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교환사채 조기상환 때 받은 위약수익률 금액은 이자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 투자자가 내국법인 교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원금을 넘어 받은 위약수익률 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입니다. 국세청은 발행조건에서 미리 정한 이익률로 계산한 금액은 금전 사용의 대가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 발행조건에 조기상환 사유와 추가 이익률이 미리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5월 15일에 상환했다면 6월 10일이 납부기한입니다.
계약서에 위약수익률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기타소득 세율을 따로 따져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조건에서 미리 정한 이익률로 계산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장회사 D사는 2024년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50억원을 무이자로 발행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펀드가 이를 인수했습니다. 발행조건에는 감사의견 거절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원금에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의 위약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6년 그 사유가 생겨 해외 펀드가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D사는 2년치로 원금 50억원과 약 8억 3,2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D사는 추가 지급액을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약수익률로 받은 금액은 왜 이자소득인가요?
사채 발행 때 조기상환 사유와 상환 때 더해 줄 이익률을 미리 정해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발행회사가 그 기간 동안 돈을 쓴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입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교환사채가 주가 상승 기대를 이유로 무이자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기상환 때 원금을 넘어 사전에 약정한 이익률로 받은 금액은 금전 사용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채 발행
조기상환 사유와 위약수익률 사전 약정
사유 발생
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
상환일
원금과 추가 지급액 지급, 이자소득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기한
국세청은 조기상환 추가 지급액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만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교환사채를 매입한 뒤 만기 전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위약수익률 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 2016. 4. 11.). 질의 사안의 발행조건은 조기상환 때 원금에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의 위약수익률(Penalty Yield)로 계산한 이익을 더해 주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추가 지급액이 발행회사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볼 수는 없나요?
이 사안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조기상환 사유와 추가 지급 이익률은 계약 당시부터 정해진 계약 내용이므로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계약서에 발행회사의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생긴 이자소득이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그 밖의 이자소득이면 100분의 20입니다. 교환사채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므로, 각색 사례의 추가 지급액 약 8억 3,200만원에 100분의 14를 적용하면 원천징수 법인세는 약 1억 1,648만원입니다. 회신 당시 이 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있었고, 지금은 같은 항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사채권자가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라면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원금 | 50억원 |
| 연복리 8%, 2년 추가 지급액 | 약 8억 3,200만원 |
|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14 |
| 원천징수 법인세 | 약 1억 1,648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교환사채 조기상환 원천징수 대응 순서
- 발행조건 확인 - 조기상환 사유와 추가 지급 이익률이 사채 발행조건에 미리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사전 약정이면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 손해배상 조항 구분 - 발행회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손해배상금이 섞였다면 그 부분의 소득 구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 사채권자 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세율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지급할 때 원천징수 - 내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면 지급액의 14%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고지 후 불복 - 소득 구분을 두고 법인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기상환 금액에 지연손해금이 섞여 있거나 교환권 행사와 상환이 함께 이뤄졌다면 발행조건과 상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위약수익률, 페널티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위약금으로 보고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름보다 지급 근거를 보므로, 발행 때부터 정한 이익률로 계산한 금액은 이자로 다룹니다.
판단의 근거는 사채 발행조건과 인수계약서입니다. 조기상환 사유, 추가 지급 산식,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상환 전에 정리해 두어야 소득 구분과 세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잘못하면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가 발행회사에 고지됩니다. 소득 구분을 다투는 심판청구에서도 발행조건 원문과 상환 계산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지급 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채 상환 대가의 소득 구분 쟁점은 발행조건과 상환 계산 내역을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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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1호 가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1호 가목·제4항·제9항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2016. 4. 1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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