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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로 받은 이자도 25% 세율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이자는 25%가 아니라 14%로 원천징수됩니다. 개인 사이 대여 이자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래 25%지만, 등록 업체를 거친 이자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플랫폼이나 개인을 통해 받은 이자는 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자는 받을 때 플랫폼이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가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아니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이자는 25%가 아니라 14%로 원천징수됩니다. 개인 사이 대여 이자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래 25%지만, 등록 업체를 거친 이자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플랫폼이나 개인을 통해 받은 이자는 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P2P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P2P 투자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투자자가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대여 경로별 이자 원천징수세율
대여 경로소득 구분원천징수세율
금융위원회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자소득(비영업대금 예외)14%
미등록 플랫폼·개인 간 직접 대여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25%
은행 예금이자소득14%

출처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라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등록 업체를 거친 이자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를 통해 받는 이자에는 14%를 적용합니다. 일반 예금 이자와 같은 세율입니다.

그래서 같은 P2P 투자라도 어느 업체를 거쳤는지가 세율을 가릅니다. 등록 업체를 통한 투자라면 14%, 미등록 업체나 개인 간 직접 대여라면 25%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25%가 찍혀 있다면 업체의 등록 여부와 등록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는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원천징수된 P2P 이자는 예금 이자, 배당과 합쳐 그해 2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등록 업체를 통해 14%로 원천징수된 이자라면 기준을 넘은 경우의 계산도 일반 이자와 같습니다. 반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섞여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비교세액을 계산할 때 그 부분에는 25%가 적용됩니다.

투자 규모가 커서 다른 소득과 합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중에 이자 수령 시기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지급일이 속한 해의 소득이므로 상품 만기가 연말을 넘는지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원금을 못 돌려받으면 이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확정신고 전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받은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P2P 이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면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대여금 채권마다 따로 합니다.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했다면 손실이 난 상품의 원금을 다른 상품에서 받은 이자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대여 채권을 통산하지 않고 채권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불능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 그 사유입니다. 플랫폼이 연체 상태만 알려 준 단계에서는 회수불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신고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돼 소멸한 채권에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금 우선 차감은 그 시점까지 회수불능 사유가 생긴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 신고 전에 상품별 회수불능 사유와 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뒤에 사유가 생겼다면 결정·경정 단계에서 다시 따질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P2P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나요?

대여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갖춰 사업에 이르면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여 거래기간의 길이,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 등을 함께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 투자자가 등록 플랫폼을 통해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정도라면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투자한 플랫폼이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인지 확인했나요?

    미등록 업체라면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2. P2P 이자와 예금 이자·배당을 합치면 2천만원을 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3. 원금 손실이 확정된 상품이 있나요?

    받은 이자를 원금부터 채워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상품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사업소득으로 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 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만, 필요경비와 대손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빌려 쓴 경우라면 지급이자를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도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가 매우 크거나 차입금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 구분부터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 이자의 소득 구분은 「빌려준 돈의 채무자가 파산·면책됐는데 받지도 못한 이자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에서도 관련 쟁점을 다뤘습니다.

P2P 이자 대응 순서

  • 업체 등록 확인 - 투자한 플랫폼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플랫폼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 2천만원 판단 - 예금 이자·배당과 합쳐 그해 기준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 손실 상품 정리 - 원금 손실이 난 상품은 회수불능 사유와 시점을 상품별로 정리합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기준을 넘거나 원천징수 안 된 이자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신고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플랫폼의 등록 여부와 원천징수 방식, 원금 회수 상황에 따라 적용 세율과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상 착안점

P2P 이자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플랫폼의 등록 여부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율이 14%와 25%로 갈리므로 세후 수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금 손실이 나도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상품이 있다면 그해 신고에서 원금 우선 차감 계산을 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여러 상품에 소액씩 나눠 투자한 경우에는 상품별 원리금 회수 내역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플랫폼에서 상품별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와 경정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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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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