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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주식을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개서를 안 해 제 이름이 남았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산 사람이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개정 전 규정에서는 이름이 남은 판 사람이 1차 납세의무자였습니다. 다만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 때 소유권 변경 내용을 함께 신고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매 당시 신고서와 산 사람과의 합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에 양도 사실과 신고 내역을 내세워 다툴 수 있는 단계이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산 사람을 찾아가 지금 당장 명의를 옮기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유권 변경 내용을 함께 신고했는지, 산 사람과 명의를 남겨 두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갖고 있던 비상장회사 주식 5,000주를 지인 B씨에게 팔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B씨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는 10년 넘게 A씨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B씨가 주식을 다시 팔려다 문제가 드러났고, 세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A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했습니다. A씨는 이미 판 주식 때문에 왜 자신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개서를 안 한 주식에 왜 증여세가 나오나요?

주식을 산 사람이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종전 소유자 이름으로 남겨 두면, 그 다음 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보아 증여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라고 부르며, 명의신탁 합의가 없어도 명의를 넘겨가지 않은 경우를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는 예외 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산 주식이라면 2013.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2014. 1. 1.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도 같은 구조이고, 2016. 1. 1. 시행 개정 규정부터는 증여재산 가액을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합니다. 사례처럼 증여의제일이 그 전이면 당시 규정으로 평가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날짜 예시
  1. 2012년

    주식 매매, 산 사람의 소유권 취득

  2. 2013. 12. 31.

    명의개서 기한(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

  3. 2014. 1. 1.

    증여 의제일

  4. 2025년

    과세예고 통지

2003. 1. 1. 전에 산 주식은 따로 봐야 합니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2002. 12. 18. 개정 법률로 생겼고, 그 부칙 경과조치는 시행일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2003. 1. 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산 주식은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했고, 하지 않았다면 2005. 1. 1.이 증여의제일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26. 선고 2020구합72386 판결(확정)은 1985년에 산 주식을 2014년에야 명의개서한 사안에서 이 경과조치에 따라 과세를 유지했고, 이것이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 사람에게 증여세가 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정 전 규정은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판 사람이 명의자로서 1차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은 주식을 산 사람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때 증여세의 1차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는 양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양도인은 명의개서 해태로 명의신탁 같은 외관이 생기는 데 직접 관여했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해 증여의제에서 벗어날 길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19. 1. 1.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실제소유자가 체납하면 명의자 명의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그 부칙(법률 제16102호) 제6조는 2019. 1. 1. 전에 산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아 그 뒤에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2018. 12. 31. 이전에 판 주식이라면 의제일이 2019년 이후라도 판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의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고지되는지가 달라지므로 그 날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매매로 주식을 넘긴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나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면서 소유권 변경 내용을 함께 신고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2014. 1. 1. 시행 규정(제45조의2 제2항 단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추정되지만, 이 신고가 있으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이므로, 매매 당시 낸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주식양도 명세,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산 사람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유, 판 사람이 명의를 남겨 둘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합니다.

명의를 남겨 두기로 합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명의를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만 적용되고 증여의제일은 그 합의일이 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은 1992년 주식을 사면서 일부를 종전 소유자 명의로 남겨 둔 사안에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주식에는 그 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요건이 따로 갖춰져도 해태 규정이 다시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일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해태 규정으로 한 2017년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판 주식에 이름이 남은 경우 상황별 결론
상황결론근거
산 사람이 명의개서를 안 함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증여 의제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매도하며 명의 유지를 합의명의신탁 증여의제만 적용(합의일 기준)대법원 2020두53378
명의신탁자 사망 후 상속인 미명의개서명의개서해태 규정 적용 안 됨대법원 2014두43653
양도세 신고 때 소유권 변경도 신고 (핵심 행)조세 회피 목적 추정 안 됨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호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 때 소유권 변경 내용을 함께 신고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대법원 2014두43653·2020두53378 판결

명의개서해태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일과 증여의제일 계산 - 매매계약일과 대금 지급일로 산 사람의 소유권취득일을 정하고, 그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일로 계산합니다. 이 날짜로 적용 법령과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 신고 내역 확인 - 매매 당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소유권 변경 내용을 함께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의 여부 정리 - 산 사람과 명의를 남겨 두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증여의제일이 합의일로 앞당겨져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전에 다툽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가 나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내고, 산 사람에게 명의개서와 세금 부담을 요구할 근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았거나 증자로 주식 수가 바뀌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매매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불복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 주식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면 대부분 억울함부터 호소하지만, 결론은 매매 당시 서류에서 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주식양도 명세와 양수인이 적혀 있으면 조세 회피 목적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넘은 신고서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 보관 자료로 다시 찾을 수 있으니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날짜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산 사람의 소유권취득일, 그 다음 해 말일, 명의를 남겨 두기로 한 합의일이 각각 증여의제일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바꿉니다. 명의개서해태로 본 과세가 사실은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합의일부터 15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쓰이고, 세금을 낸 뒤 산 사람에게 부담을 넘기는 민사 청구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산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판 사람이 명의를 남겨 둘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당시 신고 내역과 증여의제일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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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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