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회사에서 주식으로 받은 성과급은 언제, 얼마로 근로소득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주식으로 받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의 시가로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은 받은 날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기준이고, 매도 제한만으로 과세가 미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매도 경로로 따로 판단합니다.
해외 모회사처럼 원천징수하지 않는 곳에서 주식을 받았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 성과급은 근로소득이고,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의 시가로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근무 조건이 남은 약정 단계에서는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분이 받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모회사 주식처럼 원천징수가 빠진 경우와 약정 조건이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장회사에 다니며 2025. 3. 10.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받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1년 근무를 채우면 400주를 받는 조건이었고, 2026. 3. 9. 주식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종가는 1주 6만 2천원이었고, 받은 주식은 1년 동안 팔 수 없게 묶였습니다. 그 뒤 주가가 4만 5천원까지 내려가자 A씨는 팔지도 못한 주식 2,480만원어치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때 이 금액을 총급여에 넣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과세 시점이 약정일인지 입고일인지, 매도 제한을 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 성과급은 약정한 날과 주식 받는 날 중 언제 과세되나요?
근무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받는 때가 과세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합니다. 그런데 주식 보상은 근무 조건이 채워져야 받을 권리가 확정됩니다.
| 형태 | 과세 시점 | 근로소득 금액 |
|---|---|---|
| 근무 조건 성취 후 주식을 받는 약정 |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취득하는 때 | 취득 당시 시가 |
| 처음부터 주주권을 주고 처분만 제한하는 주식 | 주식을 부여받은 날 | 부여 당시 시가 |
| 주식매수선택권 | 근무 중 행사한 때 |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조세심판원 2009. 6. 30. 조심2009서0180. 실제 귀속 연도는 약정서상 주주권이 생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일정 기간 근무해야 주식을 받는 제한조건부 주식단위를 따로 보았습니다. 조건 성취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가 속하는 연도의 소득이라는 판단입니다. 처음부터 주주로서 의결권과 배당을 받고 처분만 제한되는 주식은 부여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설명했습니다. 약정서 이름보다 언제 주주가 되었는지, 배당을 누가 받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무 중 행사할 때 소득이 생깁니다. 금액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어떤 주가로 계산하나요?
근로소득 금액은 주식을 받은 날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금전 외의 것을 받으면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합니다.
| 받은 주식 수 | 400주 | |
|---|---|---|
| 받은 날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62,000원 | |
| 총급여에 더해지는 금액 | 2,480만원 |
출처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금액은 단순 예시입니다.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넘겨받았다면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400주를 받은 날 종가가 6만 2천원이면 총급여에 2,480만원이 더해집니다.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을 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봅니다.
국내 회사가 주식을 주면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회사 쪽 비용 처리는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한 차액, 회사 비용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도 제한이 걸린 주식도 받은 해에 세금을 내나요?
팔 수 없는 기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시점이 매도 가능일로 미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주주권을 가진 채 처분만 제한되는 주식은 부여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매도 제한을 이유로 시가를 깎아 평가하는 규정은 소득세법령에 따로 없습니다. 퇴사하면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 조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런 몰수 조건이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도 부여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 조건만으로 과세 시점이 늦춰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을 먼저 받고 성과 조건을 못 채우면 돌려주는 방식은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을 미리 받으면 근로소득은 언제 생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받은 뒤 주가가 떨어져도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 금액은 다시 계산되지 않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와의 소송에서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과세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주식을 돌려준 경우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 범위는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판 차익에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팔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팔면 과세 대상이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을 해외 모회사에서 받았고, 국내 회사 연말정산에 그 금액이 빠져 있나요?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합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약정서에 퇴사하면 받은 주식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반환 조건만으로 과세 연도가 늦춰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권이 생긴 날과 주식을 받은 날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조세심판원 2009. 6. 30. 조심2009서0180
받은 주식을 대주주 지위에서 팔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팔 계획인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주식이 들어온 날의 종가와 수량을 기록해 두지 않았나요?
증권사 입고 내역과 그날 시세 자료를 지금 발급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입니다.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입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과급으로 바로 받은 주식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과 수량을 자료로 남겨 취득가액 근거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식 성과급 세금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부여일, 근무 조건, 퇴사 시 반환 조건, 매도 제한, 배당과 의결권이 생기는 시점을 표시합니다.
- 입고일과 시가 기록 - 주식이 계좌에 들어온 날, 그날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수량을 화면과 거래내역으로 남깁니다.
- 원천징수 확인 - 국내 회사 지급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해외 모회사 지급분은 원천징수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신고 반영 - 원천징수되지 않은 주식 보상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 합산합니다. 누락분을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결정이 있습니다.
- 매도 시 자료 정리 - 팔기 전에 대주주 해당 여부와 매도 경로를 확인하고, 과세된 금액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권이 생긴 시점과 주식을 실제로 받은 날, 지급 회사가 국내 법인인지에 따라 과세 연도와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주식 보상의 근로소득 과세를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 보상의 과세 연도는 대부분 약정서 문구에서 갈립니다. 같은 이름의 제도라도 배당과 의결권이 생긴 날, 주식을 실제로 받은 날에 따라 귀속 연도가 달라집니다.
입고일의 종가 화면, 계좌 입고 내역, 회사의 지급 통지는 받은 해에 바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몇 년 뒤 세무서가 해외 자료를 받아 과세하면 당시 시가와 수량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을지도 받은 해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과 수량을 한 표에 맞춰 두면,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붙는지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주식 보상의 근로소득 과세, 해외 모회사 주식 보상 신고 누락에 따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 분석부터 주식 반환에 따른 경정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임직원 주식 보상 근로소득 과세 검토
- 해외 모회사 주식 보상 신고 누락 세무조사 대응
- 근로소득 후발적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 주식 양도소득세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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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항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조세심판원 2009. 6. 30. 조심2009서0180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조세심판원 2009. 6. 30. 조심2009서0180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제5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조세심판원 2023. 3. 7. 조심2022서8155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조세심판원 2009. 6. 30. 조심2009서0180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23. 3. 7. 조심2022서8155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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