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아내에게 증여한 집도 세무서가 사해행위로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기 전에 배우자에게 한 증여도, 세금이 생길 기초가 이미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금이 나올 것을 몰랐다면 사해의사가 없어 취소되지 않을 수 있고, 세무서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증여한 날부터 5년 안에 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고 사해의사와 피보전채권을 다툽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갚을 세금이 생길 상황에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세무서가 그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세금이 아직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반대로 세금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면 취소를 막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판 직후처럼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배우자 증여를 계획한다면, 세금 정산을 먼저 마치고 증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8. 오래 살던 단독주택을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4. 11.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2026. 5. 세무서가 아파트까지 2주택이었다며 양도소득세 3억원과 가산세를 고지했고 G씨는 낼 돈이 없었습니다. 2026. 9. 국가가 아내를 상대로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G씨는 증여할 때는 세금이 없었는데 왜 취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한 증여도 취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나중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그 증여를 취소하는 근거 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이미 세금이 생길 기초가 되는 양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세금이 성립할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 8.
주택 양도·잔금 청산(세금 채권의 기초)
2024. 8. 31.
예정신고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2024. 11.
아내에게 아파트 증여
2026. 5.
양도소득세 고지, 체납
2026. 9.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출처 - 국세기본법 제21조,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3다30616 판결
예정신고 대상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대금을 청산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고지는 그 뒤의 절차입니다. 사례처럼 주택을 판 뒤 증여했다면 증여 당시 세금 채권의 기초는 이미 있었던 셈이어서, 국가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사해행위가 되려면 증여로 남은 재산이 세금을 갚기에 부족해져야 하고, 증여한 사람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양도에 관여하지 않아 세금이 나올 것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요건 | 국가가 보여야 할 것 | 납세자 쪽 반박 |
|---|---|---|
| 피보전채권 | 증여 당시 세금이 생길 기초와 개연성 | 증여 뒤에 생긴 별개 거래의 세금 |
| 무자력 | 증여로 세금 낼 재산이 부족해짐 | 증여 뒤에도 충분한 재산이 남음 |
| 사해의사 (핵심 행) | 세금이 나올 것을 알고 증여 | 비과세로 믿은 객관적 근거 |
| 수익자 악의 | 배우자도 해칠 줄 알았음 | 가족이면 인정되기 어려움 |
| 제소기간 |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5년 안 | 기간 경과 주장 |
사해의사 판단은 증여 당시 자료로 하므로 그때의 상담·계획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처 -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세금이 생길 거래를 했나요?
고지 전이라도 그 세금이 사해행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30616 판결
증여 뒤 남은 재산으로 그 세금을 낼 수 있었나요?
무자력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비과세로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나 상담 기록이 있나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반박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44173 판결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넘어 소송을 냈나요?
제소기간 경과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무자력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남은 재산과 갚을 빚을 비교해 봅니다. 사례에서 G씨에게 아파트 말고도 세금을 낼 만한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이 있었다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 재산 목록과 시가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하급심도 수용 대상 주택의 권리를 넘긴 사람이 법령상 비과세로 믿고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금을 자녀들에게 나눠 준 사건에서, 증여 당시 세금이 없다고 알았을 것이라며 사해의사를 부정하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례의 G씨도 비과세로 믿은 근거가 객관적으로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도 증여 당시 채권자를 해치는 줄 몰랐다면 취소를 막을 수 있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이 사정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쪽 사정보다는 증여한 사람의 인식과 재산 상태를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취소되면 아내 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아내 앞으로 된 증여 등기를 말소해 남편 명의로 되돌리고, 세무서는 그 집을 압류해 공매 등으로 세금을 거둡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과는 국가만이 아니라 남편의 다른 채권자 모두를 위한 것이어서, 되돌아온 집은 남편의 다른 빚에도 묶일 수 있습니다.
원 세금이 심판청구나 소송으로 줄어들면 국가가 지켜야 할 채권도 줄어들므로, 양도소득세 고지 자체가 맞는지를 따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다르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먼저 챙깁니다.
세무서가 소송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기간 제한을 받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한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무서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고 사해의사가 있다는 점까지 알아야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로 보전압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때 알았다고 추정하지도 않습니다.
증여가 취소되면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국가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상대적 효력이어서, 조세심판원은 증여가 취소되어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고 강제집행까지 시작된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없다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도 있어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낸 증여세를 돌려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고, 거부되면 불복으로 다투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사례처럼 6억원 공제로 낼 증여세가 없었다면 돌려받을 세금은 없지만, 이미 쓴 배우자 공제 한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채권 성립 시점 확인 - 세금이 생긴 거래일과 증여일, 납세의무 성립일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무자력 계산 - 증여 당시 남은 재산과 세금 채무를 비교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는지 따집니다.
- 사해의사 반박 자료 - 비과세로 믿은 근거, 세무 상담 기록, 증여 동기를 모읍니다.
- 제소기간 검토 - 세무서가 취소원인을 안 시점을 확인해 1년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와 답변서를 준비하고, 원 세금 부과 자체에 대한 불복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당시 세금 채권의 기초가 있었는지와 세금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취소 여부가 갈립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원 세금에 대한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는 제도이지만, 세금 체납과 맞물리면 국가가 그 증여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고지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을 수 없고, 이미 양도처럼 세금이 생길 거래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가장 다툴 여지가 큰 곳은 사해의사입니다. 비과세로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 증여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는지, 증여 뒤에도 세금을 낼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를 증여 당시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소송을 받았다면 사해행위 다툼과 함께 원래 세금 부과가 맞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원 세금이 줄면 취소 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에,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대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 측 대리와 그 원인이 된 양도소득세·증여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당시 재산 상태와 세금 예견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 양도소득세 불복
- 증여세 신고 자문
-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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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징수법 제25조
- 민법 제406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344173 판결
- 민법 제40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조세심판원 2023. 1. 19. 조심 2022서7797 결정, 조세심판원 2025. 11. 5. 조심 2025서0712 결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조세심판원 2023. 1. 19. 조심 2022서7797 결정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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