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주식·명의신탁

연말에 주식을 팔았는데 결제일이 해를 넘기면 대주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상장주식을 연말에 팔아도 대금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해 말 현재 그 주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해 양도분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도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에 예탁자계좌부 등에 대체 기재가 이루어진 때 주식이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42653 판결). 지금은 연말 매도분의 결제일과 그날 기준 시가총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1월에서 6월 사이에 팔았다면 8월 31일이 신고기한입니다.

대주주를 벗어나려고 연말에 보유 주식을 전부 팔 필요는 없습니다. 결제가 끝난 뒤 그해 말 남은 주식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기준 아래면 다음 해 양도분은 소액주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K사(중소기업 아님) 주식을 시가로 55억원어치 들고 있었습니다. 대주주 기준인 50억원 아래로 내려가려고 2025년 마지막 거래일에 일부를 매도했고, 주문이 체결된 날 증권사 앱 잔고도 줄었습니다. 대금 결제는 2026년 1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2026년 상반기에 남은 K사 주식을 팔아 과세표준 1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소액주주라고 생각해 8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장주식 대주주는 주식을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통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날 기준을 넘었다면 다음 해에 장내에서 파는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2026. 10. 11. 기준)
시장지분율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1% 이상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2% 이상5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4% 이상50억원 이상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2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시장별로 기준을 나눕니다.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하고,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을 씁니다.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배우자·친족 등의 지분도 더해서 판단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면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에 판 주식은 언제 소유가 끝난 것으로 보나요?

상장주식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대금을 결제한 날에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증권시장에서는 체결일부터 2영업일째에 결제되므로, 마지막 거래일에 판 주식은 그해 말 현재 여전히 판 사람의 주식입니다.

연말 매도분의 대주주 판단 흐름
  1. 마지막 거래일

    매도 주문 체결

  2. 12. 3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아직 소유

  3. 다음 해 1월 초

    대금 결제, 소유 이전

  4. 다음 해 양도

    대주주 양도분으로 과세

  5.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기한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연말 매도분의 결제일이 다음 해였나요?

    그해 말 보유 주식에 포함해 다시 계산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누42653 판결

  2. 그해 말 시가총액이 50억원에 가까웠나요?

    최종시세가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3. 본인과 가족 지분이 회사에서 가장 많나요?

    친족 지분을 더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

  4. 대주주 양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법원은 연말에 매도계약을 맺고 다음 해 1월 초에 대금이 결제된 사안에서, 예탁자계좌부나 투자자계좌부에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결제일에 양도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체결일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8502 판결(심리불속행)로 확정됐습니다.

증권사 앱의 실시간 잔고가 체결일에 줄어든 것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보고서의 결제일과 예탁결제원 자료의 연말 실질소유자 기재가 기준입니다.

체결일로 착각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도 내나요?

네, 체결일 기준으로 착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앞의 판결도 원고들이 체결과 결제 사이 2영업일의 시차를 알고 있었고 대주주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붙고,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사례의 A씨라면 1년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이어서 과세표준 1억원에 20% 세율을 적용한 2천만원이 본세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합니다.

연말 매도로 대주주를 벗어나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연말 매도로 대주주에서 벗어나려면 결제일이 그해 마지막 거래일 안에 들어오도록, 마지막 거래일보다 2영업일 앞서 매도 주문이 체결돼야 합니다. 마지막 거래일이나 그 전날 체결분은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기준 아래로 내려간 뒤 다음 해에 같은 회사 주식을 다시 사서 기준을 넘기면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로 봅니다. 연초에 다시 사들일 계획이 있다면 매수 후 지분율과 시가총액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대주주 양도분의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면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은 25%입니다.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30%입니다.

연말 매도 대주주 판단 대응 순서

  • 결제일 확인 - 매매보고서에서 연말 매도분의 결제일을 확인합니다. 결제일이 다음 해이면 그해 말 보유 주식에 포함됩니다.
  • 기준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친족 지분을 더합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붙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신고합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해명 안내 대응 - 세무서의 안내문을 받았다면 결제일과 연말 보유 수량 자료를 내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검토 - 결정·고지된 세액의 대주주 판정이나 시가총액 계산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대주주 그룹 판정이나 주식 대여, 합병·분할로 받은 신주가 섞이면 계좌 자료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과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말에 주식을 팔아 대주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개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은 결제일에 넘어가므로 마지막 거래일 무렵 체결한 매도분은 그해 말 보유 주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매매보고서의 결제일부터 확인합니다. 증권사 앱의 실시간 잔고는 체결 즉시 줄어들지만, 과세관청은 예탁결제원 자료의 연말 실질소유자와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정합니다.

이 자료는 가산세 다툼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체결과 결제 사이의 시차를 알 수 있었다면 착오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으므로, 다툼의 실익은 시가총액 계산이나 최대주주 그룹 판정처럼 계산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에서 찾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보고서의 결제일과 연말 보유 현황, 최대주주 그룹 지분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