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불복·환급

상속세를 낸 뒤 아버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속개시 당시 공제하지 못한 보증채무라도 그 뒤 주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 채권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구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는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할 부분입니다.

기한

돌아가신 분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라도 이 기한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돌아가신 분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결국 돌아가신 분이 부담할 빚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 주채무자가 쓰러지고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어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이를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후발적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 없이 이행 청구만 받은 경우나 상속인이 구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래 설명은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3. 3. 15.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 대출 3억원에 연대보증을 서 두었는데, 당시 회사는 영업을 잘하고 있어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보증채무는 빼지 않았습니다. 2024. 하반기 회사가 부도로 폐업했고, 은행은 E씨 형제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냈습니다. 2026. 8. 21. 형제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씨는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회사 대표에게 구상할 수 있는 돈이 조금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왜 보증채무를 빼지 않았나요?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떠안는 채무여야 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어서,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 상황별 상속세 처리
상황상속세 처리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불능신고 때 공제를 주장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 정상, 뒤에 무자력과 판결 확정 (핵심 행)후발적 경정청구(안 날부터 3개월)
채권자의 독촉·이행 통지만 받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기 어려움
주채무자·다른 보증인에게 구상 가능회수 가능한 부분은 공제 어려움

공제 범위는 판결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할 것으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그래서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이미 변제불능 상태였다면 신고 때부터 공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례처럼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었다면 신고 단계에서는 빼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이후 경정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판결이 있어야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주나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오지 않았고 주채무자도 갚을 능력이 있어 공제하지 않았는데, 그 뒤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어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상속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보증채무 판결과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1. 1

    채권자의 승소판결이나 재판상 화해가 확정되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독촉·이행 통지만으로는 사유가 되기 어려움
  2. 2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회수 가능한 부분은 공제 어려움
  3. 3

    구상권을 행사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 예(유리)결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 아니요(중립)결과 회수 가능한 부분은 공제 어려움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이 사건의 원심은 상속 뒤 주채무자의 형편이 나빠진 것은 상속재산 가치가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이 든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주채무자의 무자력,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입니다. 판결은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외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도 포함됩니다.

판결 없이 은행의 이행 청구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처음 신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독촉이나 이행 통지만으로는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판결 없이 은행과 합의해 먼저 갚은 경우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갚은 금액이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이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로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 소송에서 주채무자의 무자력과 피상속인의 부담 부분이 함께 드러나면 뒤의 경정청구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확정된 부분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피상속인의 부담 부분은 공제 대상으로 보았고, 다른 연대보증인도 무자력이라면 그 사람에게 구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따져 공제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에게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만큼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의 폐업·파산 자료와 다른 보증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공제받을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오래전 상속이어도 되나요?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판결 확정일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 정본 송달일과 확정증명 발급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한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사례의 E씨는 2026. 8. 21. 확정 사실을 알았다면 2026. 11. 21.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세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세무서 결정 단계에서 소송 진행 상황과 주채무자의 폐업 사실을 먼저 알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를 할 때 같은 자료를 다시 쓰게 되므로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처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보증채무 상속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판결문, 확정증명, 송달 기록으로 확정 사실을 안 날을 정합니다.
  • 무자력 자료 확보 - 주채무자의 폐업·부도·파산 자료와 다른 보증인의 재산 상태를 모읍니다.
  • 공제액 계산 - 판결 금액 가운데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할 부분과 구상 가능한 부분을 나눕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상속세 결정(경정)청구서에 판결문과 무자력 자료를 붙여 3개월 안에 냅니다.
  • 세무서 보완 요구 대응 - 구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회수 불가 자료로 답합니다.
  • 거부 뒤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구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관련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선 사실이 있나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상태와 상속세 신고 때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이나 화해가 확정되었나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3. 주채무자 회사가 폐업·부도·파산했나요?

    무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구상 불가를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4. 판결 확정 사실을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이므로 청구서와 첨부 자료를 바로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 신고 때 보증채무를 빠뜨린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정상이었다면 신고 단계에서 빼기 어려운 것이 맞고, 오히려 그 뒤의 판결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신고 당시 주채무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면 이후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판결 확정 뒤 3개월은 짧습니다. 민사소송과 세금 문제를 따로 맡기면 확정 사실을 늦게 전달받아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확정일 기준으로 경정청구 일정을 잡아 둡니다.

세무서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구상권입니다. 상속인이 대신 갚은 돈을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에게서 받아 낼 수 있다면 그만큼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파산결정문, 폐업사실증명, 다른 보증인의 재산 조회 결과처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공제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둘러싼 민사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구상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정리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