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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세금 고지서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국세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하나만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거친 뒤에 할 수 있으므로 경로를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선택지가 셋이지만 실제 경로는 단순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며, 그다음에는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만 고릅니다. 둘 중 하나의 결정을 받아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26. 8. 21.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세무서에 이의신청부터 하라고 했고, 다른 지인은 조세심판원에 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B씨는 시간을 아끼려고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같은 날 함께 내도 되는지,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은 꼭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했거나 했어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냅니다. B씨처럼 지방국세청 조사에 따라 과세된 경우나 이미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야 하고, 세무서장에게 냈더라도 지방국세청장에게 낸 것으로 봅니다.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처분청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안에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 쪽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실관계 착오처럼 증빙만 보완하면 풀릴 쟁점이면 쓸모가 있지만, 법령 해석이 쟁점이면 결론이 바뀌기 어려워 시간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내고, 국세청장이 결정합니다. 심판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내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조세심판원이 결정합니다. 둘 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 불복 세 가지 절차 비교
구분제출처청구기간결정기간
이의신청(선택)처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30일(항변 시 60일)
심사청구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90일(이의신청 거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90일
심판청구 (핵심 행)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90일(이의신청 거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90일
행정소송법원심사·심판 결정 통지일부터 90일법원 절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하나만 낼 수 있고, 행정소송은 둘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80조의2

어느 쪽을 거쳐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청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같은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 때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기간 90일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을 기다릴지 소송으로 넘어갈지는 쟁점과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불복하면 고지된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긴급하면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에서 이기면 이미 낸 세금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단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를 낸 뒤(같은 날 포함) 심사청구를 내면 심사청구가 각하됩니다. 반대로 심사청구를 먼저 내고 나중에 심판청구를 내면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냈을 때

심판청구를 먼저 내거나 같은 날 냄

(중립)심사청구 각하

  • 심판청구만 심리
  • 같은 날도 심사청구 각하

심사청구를 먼저 냄

(불리)심판청구 각하

  • 심사청구만 심리
  • 뒤에 낸 심판청구는 부적법

출처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80조의2

B씨처럼 같은 날 둘 다 내면 심사청구는 각하되고 심판청구만 남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같은 처분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함께 냈다면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함께 냈다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함께 내서 시간이 줄지는 않으므로 처음부터 하나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서를 다른 기관에 내면 기한이 지나나요?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냈더라도 그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심판청구서도 다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냈다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조세심판원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낸 청구서가 기한이 지나 도착했더라도 기한까지 우편날짜도장이 찍혔다면 기한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접수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청구하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생기고 없어진 날을 적은 문서를 함께 냅니다.

세금 불복 경로 선택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처분한 기관 확인 - 세무서 조사인지 지방국세청 조사인지, 국세청장이 결정한 처분인지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 쟁점 성격 분류 - 증빙 보완으로 풀릴 사실 쟁점인지, 법령 해석 쟁점인지 나누어 이의신청을 거칠지 정합니다.
  • 심사·심판 중 하나 선택 - 같은 처분에는 하나만 냅니다. 이미 낸 청구가 있으면 중복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청구서와 증거 정리 - 불복 이유를 쟁점별로 쓰고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반박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부터 변호사가 대리하면 결정 후 행정소송까지 같은 논리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한 기관과 쟁점의 성격, 이미 낸 청구가 있는지에 따라 적합한 경로와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국세 불복 경로
  1. 1

    납부고지서 수령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 시작

  2. 2

    이의신청(선택)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30일 안 결정

  3.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둘 중 하나만, 90일 안 결정

  4. 4

    행정소송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출처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9항, 제56조 제2항·제3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남은 기간 안에서 이의신청을 거칠지, 심사·심판으로 바로 갈지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 세무조사를 한 기관이 지방국세청인가요?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1호

  3.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냈나요?

    어느 청구가 각하되는지 확인하고 남은 청구에 집중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4. 쟁점이 증빙 부족 같은 사실관계 문제인가요?

    증빙을 보완해 이의신청에서 먼저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불복 경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고지서에 적힌 처분청입니다. 지방국세청 조사 결과로 세무서가 고지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하므로, 조사 기관과 고지 기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내면 심사청구가 각하되는데, 이를 모르고 국세청 쪽 절차만 챙기다가 정작 심판청구 보정이나 의견 제출을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낸 청구가 있으면 어느 쪽이 남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 청구서부터 소송에서 쓸 주장과 증거를 담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심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청과 쟁점 성격을 먼저 확인해 불복 경로와 제출처를 정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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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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