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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외금융계좌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었는데 다음 해 6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10%(10억원 한도)가 과태료 기준이고, 기한 후 신고 시기에 따라 30~90%가 감경됩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기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합친 금액이 한 해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감경비율이 큽니다.

해외에 계좌가 있다고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합쳐 5억원을 넘은 달이 한 번도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증권회사 계좌로 해외 주식을 산 경우는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에 연 계좌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기간이 182일 이하인 사람,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도 면제됩니다. 문제는 연말 잔액만 보고 판단했거나, 공동명의·차명 계좌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B씨는 2021년부터 미국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보유해 왔습니다. 2025. 5. 31. 기준 평가액이 12억원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떨어져 연말에는 4억원이 되었습니다. B씨는 연말 잔액이 5억원에 못 미치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2026. 6.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2026. 8. 10. 동료에게서 「매월 말일 중 가장 큰 금액이 기준」이라는 말을 들은 B씨는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명단이 공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어떤 계좌를, 어떤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거주자인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금융계좌에는 해외 은행 예금계좌뿐 아니라 증권·파생상품 계좌,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연 가상자산 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 계좌가 모두 들어갑니다. 거래가 없는 계좌와 그해 중에 해지한 계좌도 합산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장성 보험과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퇴직연금 계좌는 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작년 어느 달이든 말일 기준으로 해외 계좌 잔액을 모두 합쳐 5억원을 넘은 적이 있나요?

    올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며, 놓쳤다면 과태료 부과 전 기한 후 신고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2. 가족이나 동업자와 공동명의로 연 해외 계좌, 남의 이름으로 연 해외 계좌가 있나요?

    공동명의자와 명의자·실질적 소유자는 각자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 대상을 판단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3.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 증권·파생상품 계좌가 있나요?

    예금계좌뿐 아니라 이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가 월말 잔액 합산 대상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4. 신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 잔액을 모두 합치면 50억원을 넘나요?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신고 시점과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5. 세무서에서 해외 계좌에 관한 해명 요구나 출처 소명 요구를 이미 받았나요?

    소명 요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대응해야 하고, 해명 통지 뒤의 신고는 감경이나 명단공개 제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4항 단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 나목

잔액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 기준으로 현금은 잔액, 상장주식과 채권은 수량에 그날 최종 가격을 곱한 금액, 집합투자증권은 기준가격으로 계산하고,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좌별로 더합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계좌는 두 사람 모두가 그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가진 외국법인의 계좌도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있지 않으면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합니다. 상속받은 공동상속 계좌는 각자 상속분만큼만 더합니다.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 연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가고,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계좌는 빠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법률은 미신고 금액이나 과소 신고 차액의 20% 이하를 과태료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합계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기준으로 둡니다. 위반 정도와 동기를 보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법률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낸 사람은 50%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고, 잔액 합산 오류 같은 단순 착오가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할 때 과태료 감경비율
신고한 시점(신고기한 후)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1개월 이내90%9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핵심 행)70%90%
6개월 초과 1년 이내50%70%
1년 초과 2년 이내30%50%
2년 초과 4년 이내감경 없음30%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4항

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하면 아래 표의 감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30%이고,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 90%에서 4년 이내 30%까지입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앞의 B씨는 미신고 금액 12억원의 10%인 1억2천만원이 기준이고, 2026. 8.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후 1개월이 지났으므로 70%를 줄인 3,600만원이 됩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했다면 1,20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에도 별지 제45호서식을 쓰고 신고 구분란에 「기한 후」를 표시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나중에 더 나오면 전체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과태료에서 이미 낸 금액을 빼고 추가로 부과합니다. 일부 계좌만 기한 후 신고하면 빠진 계좌는 나중에 과세당국이 확인할 때 감경 없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내야 하고, 자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계좌는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보는데, 이 기준은 계좌마다 따집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는 그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위반 정도와 동기에 따라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리되 법률이 정한 2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소명 요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명 단계에서 드러난 자금은 해외 소득 신고 누락 여부 검토로 이어지므로, 입금 원천별로 근로소득·양도대금·증여 등을 나눠 증빙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가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위반에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거주자 판정이 어려웠던 사정이나 금융회사 자료 오류 같은 사정은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앞의 B씨는 위반금액이 50억원에 못 미쳐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
구분제재근거
미신고·과소신고위반금액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법률 상한 20%)국조법 제90조 제1항
출처 미소명·거짓 소명법률 20%, 시행령 부과기준 10%국조법 제90조 제2항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핵심 행)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성명·위반금액 등 명단공개(5년)국세기본법 제85조의5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위반에 과태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국세청장은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사람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자에게 먼저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해 다시 심의합니다.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거나, 세무조사 착수를 알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 공개 기간은 5년이고, 과태료나 벌금을 다 내지 않으면 완납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해외에 오래 살았거나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률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해야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관련자 정보까지 함께 신고해 세무서장이 본인 계좌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도 면제됩니다. 국내 체류 기간은 연도마다 달라지므로 면제 여부도 신고대상 연도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거주자 면제는 2025.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한 계좌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연도분에 대해 대법원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와 함께 보시려면 「해외 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를 참고하십시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대응 순서

  • 매월 말일 잔액 계산 - 계좌별 월말 잔액을 그날 환율로 바꿔 합산하고, 5억원을 넘은 달과 최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 누락 계좌 정리 - 해지한 계좌, 공동명의·차명 계좌, 주식 전부를 가진 외국법인 계좌, 가상자산 계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 기한 후 신고 - 과태료 부과 전에 모든 계좌를 한 번에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합니다. 한 달 차이로 감경비율이 달라집니다.
  • 출처 증빙 준비 - 입금 원천별로 급여·주식 매도대금·상속·증여 증빙을 나눠 두고, 소명 요구를 받으면 90일 안에 냅니다.
  • 소득 신고 점검 - 해외 이자·배당·양도소득을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과태료 통지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감경 사유를 내거나 자진 납부(20% 범위 감경)를 정하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월 말일 잔액을 어떤 가격과 환율로 계산했는지, 신고 전에 과세당국의 해명 요구나 조사 착수를 알았는지, 위반금액이 50억원 기준에 걸리는지에 따라 과태료 감경 여부와 형사·명단공개 대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검토, 출처 소명,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과태료 재판, 조세범칙 조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금융계좌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연말 잔액 기준입니다. 주가나 환율이 크게 움직인 해에는 연말 잔액보다 어느 한 달 말 잔액이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증권회사 월별 거래명세서를 모두 받아 월말 평가액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감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6개월 안이면 70%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해명 요구를 받은 뒤라면 감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그 전에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문제는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입니다. 신고를 하면 해외 이자·배당·양도소득 신고 누락이 함께 드러날 수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와 소득세 수정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마시고 한 번에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먼저 내느냐에 따라 세무서가 어떤 자료를 먼저 보게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검토, 출처 소명과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제기, 조세범칙 조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소득세 신고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검토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재판
  •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 대응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사·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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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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