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동창 증권계좌로 상장주식을 사 두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동창 증권계좌로 산 상장주식은 매수한 날이 아니라 예탁결제원 통지로 발행회사 실질주주명부에 동창 이름이 기재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대법원은 증권사 계좌부 기재만으로는 명의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주주명부 기준일에 그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 매매 내역을 묻는다면 매매일보다 주주명부 기준일마다 그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 수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증여로 보는 날은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계좌로 주식을 산 날마다 증여세가 생긴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일 사이에 사고팔아 기준일에 남지 않은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에 오르지 않으므로 그 매매만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 동창 B씨 이름으로 만든 증권계좌로 코스닥 상장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A씨는 그 회사 지분을 자기 이름으로 더 늘리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동창 계좌를 썼고, 매도대금은 그때그때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연말마다 B씨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A씨는 언제를 증여일로 보는지, 이미 돈을 돌려받았는데도 과세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산 날이 증여일인가요?
아니요, 증권사 고객계좌부나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실질주주명부에 명의자 이름이 기재된 때 증여로 봅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은 계좌부 기재는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를 규율할 뿐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실질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식에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좌로 산 주식 전부가 아니라 연말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만 과세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예탁결제원에서 통지받은 발행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기재가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매수
증권사 고객계좌부에 명의자 기재
결제
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 기재
주주명부 기준일
그날 계좌에 남은 주식이 대상
예탁결제원 통지
발행회사에 실질주주 내역 통지
실질주주명부 기재
명의신탁 증여의제일
매도대금을 실제 주인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아 그 대금을 실제 주인에게 넘겨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은 증여로 보는 대상은 주식 매수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고, 명의자가 처분 대금을 실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일이므로 증여재산 반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좌 안에서 팔고 다시 산 주식은 처음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산 것이면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되지 않지만, 새 돈을 넣어 산 주식은 별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일부 파기환송)도 처음 주식을 팔기 전에 다른 차명계좌로 새 자금을 넣어 산 상장주식을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증여일로 보는 실질주주명부 기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 기간에 증자나 합병 같은 사유가 있어 평균이 부적당하면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기간을 조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3268 판결(확정)은 유상증자 정정공시로 주가가 크게 오른 사안에서 정정공시 이후 기간을 평가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명의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묶이면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더하는 할증평가도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은 할증평가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도 적용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쟁점 | 판단 | 근거 |
|---|---|---|
| 증여의제일 (핵심 행) | 실질주주명부 기재일 | 2005두10200 |
| 매도대금 반환 | 증여재산 반환 아님 | 2005두10200 |
| 새 자금 추가 매수 | 별개 명의신탁 | 2014두2331 |
| 평가 |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평균, 증자 등은 기간 조정 | 상증세법 제63조 |
| 최대주주 할증 | 명의신탁 증여세에도 적용 | 2018두37755 |
| 대주주 요건 회피 | 조세회피 목적 인정 | 서울고법 2023누43268 |
증여의제일이 정해져야 평가기간과 적용 법령, 납세의무자가 함께 정해집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각 판결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고 나눠 두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나요?
네, 상장주식을 여러 이름으로 나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3268 판결(확정)은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를 거쳐 다른 회사에 인수자금을 빌려줘 주식을 사게 한 뒤 배우자가 그 회사에서 주식을 빌린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지분율을 대주주 기준 아래로 낮춘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누44110 판결(확정)은 코스닥 상장 전에 임원 이름으로 나눠 둔 주식을 상장 후에도 그대로 둔 사안에서, 실제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명의개서분이 2019년에 과세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다른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상장주식 차명계좌 증여세 대응 순서
- 기준일별 잔고 확인 - 매년 주주명부 기준일에 명의자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 수와 실질주주명부 기재일을 확인합니다. 과세 예고의 증여의제일과 맞는지부터 봅니다.
- 자금 출처 구분 - 기준일 잔고가 처음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산 것인지, 새 자금으로 산 것인지 계좌별로 나눕니다. 재과세가 아닌 부분은 따로 표시합니다.
- 평가 재계산 - 평가기준일 앞뒤 2개월 평균 시세를 다시 계산하고, 증자·합병 공시로 기간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할증평가 대상인지도 봅니다.
- 목적 소명 자료 - 차명계좌를 쓴 이유와 당시 회피될 세금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대주주 요건, 배당소득 누진세율과 관련된 숫자는 상대방도 계산해 오므로 미리 맞춰 봅니다.
- 불복 절차 - 과세 예고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하고,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을 지킵니다. 2019. 1. 1. 전 분이면 명의자에게도 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질주주명부 기재일과 기준일 잔고는 증권사와 발행회사 자료로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 거래내역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계좌로 상장주식을 굴린 사람들은 매매할 때마다 증여세가 쌓였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돈을 바로 돌려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과세는 실질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시점에 남아 있던 주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매도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잔고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매년 12월 말처럼 주주명부 기준일이 언제였는지, 그날 명의자 계좌에 몇 주가 있었는지, 그 주식이 언제 어떤 돈으로 산 것인지를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받았다면 신주 상장일과 실질주주명부 기재일도 따로 적습니다.
이 표가 있어야 과세 예고의 증여의제일과 주식 수가 맞는지, 재과세 대상이 섞였는지, 평가기간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도 같은 시점 기준으로 정리해야, 대주주 요건이나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같은 과세관청의 계산에 맞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와 차명계좌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기준일별 잔고와 실질주주명부 기재일을 재구성해 증여의제일과 평가가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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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누44110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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