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가압류

가등기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부기등기로 공시된 뒤 채무자 앞으로 본등기가 되고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 후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부기등기일과 본등기·이전등기의 접수 순서를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 을구나 갑구에서 가등기 옆에 가압류가 부기등기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기등기로 공시되지 않은 청구권 가압류는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말소하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거래처 대표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대표가 한 상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둔 사실을 알고 2024년 그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대표에게서 상가를 산 사람이 대표를 대위해 본등기를 하고 같은 날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E씨는 2025년 대여금 승소판결을 받아 그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된 청구권 가압류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뒤 채무자 명의 본등기와 제3자 명의 이전등기가 이어졌다면,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무효입니다. 가압류가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분금지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 순서와 가압류 효력
  1. 매매예약 가등기

    채무자 명의 가등기

  2. 청구권 가압류 부기등기

    가압류 공시

  3. 본등기

    채무자 명의 소유권 취득

  4. 제3자 이전등기

    가압류채권자에게 무효

  5. 강제경매

    승소판결로 바로 신청

출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가등기가 없는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다릅니다. 이 가압류는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관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면 법원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 이전등기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이며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이미 채무자 명의 본등기가 마쳐졌다면 이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96다29564 판결의 원심은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재등기를 반복할 필요 없이, 제3자 명의 등기도 말소하지 않은 채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강제경매절차가 정당하고 낙찰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판단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옮겨 가는 강제경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등기 없는 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넘어갔다면요?

이 경우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날짜와 이전등기 접수일이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청구권 가압류 후 강제경매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가 가등기에 부기등기로 기입된 날과 본등기·제3자 이전등기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부기등기가 먼저여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승소 -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본안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야 경매를 신청합니다.
  • 강제경매 신청 - 채무자 명의 본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제3자 명의 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3자 대응 - 제3취득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으므로 등기 순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압류 부기등기가 앞서면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매각과 배당 -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고 제3자 명의 등기는 말소됩니다. 배당기일에 채권계산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거나 본등기 전에 다른 가압류·근저당이 먼저 들어와 있다면 등기부 순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강제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넘겨 버렸으니 끝났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된 청구권을 가압류해 부기등기까지 해 두었다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도 그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등기부의 접수 순서입니다. 가압류 부기등기의 접수번호와 날짜, 채무자 명의 본등기와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접수번호를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날 등기라도 접수번호로 선후가 갈립니다.

이 순서 자료는 경매 신청 단계에서 집행법원을 설득하는 자료가 되고, 제3취득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방어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등기 없는 청구권만 가압류했다면 부동산 추급이 막히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청구권 가압류와 강제경매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접수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경매 신청과 제3취득자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가압류 결정문·본안 판결문·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의 대항력·강제경매 신청 가능성·제3취득자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