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임원 DC형 퇴직연금에 몇 년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넣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가 낸 해에 비용이 되지만, 임원 몫은 퇴직 때까지 낸 합계를 임원 퇴직금 한도와 비교해 퇴직하는 해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소급 납입분은 기존 퇴직급여충당금과 겹치지 않게 정리해야 하고, 성과급을 DC 계좌로 넣어도 같은 한도에 합쳐지며, 초과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임원 DC형 부담금이 한도를 넘었는지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서 정산합니다. 세무조사 뒤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가 낸 해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직원 몫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 같은 임원에게 몇 년치를 소급해 넣거나 성과급을 DC 계좌로 돌려 넣는 경우입니다. 넣을 때는 비용으로 들어가도, 퇴직하는 해에 한도와 비교해 한꺼번에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제조법인 대표 B씨(지분 70%)의 회사는 2025. 4. DC형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하면서, 도입 전 5년 근무분 부담금 1억원을 B씨 계좌에 한 번에 넣었습니다. 2025. 12.에는 이사회 결의로 B씨 경영성과급 가운데 5천만원도 DC 계좌에 추가로 넣었고, 2026. 3. 법인세 신고에서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2026. 9. B씨는 「퇴직할 때 한도를 넘으면 그동안 비용 처리한 것이 한꺼번에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 처리가 맞는지와 나중에 어떤 세금이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DC형 부담금은 넣은 해에 바로 비용이 되나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가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DB형처럼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손금 한도가 없습니다.
DC형을 도입하면서 도입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소급해 넣는 경우, 국세청은 그 임직원 몫으로 이미 쌓아 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충당금을 넘는 부분만 손금으로 봅니다. 충당금을 손금으로 쌓아 둔 회사라면 같은 퇴직금을 두 번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충당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담금을 손금에 넣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 명세서와 임원 퇴직 내역, 충당금 조정 내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므로, 임원별 납입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원 부담금은 언제, 어떻게 한도를 따지나요?
임원 부담금은 예외입니다. 법인이 퇴직 때까지 낸 부담금 합계를 그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와 비교합니다. 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에서 먼저 손금불산입하고, 그해 부담금보다 초과액이 더 크면 남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구분 | 납입한 해 | 퇴직하는 해 |
|---|---|---|
| 직원 부담금 | 전액 손금 | 정산 없음 |
| 임원 부담금 | 전액 손금 | 부담금 합계를 한도와 비교 |
| 임원 한도 초과액 | 해당 없음 | 그해 부담금에서 손금불산입 |
| 그해 부담금보다 큰 초과액 (핵심 행) | 해당 없음 | 남는 금액 익금산입 |
| 설정 전 근무기간분 소급 납입 | 충당금 초과분만 손금 | 임원이면 한도 계산에 합산 |
임원 한도는 정관 금액 또는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44조의2 제3항
단위 원
| 퇴직 때까지 낸 부담금 합계 | 200,000,000 | |
|---|---|---|
| 빼기 | 한도(1년 총급여 1억2천만원 × 10% × 근속 10년) | 120,000,000 |
| 합계 | 한도 초과액 | 80,000,000 |
| 빼기 | 퇴직 연도 부담금 손금불산입 | 20,000,000 |
| 합계 | 퇴직 연도 익금산입액 | 60,000,000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고 본 계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DC 도입 때 임원에게 과거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소급해 넣었나요?
그 임원 몫 퇴직급여충당금과 겹치지 않는지 세무조정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임원 퇴직금 계산 기준이 없나요?
퇴직 전 1년 총급여 기준 한도로 계산되므로 누적 부담금과 비교해 둡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 성과급을 결의된 지급 기준 없이 DC 계좌에 넣었나요?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어 결의 내용을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DC 부담금을 받던 임원이 이미 퇴직했는데 한도 정산을 하지 않았나요?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한도는 정관(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에 정한 금액이고, 정해 둔 것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규정이 없고 퇴직 전 1년 총급여가 1억2천만원, 근속연수가 10년이면 한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부담금 합계가 2억원이면 초과액 8천만원 가운데 퇴직 연도 부담금 2천만원은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그해 익금에 산입합니다. 몇 년에 걸쳐 비용 처리한 금액이 퇴직하는 해 한꺼번에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라, 그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을 정할 때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성과급을 DC 계좌에 넣으면 달라지나요?
국세청은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경영성과급 일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DC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전액 손금으로 봅니다. 다만 임원 몫은 앞의 퇴직 시 한도 계산에 그대로 합쳐집니다.
성과급 자체의 요건도 따로 봅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손금에 넣지 않고,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은 처음부터 손금이 아닙니다. 지급 기준 없이 대표에게만 성과급을 정해 DC 계좌로 넣으면 두 단계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대표 개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단계에서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임원이므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이 됩니다. 회사는 이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도 함께 검토됩니다.
소득세법에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근무기간분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무기간(월수÷12)과 2배를 곱한 금액이고, 이를 넘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한도와 계산 방식이 달라 두 한도를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 대응 순서
- 정관·규정 확인 -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임원 퇴직금 계산 기준이 있는지, 성과급 지급 기준이 결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급분 정리 - DC 도입 전 근무기간분을 넣었다면 그 임원 몫 퇴직급여충당금과 겹치지 않는지 세무조정을 점검합니다.
- 누적표 관리 - 임원별 DC 부담금 합계와 법인세법·소득세법 한도를 해마다 비교해 둡니다.
- 퇴직 연도 정산 - 퇴직하는 해 신고에서 초과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상여 원천징수까지 마칩니다.
- 누락 시 수정신고 - 빠뜨렸다면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 조사 후 불복 -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결의 시점, 소급 납입액과 충당금 처리, 임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연도에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퇴직연금 손금 쟁점의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 DC 부담금은 넣는 해에는 아무 문제 없이 비용으로 들어가다가, 대표가 물러나는 해에 한꺼번에 익금이 되는 구조라 그 시점에 세무대리인이 바뀌어 있으면 정산이 빠지기 쉽습니다. 임원별 부담금 누적액을 장부 밖에서라도 따로 관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급 납입은 도입 첫해 손금이 크게 늘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눈에 띄지만,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퇴직금이 두 번 비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충당금 조정명세서와 부담금 납입 내역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성과급을 DC로 돌리는 방식은 규약과 급여지급기준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결의 없이 대표 몫만 정해 넣었다면 지급 시점이 아니라 퇴직 시점에 문제가 드러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두고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 정비 검토도 함께 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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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제3항·제3항 단서·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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