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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빌려준 돈의 채무자가 파산·면책됐는데 받지도 못한 이자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의 파산과 면책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받지 못한 이자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하는 권리확정주의를 따르지만, 대법원은 채무자 도산으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를 예외로 봅니다. 지금은 파산·면책 결정문과 지금까지 실제로 받은 원금·이자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받지 못한 이자에 소득세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회수불능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받지도 못한 이자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사업하는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B씨는 몇 달 뒤 사업이 무너져 2025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A씨는 원금은 물론 이자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차용증의 약정 이자를 근거로 2024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지 못한 이자에도 소득세를 매기나요?

원칙은 매길 수 있지만 회수불능이 명백하면 매길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약정 이자는 실제로 받지 않아도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은 이 권리확정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이 객관적 명백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개인 간 대여 이자는 언제 소득이 되나요?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소득이 됩니다.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회수불능 대여금 이자소득 판단
  1. 1

    약정 이자지급일 도래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수입시기

  2. 2

    확정신고 전 회수불능 발생

    파산·면책 등으로 회수 불가

  3. 3

    회수액에서 원금 먼저 차감

    원금 미달이면 이자소득 없음

  4. 4

    나중에 이자 회수

    받은 날의 소득으로 신고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이자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한 금액이 원금을 넘는 부분만 이자소득이 됩니다. 원금을 먼저 채우는 방식이어서 5억원을 빌려주고 3억원만 받았다면 이자소득은 없습니다.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빼 두었던 이자를 나중에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의 한 종류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이나 담보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돈이 원금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수불능 이자 소득세 대응 순서

  • 회수불능 자료 확보 - 채무자의 파산선고·면책결정문, 회생 인가 결정 등 공적 서류를 확보합니다. 객관적 명백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수 내역 정리 - 지금까지 받은 원금과 이자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원금 미달이면 이자소득이 없습니다.
  • 시점 대조 - 회수불능 사유가 생긴 날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전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특례 적용 요건입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회수불능을 주장합니다.
  • 채권 신고 기록 보관 - 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했는지, 배당을 받았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나중의 회수액 계산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에 담보를 잡아 두었거나 보증인이 있어 다른 경로로 회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회수불능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담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떼인 채권자는 원금 손실에 더해 받지 못한 이자에 세금까지 나오면 억울함이 두 배가 됩니다. 소득세법은 약정 이자를 권리 확정 시점에 과세하지만, 채무자 도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장치를 판례와 시행령 양쪽에 두고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와 금액 기록입니다. 대여일과 약정 이자지급일, 채무자의 파산선고일과 면책결정일,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수불능 사유가 그 해 확정신고 전에 생겼는지가 시행령 특례의 요건이므로 결정문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이자소득 부존재를 주장하는 증거가 되고,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보증인에게서 일부를 회수했을 때 원금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담보나 보증이 있었다면 그 회수 가능성도 함께 정리해야 세무서의 반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이자소득과 회수불능을 다투는 소득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회수·도산 일자를 한 줄로 정리해 이자소득의 존재 여부와 귀속연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득세 고지서·차용증·채무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문·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회수불능 요건, 원금 우선 차감에 따른 과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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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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