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회사 명의 해외 계좌와 해외 자회사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내국법인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국내 은행 해외지점 계좌는 포함되고,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의 100퍼센트 자회사 계좌와 대표 명의로 회사 대금을 받는 계좌도 법인이 실질적 소유자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잔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6. 1.부터 6. 30.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잔액은 2027. 6. 30.이 기한이고, 과소신고를 알았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가 있는 법인이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명의 해외 계좌 잔액을 매월 말일마다 합쳐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을 때 신고하고,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국내 은행 해외지점 계좌를 빠뜨리거나, 대표 개인 명의로 회사 대금을 받는 계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출 제조업을 하는 E법인은 2026. 6. 해외 거래처 대금을 받는 외국 은행 계좌를 월말 최고 잔액 4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같은 달 말일 국내 은행 해외지점에 넣어 둔 정기예금 3억원은 국내 은행 계좌라고 생각해 빠뜨렸습니다. 2026. 9. 이 사실을 안 E법인 대표는 지금 고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 세운 100퍼센트 자회사의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명의 계좌는 어디까지 해외금융계좌인가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인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좌 | 신고 대상 | 근거 |
|---|---|---|
| 외국 은행 해외 본점·지점 법인 계좌 | 대상 | 제52조 제1호 |
| 국내 은행 해외지점 법인 계좌 (핵심 행) | 대상 | 국외사업장 포함 |
| 외국 은행 서울지점 계좌 | 대상 아님 | 국내사업장 제외 |
| 대표 명의로 회사 대금을 받는 해외 계좌 | 대표·법인 모두 | 명의자·실질 소유자 |
| 조약 미체결국 100퍼센트 자회사 계좌 | 모회사도 포함 | 시행령 제94조 제2항 |
국내 은행 해외지점 계좌가 가장 자주 누락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해외금융회사등에는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가고, 국내 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은 빠집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 해외지점 계좌는 신고 대상이고, 외국 은행 서울지점 계좌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뿐 아니라 해외 증권계좌의 주식·채권, 파생상품, 보험,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까지 계좌 안의 자산을 모두 합칩니다. 거래 실적이 없는 휴면 계좌와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그해 보유했다면 포함하므로, 거래처가 바뀌어 닫은 계좌의 월말 잔액도 챙겨야 합니다. 가상자산 평가 방법은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자회사는 외국법인이므로 자회사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계좌가 아닙니다. 다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내국인을 자회사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합니다. 100퍼센트를 따질 때는 내국인과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가진 주식도 합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예를 따르므로, 여기서 내국인에는 내국법인도 들어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 법인 계좌가 있나요?
해외금융계좌이므로 월말 잔액에 합산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가 있나요?
자회사 계좌도 모회사 신고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대표 개인 명의 해외 계좌로 회사 대금을 받았나요?
대표와 법인이 모두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호
해외계좌 잔액이 한 달 말일이라도 5억원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신고해 감경을 받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이 규정은 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시행하는 나라에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의 100퍼센트 자회사라면 모회사가 자회사 계좌 잔액을 합산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 해외 계좌로 회사 대금을 받는다면 명의자인 대표와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이 모두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각자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빠뜨린 계좌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일부 계좌를 빠뜨렸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1년 이내 70%, 2년 이내 50%, 4년 이내 30% 줄여 줍니다.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단위 원
| 신고해야 할 금액 | 700,000,000 | |
|---|---|---|
| 빼기 | 신고한 금액 | 400,000,000 |
| 합계 | 과소신고 금액 | 300,000,000 |
| 곱하기 | 부과기준 10% | 10% |
| 합계 | 기준 과태료 | 30,000,000 |
| 곱하기 | 90% 감경 후 남는 비율 | 10% |
| 합계 | 감경 후 과태료 | 3,000,000 |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 제출 감경과 50% 가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2026. 10. 12.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과소신고 과태료는 차액의 10%와 1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E법인은 3억원의 10%인 3,000만원이 기준이고, 2026. 12. 30.까지 수정신고하면 90% 감경으로 300만원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낸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더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외환 보고를 해 둔 법인이라면 그 자료도 함께 내십시오. 계좌 잔액을 합산하면서 생긴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법인도 처벌받나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표나 직원이 법인 업무로 위반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50억원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세청은 공개 전에 통지해 소명 기회를 줍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인 해외계좌 신고 대응 순서
- 계좌 목록 정리 - 법인 명의, 국내 은행 해외지점, 대표 명의 회사 계좌, 100퍼센트 자회사 계좌를 모읍니다.
- 월말 합계 계산 -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잔액을 기준환율로 바꿔 합칩니다.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과태료 부과 전, 가능하면 안내를 받기 전에 냅니다.
- 감경 자료 제출 - 사전통지를 받으면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 착오 경위를 의견서로 냅니다.
- 이의제기와 형사 대응 - 부과 통지 60일 안 이의제기, 50억원 초과 사안은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대응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개설 기관의 소재, 자회사 지분 구조와 소재국, 신고 시점에 따라 신고 범위와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검토,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조세범칙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 신고에서 가장 흔한 누락은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계좌입니다. 국내 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국내 계좌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국내 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을 해외금융회사로 봅니다.
해외 자회사 계좌는 소재국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자회사라면 지분이 100퍼센트여도 모회사 신고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조약이 없는 나라라면 자회사 계좌까지 합산해야 하므로 해외 법인 구조를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법인의 해외계좌 신고 기준은 사업연도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입니다.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법인세 신고 자료와 별도로 월말 잔액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검토,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해외계좌 관련 조세범칙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검토
- 과태료 의견 제출·이의제기
- 조세범칙조사 대응
- 해외 자회사 신고의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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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항·제2항 단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제4항 제1호·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제4항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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