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양도세 체납으로 사해행위취소를 당하면 가산세도 채권액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때는 처분 이후 변론종결 때까지 늘어난 지연 부담도 채권액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원안 당시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중가산금이 지연이자 성격이라 채권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현행법에서는 이 부담이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소장 청구액을 본세·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눠 확인하십시오.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406조가 준용되어,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소를 냈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형은 2024년 4월 상가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전인 같은 해 7월 하나뿐인 아파트를 I씨에게 증여했습니다. 형이 양도소득세 1억 2,000만원을 내지 않자 세무서는 2025년 11월 I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소장의 청구액에는 본세 외에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로 사해행위취소를 당하면 가산금까지 채권액에 들어가나요?
네, 원안 당시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부분까지 채권액에 들어갑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넘어 행사할 수 없는데,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은 가산금·중가산금이 국세 미납분의 지연이자 성격이어서 같은 법리로 채권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 그 부동산을 처분한 사안에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생긴 가산세 채권도 본세와 함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가산금·중가산금은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에는 가산금·중가산금 조항이 없고,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에 붙는 부담은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에 따른 부분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원안 당시 | 현행 |
|---|---|---|
| 근거 | 국세징수법 가산금·중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 명칭 | 가산금·중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 지정납부기한 미납 | 가산금 | 세액의 100분의 3 |
| 그 뒤 기간 | 중가산금 | 경과 개월 수 × 이자율(최장 5년) |
- 근거
- 원안 당시: 국세징수법 가산금·중가산금
-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명칭
- 원안 당시: 가산금·중가산금
- 현행: 납부지연가산세
- 지정납부기한 미납
- 원안 당시: 가산금
- 현행: 세액의 100분의 3
- 그 뒤 기간
- 원안 당시: 중가산금
- 현행: 경과 개월 수 × 이자율(최장 5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7항
지정납부기한 뒤 개월 수에 따라 붙는 부분은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계산하고,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붙지 않습니다. 현행 사건에서는 원안의 가산금·중가산금 대신 이 납부지연가산세가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때까지 얼마나 늘었는지를 채권액 계산에 넣게 됩니다.
처분 뒤에 확정된 양도소득세도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처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생겼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양도
납세의무의 기초 성립
신고기한 전
다른 재산 처분(사해행위)
결정·고지
세액 확정
변론종결
채권액 산정 기준 시점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6다66753 판결
양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기초가 이미 생겼으므로, 세액이 나중에 결정·고지되었더라도 처분 당시 피보전채권의 기초는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다66753 판결도 이 요건을 들어 양도 직후 처분에 대한 국가의 취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청구액 구성 확인 - 소장에 적힌 금액을 본세,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눕니다. 각각 포함 근거가 다릅니다.
- 납세고지 경위 확인 - 양도일, 신고기한, 고지일, 지정납부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을 가립니다.
- 과세처분 다툼 병행 - 양도소득세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본세가 줄면 채권액도 줄어듭니다.
- 처분 대가 정리 - 수익자가 실제 대가를 냈는지 금융 기록을 모읍니다. 사해의사와 선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가액배상 한도 계산 - 처분 당시 시가와 담보 부담을 확인합니다. 채권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처분 자체에 불복 중이거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이 다투어지면 고지서와 불복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 쪽 방어와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은 수익자는 청구액이 본세보다 훨씬 커서 놀랍니다. 가족에게 받은 집이 통째로 넘어간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액이 어디까지인지와 처분 당시 시가에서 담보 부담을 뺀 한도가 얼마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줄 세운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도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결정·고지일, 지정납부기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날, 소장이 송달된 날을 한 장에 적어 두면 피보전채권이 처분 당시 성립의 기초를 갖추었는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몇 개월분 붙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정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과세처분 불복 기간을 지키는 달력이 됩니다. 본세가 불복으로 줄면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줄어 가액배상액이 달라지므로, 민사 소송과 조세 불복을 따로 떼어 진행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청구액을 본세와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누어 포함 근거를 확인한 뒤 가액배상 한도와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해행위취소 소장·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수익자의 대가 지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액 구성·피보전채권 성립 시점·과세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