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몰수·추징
(유리)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 받을 때부터 상실가능성 내재
- 범죄 이득 박탈이 목적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돈이 몰수·추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소득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뒤 나온 고지는 취소 대상입니다. 반면 횡령금을 회사에 돌려주거나 부패재산 특례법으로 추징·환부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2021두35346, 2025두34152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몰수·추징이 집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추징금을 낸 뒤에 고지서가 나왔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그 고지 자체를 다툽니다.
위법하게 얻은 돈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이 몰수·추징되면 소득이 끝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에서 벗어날 길을 열었고, 횡령금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길을 막았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빼앗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A씨는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있던 2019년 협력업체에서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4. 5. 배임수재죄로 추징 1억 2,000만원이 확정되었고, A씨는 2024. 9. 추징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26. 8. 20. 그 돈을 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지인 B씨는 형사재판 중 그 돈을 회사에 돌려주었는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도 없어지는지 함께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었습니다. 2008. 7.경 상가 일반분양분을 먼저 사려는 사람에게서 5,000만원,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3,800만원을 받았고,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8,8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2011. 2. 16. 전액을 냈습니다. 세무서는 2012. 9. 1. 이를 2008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과세했고, 원심은 추징이 부가형에 불과하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의 몰수·추징은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위법소득에 내재한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했다면 처분 자체가 위법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추징이 집행돼도 과세대상이라던 종전 판결은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빠집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8885 판결의 원고는 2005. 2.과 3.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7억원을 받았습니다. 2008. 1.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압수된 5억 2,900만원은 몰수, 소비한 1억 7,100만원은 추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처음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했다가 원고가 금융 중개·알선업자라며 사업소득으로 경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소득으로 경정된 처분에도 2014두5514와 같은 법리를 적용해, 원고가 다툰 몰수액 5억 2,900만원 부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파기했습니다.
소득 종류가 바뀌어도 판단 기준은 몰수·추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다툴 금액은 판결 주문과 집행 내역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은 대표이사 등의 회사 자금 유용은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이고,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뒤에 회사에 환원해도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 경위 | 대법원 판단 | 판례 |
|---|---|---|
| 뇌물 추징 확정 후 전액 납부 | 후발적 사유, 그 뒤 과세처분 위법 | 2014두5514 전원합의체 |
| 알선수재 금품 몰수(사업소득 경정) | 몰수액 부분 처분 위법 | 2012두8885 |
| 배임수재 추징 납부 후 기간 경과 청구 | 사유는 해당, 청구 부적법 | 2017두38812 |
| 횡령금 형사재판 중 회사에 지급 (핵심 행) | 원칙적으로 사유 아님 | 2021두35346 |
| 부패재산 특례법 추징 후 피해 회사 환부 | 원칙적으로 사유 아님 | 2025두34152 |
| 계약 취소 후 이자를 보유 | 반환 여부를 따져야 함 | 2017두58991 |
같은 추징이라도 어떤 범죄와 법조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은 이 원칙을 후발적 경정청구 쪽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상표권 사용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부친 등과 공모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2014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형사 항소심 중이던 2015. 5. 채권양도와 변제공탁으로 대부분을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뇌물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라 처음부터 상실가능성이 내재하는 반면,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반환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좌우되며,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한 횡령이라면 회사가 스스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 중 지급은 양형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라는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의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10개 회사의 돈을 횡령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징보전과 본압류로 추징금 납부가 끝났고 피해 회사들의 청구로 환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횡령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낸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추징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선행 절차로서 뇌물 몰수·추징과 취지가 다르다며,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유리)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리)원칙적으로 사유 아님
출처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2025. 12. 16.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 피해재산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 되었지만, 횡령 피해재산은 지금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제6조 제1항의 임의적 규정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추징이라도 판결이 어느 법조를 적용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추징금을 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의 원고는 배임수재 추징 판결이 2014. 7. 14. 확정되자 2014. 8. 26. 추징금을 냈고, 세무서는 2015. 3. 16. 기타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원고는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뒤인 2015. 8. 19.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징금 납부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만 기산점은 판례 변경을 안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이므로 당시 청구기간 2개월이 지났고, 기간이 지난 청구를 거절한 회신은 거부처분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지 전에 이미 추징금을 냈다면 고지서 불복기간 안에 그 처분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계약 취소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받은 돈을 실제로 돌려주었는지도 따집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은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했더라도 받은 이자를 그대로 보유한다면 이자소득이 여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을 얻은 범죄가 무엇인지와 몰수·추징이 어떤 법에 따라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전체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은 어떤 사유를 인정하고 어떤 사유는 배척했나요?」에서, 거부된 뒤의 소송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거부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고 누가 증명하나요?」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경정청구,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형사판결 죄명이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이고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었나요?
몰수·추징 집행 내역을 모아 후발적 경정청구나 고지 취소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추징금을 낸 뒤에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처분 자체를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추징금을 낸 날부터 3개월이 지났나요?
판례 변경을 늦게 안 사정은 기간을 늘려 주지 않으므로 다른 불복 경로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횡령금으로 소득처분을 받은 뒤 회사에 돌려주었나요?
반환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소득처분과 귀속 자체를 다툴 여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위법소득 과세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서류는 고지서가 아니라 형사판결문의 주문입니다. 같은 「추징」이라도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법의 필요적 추징인지, 부패재산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환부용 추징인지에 따라 대법원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적용 법조 한 줄이 세금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날짜의 순서입니다. 추징금을 먼저 내고 고지가 뒤에 나왔다면 그 고지 자체가 위법하므로 고지서 불복기간 안에 다투어야 하고, 고지가 먼저였다면 추징금을 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례가 바뀐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은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반환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소득처분 자체를 다툴 여지를 먼저 봅니다.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사외유출로 볼 사정이 있는지는 반환 여부와 별개의 쟁점이어서, 형사 기록에 남은 자금 흐름을 세금 소송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알선수재·횡령 등 형사사건 뒤에 나온 종합소득세와 소득처분에 대해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판결의 주문과 집행 내역을 세금 쟁점에 맞춰 재구성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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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