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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기로 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손익과 관계없이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로 했다면 그 수익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동업 계약서라는 제목만으로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 손실을 함께 떠안는 구조라면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한

약정한 수익 지급일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익과 관계없이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로 했다면 그 수익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동업 계약서라는 제목만으로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 손실을 함께 떠안는 구조라면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원금 보장 투자는 왜 이자소득으로 보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투자약정이어도 돈의 실질이 대여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을 나누는지입니다.

공동사업은 사업을 함께 경영하거나 출자하고 그 손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익이 나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덜 받는 것이 손익 분배입니다.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원금과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손익을 나눈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을 대여금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한 적이 있습니다. 선이자, 이율, 변제기, 담보를 정하고 차용증을 받은 사안의 사실판단이어서 일반 원칙으로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이 수수료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돼도 결론은 같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등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전 대여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여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금액 규모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소득이 되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지급하는 사람이 25%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실제로는 개인 사이에서 원천징수 없이 수익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가 된 이자는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는 금액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종합과세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세율로 비교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약정일 전에 미리 받으면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받아도 약정 지급일이 따로 있었다면 그 해마다 나뉩니다. 이 쟁점은 「빌려준 돈의 채무자가 파산·면책됐는데 받지도 못한 이자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에서도 이어집니다.

손실을 나누는 동업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사업이라면 출자자의 몫은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했다면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배당소득이 됩니다. 경영에 참여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배받습니다.

투자 수익의 소득 구분 비교
구분원금·수익 보장 약정출자만 한 공동사업경영 참여 공동사업
소득 구분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배당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25%25%없음
수입시기약정한 이자지급일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손실 반영원칙적으로 없음손익분배비율대로손익분배비율대로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원천징수된 경우만적용 안 됨해당 없음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2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도 25%로 원천징수하지만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사업이 적자면 받을 몫도 줄어듭니다. 이자소득은 약정 금액이 기준이어서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사업이 적자여도 약정 수익을 받았다면 그만큼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투자자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 실적과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계약서보다 실제 정산 내역을 봅니다. 손실이 났을 때 실제로 원금을 깎아 정산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공동사업자로 올랐는지, 공동사업장 신고에 손익분배비율을 적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원금을 못 돌려받으면 받은 수익에도 세금을 내나요?

신고 전에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받은 돈을 원금부터 채워 계산합니다. 받은 돈이 원금에 못 미치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약정서에 사업 손익과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준다는 조항이 있나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을 전제로 신고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2. 받은 수익에서 25%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3. 손실이 난 해에 실제로 원금을 깎아 정산한 기록이 있나요?

    공동사업 출자로 볼 근거가 되므로 정산서와 계좌 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4. 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했나요?

    받은 돈을 원금부터 채워 계산할 수 있는지 회수불능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대법원은 회수불능 여부를 이자를 받은 때가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결정·경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전 해에 받은 이자도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회수불능 여부는 거래 내용과 채무자의 자산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은 대여금 채권마다 따로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주었어도 이미 다 돌려받은 채권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대법원도 여러 대여 채권을 통산하지 않고 채권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수불능 주장은 채권별 계약서와 입출금 기록을 나눠 정리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투자 소득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 분담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에서 먼저 봅니다.
  • 정산 내역 정리 -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날짜, 손실 반영 여부를 계좌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 확인 - 상대방이 25%를 원천징수했는지,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습니다.
  • 회수불능 검토 - 원금을 못 받게 됐다면 신고 전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을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실 분담 약정과 실제 정산 방식에 따라 이자소득인지 배당·사업소득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약정의 소득 구분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약정서에 「원금 보장」과 「손익 분배」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조항이 함께 있으면 어느 쪽이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때는 손실이 실제로 났던 해에 어떻게 정산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돈을 받은 쪽이 사업자라면 그 지급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이익 분배로 처리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양쪽 장부의 처리가 다르면 조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원천징수 누락은 지급한 쪽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투자자와 사업자가 같은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금 보장 투자약정에서 받은 수익이 어떤 소득인지 검토해 왔습니다. 약정서와 실제 정산 기록을 맞춰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투자약정 소득 구분 검토
  • 이자소득 종합과세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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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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