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보전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그때 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고,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남은 기한부터 셉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짧은 쪽이 먼저 오므로 등기부를 떼어 보고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곧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도 협의로 풀어 보려고 기다린 몇 달이 이 1년을 먹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부 열람 일자를 기록해 두고 협의와 소 제기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알았는지는 거래의 모양에서 세웁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으므로, 상대가 알았는지를 세우는 일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대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없는 이전, 가족이나 관계회사로의 이전,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직후의 처분이 그 판단 자료입니다. 반대로 정상 시세와 계좌 이체가 확인되는 거래는 취소가 어려워지므로, 소를 내기 전에 등기부와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해 승산을 봅니다.
이미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다면 누구를 상대로 걸지 정합니다
전득자도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상대가 됩니다. 각 단계의 인식을 따로 따지므로, 거래가 이어진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첫 이전과 다음 이전의 대금·시기·관계를 각각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고정합니다
소송 중에 그 재산이 또 넘어가면 실익이 사라지므로,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상태를 고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되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다만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기므로 다른 채권자가 함께 들어올 수 있고, 배당에서 실제로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값이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등기부와 열람한 날짜, 채권을 증명할 자료, 상대에게 변제를 독촉한 기록, 문제된 이전의 대금과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기한이 남았는지, 상대가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걸지, 되돌린 재산에서 실제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부와 열람한 날짜, 채권을 증명할 자료와 상대에게 독촉한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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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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