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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거나 해외 증여로 과세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차명주식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가도 명의신탁 증여세는 그대로이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닙니다. 반면 명의신탁을 국외 증여로 보아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 세무서가 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기한

판결 등으로 과세 근거가 달라졌다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고지 자체를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온 뒤에도 주식은 계속 움직입니다. 체납세금을 받으려는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되돌리기도 하고, 해외 회사가 끼어 있으면 세무서가 국외 증여 규정을 들고 나오기도 하며, 소송 도중 과세 근거를 바꾸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 세 장면에서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론도 불리한 결론도 있으니, 내 사안이 어느 장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 3. 15. 회사를 운영하던 형 B씨에게서 비상장주식 2만주를 넘겨받았습니다. 대금은 오가지 않았고 주주권은 계속 B씨가 행사했습니다. 2019년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으로 보아 A씨에게 증여세 1억 2천만원이 고지되었고 A씨는 그대로 냈습니다. 그 뒤 B씨 회사의 체납세금 때문에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2026. 5. 21. 주식을 B씨에게 돌려 놓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으니 낸 증여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면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07. 4. 16. 회사 대표에게서 주식 18,200주를 넘겨받았고, 세무서는 2008. 6. 2.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130,969,480원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2009. 5. 29.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6. 주주명부 명의가 실제 소유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거부했고, 대법원은 그 거부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주식이 돌아간 뒤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청구 판단
  1. 1

    명의신탁 증여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고지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먼저 검토
  2. 2

    주식이 돌아간 원인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인가요?

    • 예(불리)결과 증여의제 유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판결로 명의신탁 관계 자체가 다르게 확정되었고, 안 날부터 3개월 안인가요?

    • 예(중립)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판결 내용으로 검토
    • 아니요(중립)결과 경정청구 기한·요건을 다시 확인

출처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68조 제1항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될 때까지 명의신탁이 유지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의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현행 조문도 증여의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틀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8. 12. 31. 법 개정으로 명의신탁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처럼 앞으로만 효력이 생기는 원상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판결이나 조정으로 명의신탁 관계 자체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는 판결 내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며, 「명의신탁 증여세를 낸 뒤 민사판결·조정이 나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외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두면 국외 증여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은 매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명의신탁을 국외 재산 증여로 보아 당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조가 증여세 과세대상·세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여럿 준용하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도 준용하는 조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넣지 않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을 해외 법인 이름으로 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직접 문제 되며, 「해외 법인 이름으로 국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외 회사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같은 판결의 종합소득세 부분입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홍콩 법인의 실질 주주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 법인 이름의 소득을 원고 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경영에 일부 관여한 사정은 있지만 설립자금 미화 50만 달러를 냈다거나 법인 소득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자료가 없고, 제3자가 실질 주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차명주식 사건도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세무서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은 법률상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2019. 1. 1. 이후 증여의제분은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의 증명을 다투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세무서가 소송 중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 근거를 바꿀 수 있나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은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는 2007. 4. 6. 원고가 2002. 6. 21. 취득한 주식의 취득자금 16억 원 출처를 대지 못했다며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672,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소송에서 실제로는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흡수합병 과정에서 원고 이름으로 옮긴 것이 드러나자, 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두 사유가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달리할 뿐이라며 처분의 동일성 안에 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사후 다툼 대법원 판례
판례장면결론
2012두8151(2012. 8. 23.) (핵심 행)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증여의제 유지, 경정청구 거부 적법
2018두35025(2018. 6. 28.)명의신탁을 국외 증여로 과세구 국조법 제21조로 과세 불가
해외 법인 실질 주주 과세증명책임은 과세관청, 과세 위법
2010두7277(2012. 5. 24.)증여추정에서 명의신탁으로 근거 추가처분의 동일성 안, 추가 허용

같은 명의신탁이라도 다투는 장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이 판결은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과 제45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현행 제45조의2 제1항과 제45조 제1항이 그 규정을 이어받았습니다. 증여추정이 깨졌다고 다툼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초기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바꾼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세를 주식 살 돈 증여로 바꿔 과세하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사후 다툼 대응 순서

  • 사유 성격 확인 - 명의가 돌아간 원인이 사해행위취소인지, 명의신탁 자체를 다르게 확정한 판결인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 계산 -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적용 법조 확인 - 고지서의 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인지 확인합니다.
  • 증명 자료 정리 - 실질 주주라는 세무서 주장에 맞서 출자금 출처와 배당·처분 대금 수령자 자료를 정리합니다.
  • 예비적 사유 대비 - 소송에서 다른 증여 규정으로 근거가 바뀔 가능성까지 보고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가 어떤 판결로 돌아갔는지, 고지서가 어느 법률을 근거로 했는지, 세무서가 무엇을 증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의 경정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명의신탁 증여세를 낸 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이 돌아갔나요?

    소급효 없는 원상회복이어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다른 다툼 여지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2. 고지서의 근거 조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인가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점을 불복 쟁점으로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6항

  3. 해외 법인의 실질 주주라는 이유로 세금이 나왔나요?

    세무서가 출자와 소득 귀속을 증명했는지 자료를 대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4.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받고 소송 중인가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예비적 사유로 추가될 가능성까지 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5조의2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주식을 돌려준 명의자는 대개 세금도 함께 정리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소급효가 없는 원상회복은 이미 나온 명의신탁 증여세를 바꾸지 못하므로, 그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내용으로 끝낼지를 세금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해외 회사가 끼어 있으면 세무서가 국외 증여, 실질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운데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고지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좁혀집니다.

과세 근거가 소송 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증여추정을 깨는 데만 집중해 주식이 다른 사람 소유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그 주장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근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첫 준비서면을 쓰기 전에 두 규정을 함께 놓고 주장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해외 법인이 얽힌 증여세·종합소득세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민사 판결과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 국외 증여 과세 불복
  • 해외 법인 실질주주 과세 다툼
  • 증여세 처분사유 변경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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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