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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종중원 명의로 둔 종중 땅이 그 종중원 빚으로 경매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종중 명의신탁이 유효하더라도 종중원의 채권자가 한 강제경매를 종중이 제3자이의의 소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7409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종중이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종중 규약과 명의신탁 경위 자료를 모아 명의 종중원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종중 땅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것을 알았다면, 종중 총회 회의록·종중 규약·명의신탁 당시 결의서를 찾아 두십시오. 종중이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과 명의 종중원에게 청구할 근거를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종중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실명법 위반 과징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 종중은 1990년대부터 선산 일부를 종중원 F씨 명의로 등기해 관리해 왔습니다. 2025. 7. F씨가 개인 사업 빚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채권자가 이 선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등기가 되었습니다. 종중은 이 땅이 종중 재산이라며 경매를 멈추게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명의신탁은 유효한데 왜 경매를 못 막나요?

명의신탁이 유효해도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명의자인 종중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종중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종중과 명의자 사이의 약정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은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등기 명의가 채무자에게 없는데 잘못 압류된 경우처럼, 대외적으로도 제3자의 소유임이 분명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명의신탁 유형별 압류 대응(2026. 9. 28. 기준)
일반 명의신탁
약정 효력: 무효
압류채권자에 대항: 불가(제4조 제3항)
종중 명의신탁
약정 효력: 유효(목적 없을 때)
압류채권자에 대항: 불가(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자)
배우자 명의신탁
약정 효력: 유효(목적 없을 때)
압류채권자에 대항: 불가

출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대법원 2007다7409·2012다107068 판결

종중 명의신탁이 아닌 일반 명의신탁은 약정 자체가 무효이지만, 그 무효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은 이 제3자에 압류·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명의신탁자는 명의자의 압류채권자를 막지 못합니다.

경매를 막지 못하면 종중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의 종중원을 상대로 손실을 돌려받는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로 땅이 매각되면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명의 종중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잉여금은 명의 종중원에게 지급되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종중 땅이 아직 다른 종중원 명의로도 남아 있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경매 절차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경매 대응 순서

  • 경매 진행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사건기록에서 개시결정일, 배당요구종기,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남은 시간을 정합니다.
  • 종중 소유 증명 - 종중 규약·총회 회의록·선산 관리 기록으로 종중이 실제 소유자임을 정리합니다. 명의 종중원 청구의 전제입니다.
  • 총회 결의 - 소송 제기와 대표자 선임을 위한 총회 결의를 받습니다. 결의가 없으면 종중 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 잉여금 가압류 - 명의 종중원에 대한 채권으로 매각 잉여금을 가압류합니다. 배당기일 전에 해야 합니다.
  • 다른 명의 정리 - 다른 종중원 명의로 남은 종중 땅을 종중 명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같은 위험을 막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채권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종중원과 짜고 채권을 만든 사정이 있거나 종중 대표자 선임에 다툼이 있으면 채권 발생 경위와 종중 결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을 둘러싼 제3자이의·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종중의 대응 흐름
  1. 1

    경매 진행 확인

    기일과 배당요구종기

  2. 2

    종중 소유 증명

    규약·회의록·관리 기록

  3. 3

    총회 결의

    소송·대표자 선임

  4. 4

    잉여금 가압류

    배당기일 전

  5. 5

    다른 명의 정리

    종중 명의 이전 검토

실무상 착안점

종중 관계자들은 「종중 명의신탁은 법이 인정해 주니 종중원 빚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이 인정하는 것은 종중과 명의 종중원 사이의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뿐이고, 외부 채권자 앞에서는 등기 명의자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이 차이를 경매개시결정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 사건의 기록은 오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명의신탁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선산 관리비·재산세를 종중이 낸 영수증, 명의 종중원이 작성한 확인서가 종중 소유를 보여 줍니다. 세대가 바뀌며 이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종중 사무를 맡은 사람이 원본을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경매 사건에서 종중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매각 잉여금과 명의 종중원의 다른 재산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종중 소유 증명 자료가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같은 자료가 부당이득 액수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을 둘러싼 제3자이의·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종중 소유 증명 자료와 총회 결의를 먼저 갖춘 뒤 잉여금 가압류와 명의자 상대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명의신탁 경위를 보여 주는 결의서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이의 가능성·명의 종중원에 대한 청구 방법·잉여금 가압류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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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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