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중소기업 비상장주식도 대주주가 팔면 10% 세율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이라도 양도하는 사람이 대주주이면 10%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은 25%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가 10% 세율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중소기업 주식에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지분율 합계가 4% 이상인지,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양도분은 8월 31일,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투자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세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율은 회사 규모와 함께 양도하는 사람이 대주주인지를 같이 보아 정해지므로, 신고 전에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지인이 세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사 두었다가 2026년 3월 다른 투자자에게 팔았습니다. 지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 소액주주 세율 10%를 적용해 과세표준 1억원, 세액 1,000만원으로 예정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A씨와 배우자, 아버지가 가진 주식을 합하면 지분율이 4%를 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누구나 10% 세율을 받나요?
아니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10% 세율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면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부분은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5%가 적용됩니다.
| 양도자 | 회사 | 보유기간 | 세율 |
|---|---|---|---|
| 대주주 아님 | 중소기업 | 무관 | 10% |
| 중소기업 외 | 무관 | 20% | |
| 대주주 | 중소기업 | 무관 | 20%(3억원 초과분 25%) |
| 중소기업 외 | 1년 이상 | 20%(3억원 초과분 25%) | |
| 중소기업 외 | 1년 미만 | 30% |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는 주식 세율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이고, 대주주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20%와 25%의 2단계 세율을 씁니다.
대주주라도 중소기업 외의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가 적용되는데, 중소기업 주식에는 이 30% 세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4% 이상이거나,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본인 지분만으로 따지지 않고 가족 등 기타주주의 주식을 합산한다는 점에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직전 사업연도 말 가족 합산 지분이 4% 이상인가요?
대주주 세율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본인과 가족 주식 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가요?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올해 주식을 더 사서 지분이 늘었나요?
취득일 이후 양도분을 따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가목
이미 10% 세율로 예정신고했나요?
고지 전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지분율 기준 - 본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 4% 이상
- 시가총액 기준 - 본인과 기타주주가 가진 주식의 평가액 합계 10억원 이상
- 판단 시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중간 취득 -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4% 미만이었어도 그 뒤 주식을 더 사서 4% 이상이 되면 취득일 이후 양도분은 대주주로 봅니다
합산하는 기타주주의 범위는 본인 그룹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친족 범위가 넓어지고, 최대주주가 아니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으로 좁혀집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씁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얼마를 더 내나요?
과세표준 1억원이라면 10%로 낸 세액은 1,000만원이고 대주주 세율 20%로 다시 계산하면 2,000만원이어서, 차액 1,0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액주주 10% 신고 | 1,000만원 |
|---|---|
| 대주주 20% 적용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가산세 제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없으면 덜 낸 세액의 10%이므로 이 예에서는 100만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내는 날까지 날수에 따라 늘어나므로, 늦게 낼수록 커집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를 감면합니다.
거꾸로 소액주주인데 20%로 신고했다면요?
가족 지분을 잘못 합산해 소액주주인데도 대주주 세율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지분 계산 근거로 주주명부와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비상장주식 세율 적용 대응 순서
- 지분 계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로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가족 지분율을 합산합니다. 그 뒤 추가 취득으로 4%를 넘었는지도 봅니다.
- 회사 규모 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신고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붙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수정신고 - 대주주인데 10%로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로 빨리 고쳐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다툼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대주주 그룹 여부나 가족 간 지분 이동이 겹치면 주주명부와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주식 양도세는 10%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세율을 가르는 기준은 회사 규모와 양도자의 지위 두 가지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가족 지분을 합산해 4%를 넘기 쉬워, 본인 지분이 1~2%인 사람도 대주주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일의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누가 몇 주를 가졌는지가 남고, 세무서는 이 자료로 기타주주를 합산합니다. 연중에 가족이 주식을 산 날짜도 4% 판단에 쓰입니다.
그 기록은 불복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가진 주식이 가족 명의로 올라가 있었다면 지분 합산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계좌 내역과 약정서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대주주 판단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족 지분 이동 내역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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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1호 나목·제11호 가목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