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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개정 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어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부담금이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처벌 규정도 없는 사업경비 성격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담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사업연도가 경정청구 기한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미 신고한 법인세를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사업연도는 이 판결이 있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정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했다고 해서 그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라면 경정청구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시근로자 150명인 제조업체 E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22년도분과 202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습니다. E사는 관행대로 이 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25년 E사는 부담금도 비용이라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공과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E사는 거부처분을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왜 손금에 산입되나요?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 법인세법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만 손금불산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기는 하지만, 법적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한 제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손금에 넣어야 한다며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과금은 원래 사업경비라 손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인 손금불산입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을 사업주 사이에 나누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입니다. 벌금·과태료와 달리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요건만 갖추면 일률적으로 생기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어떤 회사가 내나요?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냅니다. 고용의무 자체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있지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도 부담금이 제재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업주 규모별 장애인 고용의무와 부담금
상시근로자 수고용의무부담금 납부
50명 미만없음없음
50명 이상 100명 미만있음없음
100명 이상있음의무고용률 미달 시 납부

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의무고용률은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그 해 부담금을 냅니다.

2025년 이후 납부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024. 12. 31. 개정돼 2025. 1. 1. 시행된 법인세법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을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담금이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므로, 바뀐 문언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이 문언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개정 전후 비교
구분개정 전개정 후(2025. 1. 1. 시행)
문언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손금산입(대법원)손금불산입 여지 큼
벌금·과태료손금불산입(제3호)손금불산입(제3호)

출처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개정 규정이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지는 개정법 부칙과 사업연도 개시일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024년 이전 사업연도분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이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는 개정 전후 모두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사업연도 분류 - 부담금을 낸 사업연도를 개정 전 법률 적용분과 개정 후 적용분으로 나눕니다. 개정 전 적용분만 이 판결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한 확인 - 사업연도별 법정신고기한에서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기한이 가까운 사업연도부터 먼저 청구합니다.
  • 납부 자료 정리 - 부담금 신고서, 납부 영수증, 세무조정계산서의 손금불산입 내역을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부담금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검토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거부 사유가 개정법 적용인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가 역년과 다르거나 부담금 감면·가산이 섞여 있다면 부칙 적용 시점과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회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벌금처럼 보고 습관적으로 손금불산입해 왔습니다. 세무서도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담금이 제재가 아니라 사업경비 성격이라고 정리했고,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미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근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시점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각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 부담금 납부일, 경정청구서 접수일이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하고, 5년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 사업연도를 섞어 청구하면 거부 사유도 달라지므로 사업연도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대상 사업연도에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연동되므로, 같은 날짜 자료로 지방세 경정청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담금 납부 사업연도를 개정 전후로 나누고 경정청구 기한을 먼저 계산한 뒤 손금 산입 근거와 법인지방소득세 연동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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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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