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최대주주 대표만 퇴직금 배수를 20배로 정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최대주주인 대표가 스스로 의결한 규정으로 다른 임원보다 크게 차등해 과다하게 받는 퇴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는 부분이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자금 분여를 위한 일시적 규정은 손금 한도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차등을 설명할 공헌도와 근속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표 퇴직금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됐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마다 퇴직금 배수를 다르게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와 공헌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고, 문제는 그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몰렸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학제품 도매업을 하는 A법인은 임원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세 명뿐이고 대표가 주식의 85%를 갖고 있습니다.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표이사는 기준금액의 20배, 다른 임원은 5배로 정했습니다. 대표의 직전 1년 급여도 다른 임원보다 크게 높았고, 2025년 대표는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으려 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이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상담을 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만 퇴직금 배수를 높게 정하면 손금이 안 되나요?
최대주주인 대표가 임의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차등 과다지급했다면, 그 과다 부분은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정관·위임 규정 금액까지 손금 |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
| 규정이 없을 때 | 1년 총급여 10분의 1 × 근속연수 |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 자금 분여용 규정 | 법정 산식 초과분 손금불산입 | 대법원 2015두50153 |
| 퇴직 직전 급여 인상 | 인상 전 급여 기준 | 대법원 2015두50153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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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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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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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대표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나요?
초과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차등 자체는 허용 - 공헌도, 직위, 근속연수,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따라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차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봅니다.
- 의심받는 신호 - 지배주주가 규정을 만들고 그 혜택을 받으며, 기준 급여까지 다른 임원보다 크게 높게 잡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나눠 주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만들어졌고 지급액이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에 비추어 재직 중 공헌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만큼 과다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손금 한도의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봉제로 바꾸며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손금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임원이 연봉제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던 시행령 규정이 2015. 2. 3. 삭제됐고, 현행 시행령은 임원 중간정산을 주택 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재해 같은 사유로 한정합니다.
2015. 2. 2.까지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도 현실적 퇴직
2015. 2. 3.
연봉제 전환 사유 삭제
현재
주택 구입·질병 요양·재해 등 법정 사유만 인정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현실적 퇴직이 아닌 지급 -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인정 사유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법정 사유로 중간정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대표이사 퇴직금을 기준금액의 20배, 다른 임원은 5배로 정한 규정을 의결해 지급한 사안에서, 최대주주인 대표가 임의로 규정을 의결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등 과다지급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법규법인2012-0389, 2012. 11. 30.).
국세청은 기준금액 배수 차이에 기준 급여 차이까지 더하면 실질 차이가 약 8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본 사례도 있으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되던 시기의 해석이어서, 지금은 중간정산 단계에서부터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표 퇴직금이 개인 세금에서도 문제 되나요?
네, 손금 문제와 별개로 임원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상 한도가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0. 1. 1. 이후 근무기간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의 10분의 1에 근무기간과 2배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대표 퇴직금 차등 지급 대응 순서
- 규정 경위 확인 - 퇴직금지급규정을 언제 누가 의결했는지, 종전 규정과 비교해 얼마나 올렸는지 정리합니다.
- 차등 근거 정리 - 대표의 공헌도, 근속연수, 경영 성과, 다른 비슷한 규모 법인의 지급 수준 자료를 모읍니다.
- 지급 사유 점검 - 실제 퇴직인지, 법정 사유의 중간정산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 시기를 다시 검토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내 차등의 합리성을 다툽니다.
- 심판청구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정을 퇴직 직전에 만들었거나 기준 급여를 갑자기 올렸다면 손금 부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의결 경위와 급여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손금 부인과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만들면 그 규정대로 준 퇴직금은 모두 비용이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대주주이면 규정을 만드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아집니다. 세법은 이때 규정의 형식보다 그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든 시점과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퇴직 직전에 배수를 크게 올렸는지, 기준 급여를 갑자기 인상했는지, 다른 임원과 비교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헌도나 경영 성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차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손금 부인이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이 기록들이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법인세와 함께 대표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근로소득 과세도 문제 되므로, 규정을 만들 때부터 두 세목의 효과를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손금 부인과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차등 배수 사안은 규정 제정 경위와 공헌도 자료로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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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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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제4항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3항
- 국세청 법규법인2012-0389(2012. 11. 30.)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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