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상장회사 대주주 지분율을 따질 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주주와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넣어 상장회사 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령에 자기주식을 빼는 규정이 없어 국세청은 의결권이 없어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에서 본인, 친족, 자기주식 수와 최대주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5월에 팔았다면 2025년 8월 말일까지입니다.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분율 계산표를 따로 만들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의결권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자기주식을 그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세운 대표이사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A씨 본인 지분은 1.3%, 배우자 지분은 0.4%였고, 회사가 사들여 갖고 있던 자기주식이 0.5%였습니다. A씨 가족 지분이 회사 주주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보유 주식 일부를 장내에서 팔면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빼고 계산하면 1.7%라 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까지 더하면 2.2%로 코스닥 대주주 기준인 100분의 2를 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대주주 지분율에 들어가나요?
네, 주주와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그 주주 쪽 보유 주식수에 모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에서 자기주식을 빼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주주를 가릴 때도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상법상 의결권이 없더라도 주식 수에는 그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 본인 | 1.3% |
|---|---|
| 본인+배우자 | 1.7% |
| 본인+배우자+자기주식 | 2.2% |
단순 예시 계산(코스닥 기준 100분의 2)
대표이사와 회사가 특수관계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대표이사가 직접 또는 친족을 통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회사는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지배적인 영향력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처럼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 출자 기준 - 본인과 친족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 사실상 영향력 - 임원 임면,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 전반에 실제 영향력 행사
- 판단 자료 - 이사회 의사록, 최대주주 법인과의 관계, 의결 과정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대표이사와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회사가 보유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 주식수에 포함해 지분율을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2016. 6. 14.). 질의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최대주주는 다른 법인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의 정도를 보고 가릴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로는 자기주식을 빼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대주주 기준은 과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일 뿐 의결권으로 나눌 일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나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79도 자기주식을 넣어 대주주 지분율을 판정한다고 했고, 그 전에도 국세청은 무의결권 우선주를 상장주식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재산세과-765, 2009. 11. 19.).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지분 구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라, 회사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주식은 지분율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지분율 100분의 1, 코넥스 주식은 100분의 4가 지분율 기준이고 시가총액 기준은 모두 50억원입니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지분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을 때 합산합니다. 그 해에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기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봅니다.
| 시장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유가증권시장 | 100분의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시장 | 100분의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시장 | 100분의 4 이상 | 50억원 이상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항
대주주로 판정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 때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 100분의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25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100분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억원이면 6,000만원에 1억원의 100분의 25인 2,500만원을 더해 8,500만원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자기주식 대응 순서
- 기준일 주주명부 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에서 본인, 친족, 회사 자기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발행주식총수에도 자기주식이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
- 최대주주 여부 확인 - 본인 쪽 지분 합계가 회사에서 가장 많은지 따집니다. 가장 많으면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 지분을 합산합니다.
- 특수관계 자료 정리 - 이사회 의사록과 최대주주 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없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깁니다.
- 예정신고 - 대주주에 해당하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다툼 대비 - 과세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이미 신고한 세액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대주주가 다른 법인이거나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회사라면 이사회 운영 기록과 지분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니 지분율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세법은 의결권이 아니라 주식 수로 대주주를 가립니다. 회사를 지배하는 창업자라면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이 오히려 본인 쪽 지분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말 하루의 주주 구성으로 정해집니다. 그날의 주주명부,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연말 직전에 자기주식을 사들였다면 그 날짜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면 다툼은 특수관계 여부로 모입니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사회 기록과 최대주주 법인과의 관계로만 보여 줄 수 있고, 그 기록이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사안은 기준일 주주명부와 이사회 기록으로 특수관계와 지분율을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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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9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제4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2016. 6. 14.)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