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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인도 회사에 해외 자문료를 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내 설비 설치와 관련해 인도 회사가 국외에서 해 준 기술자문 대가도 한·인도 조세조약상 국내 소득이 되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가 아닌 한 이 자문료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 계약서의 용역이 회사 차원의 자문인지, 기술자 개인의 전문직업적 용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인도 회사에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월 20일에 송금했다면 4월 10일이 납부기한입니다.

국외에서 받은 용역이라고 해서 국내 용역처럼 지급액의 20%를 떼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조약 때문에 국내 소득이 되는 국외 전문용역 대가는 지급액의 3%만 원천징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국내 공장에 새 생산설비를 들이면서 인도의 엔지니어링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 회사 직원들은 한국에 오지 않고 인도에서 설비 규모와 설치 방법을 검토해 보고서를 보냈고, A사는 자문료 3억원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담당자는 용역이 모두 해외에서 이뤄졌으니 원천징수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은행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소득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외에서 받은 자문용역인데 왜 국내원천소득이 되나요?

한·인도 조세조약은 기술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낸 자문료는 용역을 어디서 했든 국내 소득이 됩니다. 법인세법은 원래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2016. 12. 20.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국외 용역은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으로 한정됩니다. 설비의 규모와 설치 방법을 검토해 주는 자문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외 자문료가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판단 순서
  1. 1

    용역 성격

    경영·기술·자문 용역인지, 노하우 제공인지 구분

  2. 2

    수행자

    기술자 개인의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

  3. 3

    조세조약

    지급인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 확인

  4. 4

    원천징수

    조약상 국내 소득이면 지급액의 3% 원천징수

국세청은 인도 회사의 자문료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인도 회사가 국외에서 제공한 기계설치 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2017. 9. 25.). 질의한 내국법인은 국내 기계설치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회사로부터 해외에서 시스템의 내용·규모·실현 방법에 관한 자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가 경영·기술·자문 용역의 대가를 기술용역 수수료로 정하고, 그 지급인이 거주자인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노하우의 대가이거나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라면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계약상 용역의 내용이나 수행자가 다르면 소득 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몇 %인가요?

국외에서 제공한 전문용역 대가가 조세조약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00분의 3입니다.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세율이 100분의 20인 것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한 원천지국 세율을 총액의 10퍼센트로 제한하는데, 국세청 회신도 국내법에 따른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라고 했습니다. 자문료 3억원이라면 법인세 90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외국법인 용역·사용료 대가 원천징수세율(2026. 10. 7. 기준)
구분세율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지급액의 20%
국외 전문용역(조약상 국내 소득)지급액의 3%
노하우 등 사용료지급액의 20%
한·인도 조약 원천지국 한도총액의 10%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제6호,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

그 뒤 국세청 해석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2026. 7. 7. 회신(서면-2026-국제세원-2130)에서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아니지만,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2017년 인도 회사 회신을 관련 사례로 들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지급지를 기준으로 소득 발생지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인도 회사 자문료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계약서 용역 범위 확인 - 자문·기술·경영 용역인지, 노하우를 넘겨주는 계약인지 계약서 문구로 나눕니다. 노하우 대가로 보면 사용료소득이 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 용역 수행자 확인 - 회사 조직이 수행했는지, 기술자 개인의 독립적 전문직업 활동인지 봅니다.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조세조약의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 지급할 때 3% 원천징수 - 조약상 국내 소득이 되는 국외 전문용역 대가라면 송금할 때 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할 때 인도 회사에 지급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인도 회사가 세금을 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됩니다.
  • 고지 후 불복 - 원천징수 누락으로 법인세가 고지되었는데 용역 성격 판단에 다툼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문과 함께 설계도면이나 노하우를 넘겨받았거나 인도 회사 직원이 국내에 머물며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약서와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원천징수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끝난 용역이니 한국 세금과 관계없다고 보고 자문료를 전액 송금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도처럼 기술용역 수수료를 지급지 기준으로 정한 조세조약이 있으면, 직원이 한 번도 오지 않은 자문이라도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판단은 계약서에 적힌 용역의 내용과 수행 주체에서 갈립니다. 자문 범위, 노하우 제공 여부, 수행 인력이 회사 소속인지를 계약서와 보고서, 이메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세율 3%와 20% 중 무엇이 맞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려 세무조사에서 지적되면 본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한국 회사에 고지됩니다. 그때 용역의 성격을 다투려면 송금 당시의 계약서와 용역 결과물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지급 대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국외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쟁점은 계약서상 용역 내용과 조세조약 조항을 맞춰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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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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