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무서 증액경정에 기한 안에 불복하지 못했는데 경정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세무서 증액경정에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못했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 기간 안이면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 소송에서 증액 사유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39997 판결은 다만 불복기간이 지난 증액분은 취소할 수 없고 당초 신고세액을 한도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액 고지서를 받은 날과 당초 신고세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한 세액을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으니, 증액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증액경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 90일을 놓쳤다고 해서 그 과세연도 세금 전체를 다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초 신고한 세액 범위에서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D사는 202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5억원을 냈습니다. 2024년 말 세무서는 공제 일부가 잘못됐다며 법인세 17억원을 더 고지했지만, D사는 바쁜 사정으로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D사는 당초 신고에도 공제를 덜 받은 부분이 있었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이미 불복기간이 지난 증액경정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액경정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납세자는 그 뒤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에 대해 정해진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 기간 안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도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냅니다.
경정거부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의 증액 사유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얼마인지를 심판 대상으로 하므로, 납세자는 당초 신고를 과다하게 했다는 사유뿐 아니라 세무서가 증액한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액 사유는 취소소송으로, 과다신고 사유는 경정청구로 나눠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그 공제를 부인해 법인세를 증액했습니다. 증액경정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뒤 낸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증액경정 사유까지 다툴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초 신고한 세액이 한도입니다.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 부분은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한도로 해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결의 단서입니다. 위 예시라면 증액된 17억원은 되돌릴 수 없고,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처음 신고해 낸 5억원 안입니다.
| 당초 신고세액(다툴 수 있음) | 5억원 |
|---|---|
| 증액경정분(불복기간 경과로 다툴 수 없음) | 17억원 |
단순 예시 계산
판결 사안은 증액분 경정청구 기간이 90일이던 때의 일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의 경정청구 기간을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이라면 증액된 세액도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증액 고지를 받았다면 심판청구와 3개월 내 경정청구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증액분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 증액경정 뒤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증액경정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증액분을 다툴 수 있는 90일·3개월 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불복 수단 선택 - 증액분까지 다투려면 기한 안에 심판청구나 경정청구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로 방향을 바꿉니다.
- 다툴 사유 정리 - 당초 과다신고 사유와 세무서 증액 사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경정거부 소송에서는 두 사유를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 불복과 소송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후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각 단계의 통지일이 다음 기한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액경정이 여러 번 있었거나 수정신고가 끼어 있으면 당초 신고세액 한도를 어떻게 잡을지는 신고서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다툴 대상 | 수단 | 기한 |
|---|---|---|
| 증액경정분 | 심판청구 | 안 날부터 90일 |
| 경정청구 | 안 날부터 3개월 | |
| 당초 신고세액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했는데 90일을 넘기면 그 해 세금은 끝났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 안에 했다면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경정청구 거부 소송에서 세무서의 증액 사유까지 함께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기간 계산이 결론을 바꿉니다. 법정신고기한, 증액 고지서를 받은 날, 경정청구서를 낸 날,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이 모두 다른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고지서 봉투나 전자송달 열람 기록처럼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지 않으면 기간 다툼에서 밀립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어디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증액분 불복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했다면 늘어난 세액까지, 그 기간이 지났다면 당초 신고세액까지가 한도가 됩니다. 같은 사유라도 언제 청구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일·고지일·청구일을 먼저 표로 정리해 다툴 수 있는 세액 범위를 확정한 뒤 과다신고 사유와 증액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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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