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다 냈는데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뇌물로 받은 돈을 형사판결로 추징당해 모두 냈다면 그 소득은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뒤 세무서가 같은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수령 당시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했더라도 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을 잃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경우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추징 판결 확정일과 추징금 납부 영수증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거나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징이 확정됐다면, 추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추징금을 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형사판결을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추징이 이루어졌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던 V씨는 2023년 상가 우선 분양을 바라는 사람에게서 5,000만원을,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으로 처벌받으면서 8,800만원 추징 판결이 확정됐고, V씨는 같은 해 추징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무서가 이 돈이 기타소득인 뇌물이라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V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뇌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불법으로 얻은 돈이라도 받는 순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징을 당하면 왜 과세할 수 없나요?
소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앗는 것이어서, 위법소득에 들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령 당시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했더라도 추징으로 그 전제가 사라지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금품 수수(기타소득 납세의무 성립)
2025년
추징 판결 확정·추징금 납부
2026년
종합소득세 부과(위법)
고지 후 90일
심판청구 등 불복
같은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이미 있는데도 세무서가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금을 다 낸 뒤 나온 고지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추징이 일부만 됐거나 아직 안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된 범위만큼만 과세가 제외됩니다. 판결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몰수나 추징으로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상실됐는지이므로, 받은 돈보다 추징액이 적으면 그 차액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추징 판결만 있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상실이 현실화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납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세금 절차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형사판결의 추징이 먼저 확정되고 세금 고지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자료로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 과세하므로, 추징 여부와 납부 여부는 납세자가 먼저 알려야 반영됩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면 추징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 계획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뇌물 추징 후 과세 대응 순서
- 추징 확정 확인 - 형사판결 확정일과 추징 금액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 납부 영수증 확보 - 추징금 납부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경제적 이익 상실의 증거입니다.
- 과세 연도·금액 대조 - 고지서의 귀속 연도와 금액을 추징 대상 금품과 대조합니다. 차액이 있는지 봅니다.
- 경정청구 또는 불복 - 신고한 세금이면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추징 뒤 나온 고지서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취소소송 -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금품 일부만 추징됐거나 추징 대신 몰수된 물건의 가치가 다툼인 경우라면 판결문과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과 과세가 겹친 사건에서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뇌물 사건으로 추징까지 당한 분들은 뒤이어 세금 고지서가 오면 「벌을 받았으니 세금도 내야 하나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징으로 이익을 모두 잃었다면 그 소득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징과 과세가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세금 절차의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형사판결 확정일, 추징금 납부일, 종합소득세 신고일이나 고지일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3개월 기간과 심판청구 90일 기간 중 어느 것을 지켜야 하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이 기록은 조세불복에서 과세처분 취소의 근거가 되고, 추징액과 과세 금액이 다를 때 차액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추징금 납부 영수증과 판결 확정증명원은 원본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추징과 과세가 겹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추징 확정일과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과세 연도·금액과 대조해 경정청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 중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원·추징금 납부 영수증·종합소득세 고지서·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징에 따른 과세 제외 범위·경정청구 기간·과세처분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