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증기관 등 일반 채권자 소송
(불리)증여세 그대로 남음
- 판결에 소급효 없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 재산 상실과 증여세 부담이 겹침
증여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소급효가 없어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없어지지 않으므로, 판결에 따라 재산을 돌려주거나 값을 물어 주어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금전 증여를 취소시켜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판결 확정 등 후발적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넘겨주면, 증여자의 채권자는 그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 값을 물어 주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재산까지 잃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누가 소송을 냈는지와 무엇을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채권자가 낸 소송이라면 돌려받기 어렵고, 세무서가 금전 증여를 취소시킨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D씨는 2024. 3. 15. 아버지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아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1,940만원을 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있었고, 회사는 그해 말 문을 닫았습니다. 2025. 7. 은행은 아버지의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2026. 9.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억원을 은행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돈을 모두 물어냈는데 낸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위 원
| 증여받은 현금 | 200,000,000 | |
|---|---|---|
| 빼기 |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150,000,000 |
| 곱하기 | 세율(20%, 누진공제 전) | 20% |
| 합계 | 누진공제 전 세액 | 30,000,000 |
| 빼기 | 누진공제 | 1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20,000,000 |
| 빼기 | 신고세액공제(3%) | 600,000 |
| 합계 | 납부세액 | 19,400,000 |
판결로 2억원을 물어 주어도 이 세액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제69조)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수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증여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다시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빚을 받아 가기 위해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증여 뒤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판결로 명의가 원상회복된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해 그 재산에 상속세가 매겨진 뒤 판결로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된 경우 모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증여세를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니지만, 판결의 이유가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 있어 같은 결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씨의 경우 은행이 낸 소송이므로 이 원칙에 따라 이미 낸 1,940만원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2억원을 물어 주고 증여세도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신고기한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끼리 합의해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반환하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은 이 규정에서 빠지고,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환 사유 | 대상 재산 | 당초 증여세 |
|---|---|---|
| 합의로 신고기한 안 반환 | 금전 외 재산 | 처음부터 증여 없음 |
| 합의로 신고기한 후 3개월 안 반환 | 금전 외 재산 | 당초 증여세는 과세 |
| 일반 채권자 사해행위취소 판결 (핵심 행) | 모든 재산 | 원칙적으로 그대로 |
| 세무서장 사해행위취소 판결 | 금전 | 취소하는 것으로 해석 |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다면 합의 반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반환은 당사자 합의가 아니라 판결에 따른 강제적인 원상회복이어서 이 규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D씨처럼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 반환 규정도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넘겼다면 세무서장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서장이 이 소송을 내 금전 증여가 취소되고 그 돈이 반환된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리)증여세 그대로 남음
(유리)증여세 취소로 해석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국세징수법 제25조
이 해석은 국가가 원고인 소송에서 금전 증여가 취소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D씨처럼 은행 같은 일반 채권자가 낸 소송이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고 그 값을 물어 준 가액배상의 경우까지 넓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원고인 소송이라도 판결 자체가 증여계약을 소급해 없애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는 과세관청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낼 때는 원고가 대한민국인지, 반환한 것이 금전인지, 판결 이유에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증여했다는 판단이 있는지를 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 증여자의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 증여는 이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쉬워, 증여 당시 증여자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한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빚을 갚고도 남을 재산이 있었다면 그 증여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증여 무렵 증여자의 재산 목록과 시세도 함께 모아 둡니다. 증여를 받기 전이라면 증여자가 보증채무나 체납 세금을 안고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증여세와 재산을 함께 잃는 일을 막는 길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민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소송을 낸 채권자,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증여 당시 증여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과 증여세 경정청구,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나요?
증여일과 채권자가 안 날을 따져 1년·5년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송을 낸 원고가 대한민국(세무서)이고 받은 것이 현금인가요?
판결 확정 뒤 증여세 경정청구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의 보증채무나 체납 세금을 알고 있었나요?
선의 항변이 어려워질 수 있어 당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나요?
소송 결과와 별개로 신고기한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기한 안에 신고해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수증자는 소송 자체에 집중하느라 증여세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지면 재산을 잃고 낸 증여세는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송 단계에서 기간 경과와 선의 항변을 충실히 다투는 것이 사실상 세금까지 지키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낸 쪽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증여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판결 확정 뒤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증여를 받기 전 단계에서는 증여자의 보증채무와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회사 대표인 부모의 연대보증은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아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증자 측 대응과 그에 따른 증여세 경정청구,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소송 기간과 선의 여부, 원고와 재산 종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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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