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해외에 본점을 둔 거래소 계정은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갑니다. 매월 말일 코인 평가액과 해외 은행·증권 잔액을 합쳐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 놓쳤다면 과태료 부과 전 기한 후 신고로 과태료를 최대 90%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었다면 2027. 6. 1.부터 6. 30.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과태료 감경 폭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에만 코인을 두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본점을 둔 거래소 계정에 코인이나 예치금이 있고, 해외 은행·증권 계좌와 합친 잔액이 어느 달 말일에 5억원을 넘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달 하나만으로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D씨는 해외 거래소 계정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평가액이 대부분 3억원대였지만 가격이 오른 2025. 3. 31.에는 6억원이었습니다. D씨는 1년 내내 5억원을 넘긴 적이 없다고 생각해 2026. 6.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한 달 말일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D씨는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 과태료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도 해외금융계좌인가요?
해외금융계좌에는 은행·증권·파생상품 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가 들어갑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에 있는 코인과 예치금이 모두 신고 대상 자산입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제54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정은 국외 사업자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개인 지갑은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 보기 어렵지만, 지갑의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십시오.
가족 명의로 연 계정을 실제로는 본인이 운용한다면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모두 그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각자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므로, 두 사람 모두 5억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에 거주자나 내국법인인 사람입니다.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소 기간이 짧은 재외국민 등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0. 12.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매월 말일 잔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코인은 그달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그날 최종가격을 곱하고, 그날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국내외 시장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씁니다. 외화로 표시된 금액은 그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에 본점을 둔 거래소에 코인이나 예치금이 있나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할 수 있으니 월말 잔액을 계산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라목
해외계좌 잔액이 한 달 말일이라도 5억원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2항
해외 은행·증권 계좌도 함께 가지고 있나요?
코인 계정과 합산해 5억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세무서 안내나 자료 요구를 아직 받지 않았나요?
지금 기한 후 신고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4항
계좌가 여러 개면 해외 은행·증권 계좌까지 모두 합칩니다. 연도 중에 해지한 계정과 거래가 없는 계정도 그해 보유했다면 포함합니다. 열두 달 평균이 아니라 열두 번의 월말 가운데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30% 줄여 줍니다.
| 기한 후 신고한 날 | 감경비율 |
|---|---|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핵심 행) | 90% |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7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50% |
| 1년 초과 2년 이내 | 30% |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4항 제2호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서의 안내나 자료 요구를 받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 요구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 기준이고, 위반 정도와 동기에 따라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상한은 미신고 금액의 20%입니다. D씨는 6억원의 10%인 6,000만원이 기준이고, 2026. 12. 30.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70% 감경으로 1,800만원이 됩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인 2026. 7. 30.까지 신고했다면 90% 감경으로 60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단위 원
| 미신고 금액(월말 최고 잔액) | 600,000,000 | |
|---|---|---|
| 곱하기 | 부과기준 10% | 10% |
| 합계 | 기준 과태료 | 60,000,000 |
| 곱하기 | 70% 감경 후 남는 비율 | 30% |
| 합계 | 감경 후 과태료 | 18,000,000 |
위반 정도에 따른 50% 범위 가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잔액 합산 오류 같은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명단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 코인 계좌 신고 대응 순서
- 계정 목록 작성 - 해외 거래소 계정과 해외 은행·증권 계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 월말 잔액 계산 - 열두 달 말일의 수량과 최종가격, 환율로 합계를 계산해 5억원을 넘은 달을 찾습니다.
- 기한 후 신고 - 과태료 부과 전에, 가능하면 안내를 받기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냅니다.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착오·감경 사유를 냅니다.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변호사와 다툼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소의 소재와 계정 형태, 월말 평가액과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와 다툼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 검토,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코인은 가격 변동이 커서 연말 잔액이나 평균만 보고 5억원 기준을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열두 달 말일의 평가액을 하나씩 계산해 보아야 하고, 가격이 급등한 달이 있었다면 그 달 말일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해외 거래소 계정 정보는 국가 간 정보교환이나 송금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먼저 알고 연락한 뒤에 신고하면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미신고를 알게 된 즉시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한 해외계좌 정보는 그 자체로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아니지만, 코인을 산 돈의 출처와 이후 처분 이익을 설명할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검토,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위반금액 출처 소명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 검토
- 과태료 의견 제출·이의제기
- 과태료 재판 대리
- 해외계좌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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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제1호 나목·제2호·제2호 라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제2항·제4항·제4항 단서·제4항 제2호·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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