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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 취소소송에서 처음 신고한 세액의 잘못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은 처음 신고한 세액까지 포함해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증액경정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기한

증액경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액분과 처음 신고분을 한꺼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은 처음 신고한 세액까지 포함해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증액경정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올리면 처음 신고한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신고한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증액경정처분 하나뿐입니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이 탈루분만 덧붙이는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신고에서 확정된 세액까지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처음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고분에 대해 이미 진행된 징수 절차나 납부 효과가 증액경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송에서 다툴 대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이미 생긴 법률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줄이는 감액경정을 했다면 반대로 봅니다. 감액경정은 처음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 그칩니다. 취득세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툴 대상이 감액되고 남은 처음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감액경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액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남은 처음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지서에 증액분만 적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심판청구서와 소장의 취소 대상은 증액경정처분 전체로 적어야 합니다. 처음 신고분 세액을 이미 냈더라도 정당 세액을 넘는 부분은 판결 확정 후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처음 신고의 잘못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점을 정리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처음 신고가 과다했다는 사유와 세무서의 증액 사유는 모두 그 판단을 위한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합니다.

이 판결 전에는 과다신고 부분은 경정청구로, 증액 부분은 소송으로 따로 다투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같은 세액을 두고 불복 수단을 둘로 나누게 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소송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상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었습니다. 원심은 처음 신고 부분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결국 증액경정 고지를 받았다면 증액 사유만 볼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나 과다 계상한 매출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납세자가 두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증액경정 불복기간을 놓쳤다면 다툴 방법이 남아 있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에 대한 불복기간을 넘겼더라도 이 5년 안에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액경정 뒤 불복 수단별 다툴 수 있는 범위
불복 수단기한주장할 수 있는 사유취소 범위
증액경정 취소소송(심판청구 거침)고지 받은 날부터 90일증액 사유와 처음 신고의 과다 사유정당 세액을 넘는 고지세액 전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법정신고기한 후 5년증액 사유와 처음 신고의 과다 사유불복기간이 지났다면 처음 신고세액 한도
증액분에 대한 경정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증액 사유증가된 세액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음 신고의 과다 사유와 세무서의 증액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경정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증가된 세액의 취소는 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신고한 세액을 한도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분까지 되찾으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증액경정으로 부인된 법인세 사안이었습니다. 회사는 불복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냈고, 대법원은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증액분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처음 신고의 잘못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 신고가 과다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장부와 증빙을 소송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지세액이 그것을 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를 깨는 주장과 과다신고 주장을 모두 숫자로 연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액경정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 증액분과 처음 신고분을 함께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 같은 과세기간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나 과다 계상한 수입이 있나요?

    그 증빙을 모아 과다신고 사유로 함께 주장할 준비를 하십시오.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3. 불복기간은 지났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은 지나지 않았나요?

    처음 신고세액 한도에서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과다신고 사유는 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정리된 계산표는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증액 사유와 무관하게 빠진 필요경비, 세액공제, 매입세액도 같은 과세기간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나 수정신고 권유에 응한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도 다시 봐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신고 주장은 그 기록과 모순되지 않게 구성해야 합니다.

증액경정 취소소송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증액경정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90일 불복기간을 계산합니다.
  • 증액 사유 검토 - 세무서가 든 증액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따져 봅니다.
  • 처음 신고 재점검 - 같은 과세기간 신고서에서 빠진 공제나 과다 계상한 수입이 있는지 찾습니다.
  • 정당 세액 계산 - 두 주장을 합쳐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한 표를 만듭니다.
  • 불복 제기 -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증액 사유와 과다신고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복기간 준수와 과다신고 증빙 여부에 따라 환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액경정 고지를 받으면 세무서가 든 사유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대상은 그 과세기간의 전체 세액입니다. 처음 신고 때 놓친 공제 하나가 증액분을 상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액 사유를 다투기 어려워 보여도 신고서 전체를 다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불복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5년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다만 이 길로는 처음 신고한 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에 과다신고 사유를 처음부터 함께 적어 두면 소송 단계에서 새 주장이라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액경정처분에서 처음 신고분까지 포함한 정당 세액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고서와 장부, 증빙을 다시 맞춰 계산표를 만들고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증액경정처분 불복
  • 경정청구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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