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돈 갚을 사람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겼는데 그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을 할 수 없고, 위탁자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탁등기부와 신탁원부에서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해신탁 취소나 수익권 압류가 가능한지 따지십시오.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신탁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해신탁 취소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갔다고 채권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탁재산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가진 수익권이나 신탁 종료 후 돌려받을 권리를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건축업자에게 공사 자재대금 1억 5,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건축업자는 자기 명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했고, S씨가 2025년 그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려 하자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S씨는 신탁원부를 떼어 보고 건축업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구 신탁법 제21조의 규정이 지금은 제22조로 옮겨 오면서 보전처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처럼 신탁재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해 생긴 모든 채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탁자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신탁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사해신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했다면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이더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상 채권자취소와 같은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때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신탁처럼 우선수익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이 선의라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의 수익자 구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신탁재산 말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탁자가 가진 수익권과 신탁 종료 후 돌려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로 지정된 자익신탁이라면 위탁자의 채권자는 그 수익권을 압류할 수 있고, 신탁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때 위탁자가 갖게 되는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압류 대상입니다. 이 등기청구권은 신탁재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이기 때문이고,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 절차를 따릅니다.
| 대상 | 가능 여부 | 근거 |
|---|---|---|
| 신탁재산 가압류 | 원칙적 불가 | 신탁법 제22조 제1항 |
| 사해신탁 취소 | 요건 충족 시 가능 | 신탁법 제8조 제1항 |
| 위탁자 수익권 압류 | 가능 | 민사집행법 제227조 |
| 신탁 종료 시 이전등기청구권 | 가능 | 민사집행법 제244조 |
- 신탁재산 가압류
- 가능 여부: 원칙적 불가
- 근거: 신탁법 제22조 제1항
- 사해신탁 취소
- 가능 여부: 요건 충족 시 가능
- 근거: 신탁법 제8조 제1항
- 위탁자 수익권 압류
- 가능 여부: 가능
-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 신탁 종료 시 이전등기청구권
- 가능 여부: 가능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4조
출처 - 신탁법 제8조, 제22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44조
수익권 압류는 채권 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수탁자에게 송달해 효력을 얻습니다.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에게 먼저 돌아가고 남는 금액이 적다면 실익이 줄어들므로, 신탁원부의 우선수익 한도와 대출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 채권 회수 순서
- 신탁원부 발급 -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받아 위탁자·수탁자·수익자와 신탁 목적을 확인합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내 채권이 신탁 전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처럼 신탁재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신탁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사해성 검토 - 신탁 시점의 채무자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를 정리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하나뿐인 부동산을 신탁했는지가 핵심 사정입니다.
- 수익권 압류 - 위탁자가 수익자라면 수익권과 신탁 종료 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합니다.
- 취소 소송 기간 관리 - 신탁 사실을 안 날과 신탁일을 기록해 사해신탁 취소 소송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 전부터 그 부동산에 공사대금 유치권이나 저당권이 있었거나 신탁이 분양관리신탁처럼 복잡한 구조라면 신탁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신탁 취소와 신탁 관련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나오면 「이제 받을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막혀도, 채무자의 수익권이나 신탁 종료 후 돌려받을 권리, 사해신탁 취소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은 신탁 시점의 채무자 상황입니다. 신탁등기 접수일, 그 무렵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무,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며 보낸 문자의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사해의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탁 사실을 처음 안 날도 기록해 두어야 소송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해신탁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데 쓰이고, 취소가 어렵더라도 수익권 압류로 방향을 바꿀 때 우선수익 구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신탁 취소와 신탁 관련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원부의 수익자 구성과 신탁 시점의 채무자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취소 소송과 수익권 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와 신탁원부·채권 발생 자료·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신탁재산 집행 가능성·사해신탁 취소 요건·수익권 압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탁법 제22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신탁법 제8조 제1항
- 신탁법 제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신탁법 제22조 제2항
- 신탁법 제8조 제1항·제2항
- 신탁법 제8조 제6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