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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어도 결손으로 낼 법인세가 없었다면 10년 제척기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누적결손으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법인세가 없으면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포탈이 없으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 소득세에도 10년이 아닌 원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사례집 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가산세를 뺀 납부할 법인세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사 공무원이 부정행위라며 10년 기간을 말하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결손으로 0원이었다는 신고서와 결손금 내역을 바로 제시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무조건 10년 전까지 모두 과세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은 부정행위로 실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있을 때의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2026년 세무조사에서 2018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을 부풀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 해에도 누적결손금이 커서 경정 후에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빠져나간 돈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겠다며 부정행위가 있으니 10년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미 5년이 지난 해인데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적용되나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만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67조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경우 원칙은 5년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내 거래 부과제척기간 구분
경우기간
원칙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미제출7년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10년
포탈 없는 부정행위(결손 등)원칙 기간
부정행위로 일부 가산세 대상그 가산세 10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누적결손으로 법인세의 포탈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면 소득처분된 금액의 소득세에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국세청 「세법해석 사례집」(2019. 12. 1. 발간)에 2019년 4월 과세기준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질의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법인이 자산을 허위로 계상했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했으나 누적결손금이 커 산출세액이 없었고,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포탈 여부를 가산세를 뺀 본세액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했어도 그로 인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원칙 기간으로 돌아간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논리로 법인세 포탈이 없으면 그와 관련된 소득처분 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경정 결과 납부할 법인세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사안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금액이 같아 낼 부가가치세가 없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만 문제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는 있었지만 포탈세액이 없으므로 그 가산세에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현행 시행령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가산세에는 10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네, 포탈세액이 없어도 부정행위로 일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현행법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따로 정합니다. 국세청도 부정행위는 있으나 포탈이 없으면 감액경정의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이 가산세는 별도로 본다고 했습니다(서면법규과-233, 2013. 3. 5.). 본세와 가산세의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부정행위로 볼 수도 있나요?

소득처분 소득세에 대해 대표자 본인이 따로 부정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려면 그 행위가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숨기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행위만으로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에서 대표자 개인의 부정행위를 함께 주장하면 장부 조작의 목적과 경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장기 부과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사업연도별 산출세액 확인 - 경정 전후 법인세 산출세액과 결손금 잔액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본세 포탈이 0원인지가 기간을 정합니다.
  • 기간 계산 - 포탈이 없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언제 끝났는지 셉니다. 무신고 연도는 7년입니다.
  • 가산세 구분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처럼 따로 10년이 적용되는 항목을 분리합니다. 나머지 본세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검토 - 대표자 상여처분 통지를 받으면 해당 연도의 기간 경과 여부부터 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의견서로 다툽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손금 일부가 다른 연도 공제에 쓰였거나 부정행위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사안은 연도별 결손금 흐름과 경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소득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10년 전 거래까지 모두 과세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있을 때 10년을 적용하므로, 결손으로 낼 세금이 없던 연도는 원칙 기간으로 돌아갑니다.

이 판단은 연도별 숫자로 정해집니다. 경정 전후 세무조정계산서, 결손금 발생·공제 내역, 산출세액 0원이 확인되는 신고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자료를 내야 기간 경과 연도를 조사 범위에서 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나 고지가 나온 뒤에는 연도별 기간 계산표가 심판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가산세처럼 10년이 따로 적용되는 항목을 미리 나누어 두면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처분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장기 부과제척기간 쟁점은 사업연도별 산출세액과 결손금 흐름을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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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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