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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만 맡아 둔 부동산을 실제 주인에게 돌려주면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실제 주인인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수탁자 앞 등기는 무효라서 그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매도인과 계약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등기 이전 같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반환이라고 다투는 쪽도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동산이 채무자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촌 B씨의 부탁으로 B씨가 매도인과 계약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2025년 A씨가 사업 실패로 1억 5천만원의 빚을 지자, 2026년 초 B씨에게 아파트 등기를 돌려주었습니다. A씨의 채권자인 C씨는 A씨의 하나뿐인 부동산이 빠져나갔다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매도인이 B씨와 계약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다면 이 등기 이전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등기를 돌려주면 사해행위인가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라서 그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를 신탁자에게 돌려주어도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 채권 전액을 갚기 어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면 애초에 줄어들 책임재산이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 원안 당시와 결론이 같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이면 왜 결론이 달라지나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금전채권자 한 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 유형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 등기: 무효
반환의 사해행위 여부: 해당 안 됨
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 등기: 무효
반환의 사해행위 여부: 해당 안 됨
계약명의신탁(매도인 모름)
수탁자 등기: 유효
반환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면 해당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앎)
수탁자 등기: 무효
반환의 사해행위 여부: 해당 안 됨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법원 2007다74874 판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물권변동을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명의신탁 반환」이라도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지, 매도인이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로 돌려받은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되찾는 중간 단계로, 신탁 당사자와 가등기권자가 모두 합의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것도 명의수탁자의 반환의무 이행 방법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허위의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등기의 원인과 합의 시점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나빠진 뒤라면, 채권자 쪽은 진짜 명의신탁이었는지부터 다툽니다.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매수자금 출처, 세금 납부 내역, 점유·관리 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유형 확인 - 매도인과 계약한 사람이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확인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이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의 인식 확인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봅니다. 알았다면 등기가 무효라서 책임재산에서 빠집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매수대금과 취득세를 누가 냈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 주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제소기간 점검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등기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 특례 해당 여부 확인 - 배우자·종중 명의신탁처럼 부동산실명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인지 봅니다. 이때는 등기가 유효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종중 명의신탁이거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가족에게 넘어가면 곧바로 사해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이 처음부터 명의만 빌린 것이었다면 채권자는 애초에 그 재산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만 보고 소송을 냈다가 명의신탁 항변에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취득 당시의 기록입니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 계약금과 잔금을 보낸 계좌, 취득세 납부자, 이후 재산세와 관리비를 낸 사람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몇 년 뒤 「사실은 내 돈으로 샀다」는 진술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방어 근거가 되고, 반대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드러나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같은 자금 흐름 자료가 신탁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 과세관청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단 자료로도 쓰이므로 처음부터 한 번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유형과 매도인의 인식을 먼저 확정한 뒤 책임재산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매수대금 이체 내역·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유형·책임재산 해당 여부·제소기간 경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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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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