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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집 사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일부만 집에 쓰면 손금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집을 사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그 돈의 일부만 주택 구입에 쓰고 나머지를 가지급금 상환에 썼더라도 중간정산액 전액이 손금에 산입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중간정산 사유를 갖춰 실제로 지급했으면 사용처를 따지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였는지와 3개월 안에 집을 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그 주택을 취득해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중간정산액은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중간정산액 전부를 집값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현행 법령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를 갖추고 실제로 지급했다면 남은 돈의 사용처를 따로 소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제조법인의 대표이사 A씨는 설립 때부터 재직해 왔고, 2025년 말 기준으로 10년 넘게 무주택 세대주였습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그때까지의 퇴직금 약 9억원을 중간정산받았고, 같은 해 5월 그중 5억원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4억원은 회사에 남아 있던 본인 가지급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A씨는 집값으로 쓰지 않은 4억원 때문에 중간정산액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간정산금의 일부만 주택 구입에 써도 손금산입이 되나요?

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돈의 일부만 집에 썼더라도 중간정산액 전액이 손금에 산입됩니다. 시행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시행규칙은 그 사유를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중간정산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요건(2026. 10. 7. 기준)
요건내용
지급 근거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지급 방식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해 실제 지급
무주택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취득 기한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 주택 취득
사용처법령에 제한 없음(일부만 주택에 써도 전액 손금)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 지급 근거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실제 지급 - 장부에만 계상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취득 기한 -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주택 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임원이 중간정산금 중 일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법규법인-5564, 2024. 2. 29.). 질의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 때부터 재직 중인 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였고, 중간정산액 가운데 일부만 주택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회사 가지급금 상환에 쓸 계획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2024. 2. 14.) 해석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검토 이유는 조문의 글자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중간정산 사유가 생길 때까지의 퇴직급여 전부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인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했다면 일부를 목적 외로 썼더라도 손금산입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중간정산일에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손금에서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중간정산 전후 확인할 날짜
  1. 중간정산일 1년 전

    이때부터 세대 전원 무주택 유지

  2. 중간정산일

    규정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급여 실제 지급

  3. 중간정산일 + 3개월

    주택 취득 마감(잔금·등기)

  4. 기한 경과 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3항 제1호

  • 무주택 1년 - 중간정산일 직전 1년 안에 배우자나 세대원 명의로 주택이 있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3개월 취득 - 분양권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3개월을 넘기면 취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도 초과 -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이 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고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서가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스스로 손금불산입해 신고했다가 요건을 갖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중간정산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였다는 사실과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므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세대원 재산 현황,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날짜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대응 순서

  • 정관·규정 확인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규정이 없으면 지급 자체가 현실적인 퇴직이 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확인 -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무주택이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대원 명의 주택이 있으면 요건이 깨집니다.
  • 정산액 계산 - 중간정산일까지의 퇴직급여 전부를 정산하고, 정관 한도나 1년 총급여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한도 안에 있는지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 3개월 안 취득 -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실제 퇴직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기록 보관과 불복 - 지급 내역,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을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보관하고, 손금불산입으로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로 유효하게 만들어졌는지, 중간정산 직전에 급여나 규정을 올린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관·규정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세무서가 먼저 보는 것은 돈의 사용처가 아니라 중간정산일의 상태입니다. 집값으로 다 썼는지보다 그날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무주택이었는지,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결의일, 중간정산 지급일, 매매계약일과 잔금일, 등기접수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3개월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규정을 급하게 고쳤다면 그 사정 자체가 조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손금불산입 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같은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서류의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임원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사안은 정관·지급규정과 지급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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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