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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 이름으로 만든 증권계좌는 효력이 있나요? 남은 주식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위조한 신분증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만든 증권계좌는 명의자가 허무인이어서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도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고,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청산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좌 개설 서류와 입금·입고 자금의 출처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없는 사람 명의로 만든 계좌에 주식이나 돈이 남아 있다면 계좌 개설 신청서, 입출금·매매 내역, 입고 주식의 출처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계좌가 무효라면 남은 재산은 부당이득 법리로 정리됩니다.

실제로 돈을 넣고 매매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계좌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형은 2024년 인터넷에서 구한 가상의 인물 정보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형은 Q씨에게 빌린 돈과 자기 돈을 섞어 넣고 주식을 사고팔았고, 2026년 증권회사가 명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계좌를 정지했습니다. 계좌에는 3천만원어치 주식이 남아 있어 Q씨와 형은 이 주식을 누가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없는 사람 이름으로 만든 증권계좌는 효력이 있나요?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명의자를 실재하는 사람으로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로 봐야 하는데, 명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증권회사와 명의자 사이에도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은 이런 경우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리로 청산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허무인 명의 계좌의 당사자 판단
  1. 1

    의사 일치 확인

    행위자를 당사자로 하기로 합의했는지

  2. 2

    합리적 이해 기준

    증권회사는 명의자를 당사자로 인식

  3. 3

    명의자 존재 여부

    허무인이면 계약 불성립

  4. 4

    부당이득 청산

    입고 주식·예수금은 자금 출처에 따라 정리

출처 - 대법원 2011다12842 판결, 민법 제741조

행위자도 계약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증권회사는 행위자가 명의자 본인인 줄 알고 계약했으므로, 행위자를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쪽과도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명의자가 허무인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계약 당시 증권회사가 누구를 당사자로 인식했는지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계좌에 남은 주식과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계좌에 넣은 돈이 누구 것인지, 주식이 누구 돈으로 산 것인지를 따져 청산합니다. 행위자가 자기 돈을 넣었다면 증권회사에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지만, 그 돈이 범죄 수익이거나 다른 피해자의 돈이라면 피해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명의를 빌리거나 꾸며 계좌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하고,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 면탈 같은 탈법 목적으로 타인 명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됩니다. 허무인 명의라면 그 추정의 대상이 될 명의자가 없으므로 결국 부당이득 청산 문제로 넘어갑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쓴 행위는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재산을 되찾으려는 소송에서 그 경위가 드러나므로 민사와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허무인 명의 계좌 정리 대응 순서

  • 계좌 자료 확보 - 계좌 개설 신청서, 실명확인 자료, 거래 내역을 증권회사에 요청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입금된 돈과 입고 주식이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 이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당사자 관계 확인 - 증권회사가 행위자를 누구로 알고 계약했는지 상담 기록과 녹취를 확인합니다.
  • 반환 청구 방향 결정 - 증권회사 또는 이익을 얻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신분증 위조·행사 등 형사 문제를 함께 검토한 뒤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왔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압류 결정문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계좌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이름이나 가상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를 쓴 사람은 「돈을 넣은 사람이 나니까 계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를 증권회사가 누구와 계약하려 했는지로 정합니다. 증권회사가 명의자를 상대로 계약했다면 실제 행위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자가 허무인이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문제는 계좌 안 재산의 출처입니다. 누구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 입고된 주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체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증권회사 상담 녹취와 개설 신청서는 당사자 판단 자료로 쓰이므로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돌려받을지를 정합니다. 행위자 자금이 명확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범죄 피해금이 섞였다면 피해자 청구가 우선합니다. 신분증 위조 사실이 드러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민사 청구를 내기 전에 위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계좌 관련 부당이득반환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사자 확정과 자금 출처 대조를 먼저 한 뒤 반환 청구 상대와 형사 위험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개설 신청서·거래 내역·입금 자금의 이체 기록과 증권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계좌 개설계약의 성립 여부·계좌 재산의 부당이득 청산 방향·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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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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