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진 사람이 하나뿐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겼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았고,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가 선의이더라도 사해신탁 취소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신탁원부로 수익자가 누구이고 언제 수익권을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신탁 취소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신탁을 설정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신탁원부를 떼어 본 날을 기록해 두면 기산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신탁 사정을 몰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수탁자의 선의와 관계없이 취소를 허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공사업체 두 곳은 2024년 6월 건축주 B씨의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3억 4,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대금을 갚지 않은 채 자기에게 남은 하나뿐인 재산인 그 건물과 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으며, 수익자는 B씨 자신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신탁원부를 떼어 보고 신탁회사에 문의했는데, 신탁회사는 공사대금 사정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왜 사해행위가 되나요?
신탁하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수탁자에게 넘어가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채 하나뿐인 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제3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신탁의 목적이 건물 신축 자금 조달이나 분양 관리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은 재산을 신탁해 채권자들이 손댈 수 없게 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사정을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신탁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사건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없어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으로 다투었고, 2011년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사해신탁 규정이 지금 형태가 되었습니다.
| 당사자 인식 | 취소 가능 여부 | 비고 |
|---|---|---|
| 수탁자 선의 | 가능 | 현존 신탁재산 범위 회복 |
| 수탁자 악의 | 가능 | 원상회복 |
| 수익자 선의 | 불가 | 취득 당시 기준 |
| 수익자 일부 선의 | 악의 수익자만 상대 | 제8조 제2항 |
- 수탁자 선의
- 취소 가능 여부: 가능
- 비고: 현존 신탁재산 범위 회복
- 수탁자 악의
- 취소 가능 여부: 가능
- 비고: 원상회복
- 수익자 선의
- 취소 가능 여부: 불가
- 비고: 취득 당시 기준
- 수익자 일부 선의
- 취소 가능 여부: 악의 수익자만 상대
- 비고: 제8조 제2항
출처 - 신탁법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만 사정을 몰랐다면 사정을 안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원칙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돌리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선의라면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 뒤 수탁자가 대출을 받아 담보를 설정하는 등 신탁재산이 줄었다면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신탁 뒤 변제로 말소됐다면, 98다41490 판결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한도에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게 되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해신탁 취소 대응 순서
- 신탁원부 발급 -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떼어 위탁자·수탁자·수익자와 신탁 목적을 확인합니다.
- 채무초과 확인 - 신탁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사해행위 성립의 전제입니다.
- 수익자 인식 확인 -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당시 사정을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취소 소송 제기 - 수탁자와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신탁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이 분양형 개발 신탁이어서 수분양자 등 선의의 제3자가 얽혀 있거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있으면 신탁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사해신탁 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면 더는 손댈 수 없다고 보고 포기하곤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은 재산을 신탁했다면 사해행위가 되고, 현행 신탁법은 신탁회사가 사정을 몰랐더라도 취소를 허용합니다. 막히는 경우는 수익자가 선의인 때입니다.
그래서 신탁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신탁원부의 수익자와 신탁일, 신탁 직전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채권자가 독촉한 날짜, 신탁원부를 처음 떼어 본 날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수익자가 채무자 자신이나 가족이면 악의를 다투기 쉽고,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들어가 있으면 그 수익권 취득 경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원상회복의 범위와 배당을 정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수탁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고, 채권자들은 강제경매로 배당받습니다. 소송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사해신탁 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원부로 수익자와 신탁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채무초과 자료를 정리한 뒤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대금 등 채권 자료, 신탁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 채무자의 다른 재산 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신탁 성립 여부·수익자의 선의 여부·원상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탁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신탁법 제8조 제3항
- 신탁법 제8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신탁법 제8조 제4항
- 신탁법 제8조 제5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