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체납자에게 집을 샀는데 세무서가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의 중심은 세금이 아니라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이고,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중심이 세금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점을 봅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매수인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거래 당시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세웁니다

등기부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는지, 시세 대비 대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금이 실제로 계좌로 오갔는지, 중개인을 통한 정상 거래였는지가 선의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거나 시세보다 크게 낮으면 그 자체로 알았던 것으로 추인되기 쉽습니다. 거래 흔적을 남긴 정도가 그대로 방어의 두께가 되므로, 계약 전후의 문자와 이체 내역까지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소는 세무서장이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언제 압류나 조사로 그 거래를 인지했는지를 따져 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주장은 본안 다툼보다 먼저 정리해야 하는 방어선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간 검토와 답변서 준비가 같이 갑니다.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원상회복의 범위를 다툽니다

돌려놓는 범위가 남습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 대출을 승계했거나 근저당을 말소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전제가 되는 체납액과 강제징수의 적법성이 흔들리면 취소 청구의 기초도 흔들리므로, 세무서 쪽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소장과 등기부,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 대출 승계나 근저당 말소 자료, 거래 당시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세무서가 이 거래를 언제 알았는가’, ‘거래 당시 등기부에 무엇이 있었는가’, ‘정산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로 나누면 방어선이 정해집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을 받은 날짜와 매매계약서,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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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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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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