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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서류마다 개인 500만원, 법인 1천만원이 과태료 기준이고(상한 5천만원),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명세를 빠뜨리면 취득가액 등의 10%(한도 1억원)가 기준입니다.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내지 않으면 취득자금 출처 소명과 20%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와 해외부동산 명세서는 과세기간(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개인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무서에서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받았다면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해외에 자산이 있다고 모두 자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부동산은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취득·임대·처분 명세와 연말 보유현황을 내고, 2억원 미만에 샀다면 2억원 이상에 팔았을 때만 처분 명세를 냅니다. 국내 증권회사 계좌로 해외 상장주식을 사 둔 것은 지분 10% 이상의 경영 참가 투자가 아니라면 해외직접투자가 아니어서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산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도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해외에 법인을 세웠거나 지분을 10% 이상 가진 경우, 그리고 2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을 산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24. 3. 11. 베트남에 지분 전부를 가진 현지법인을 세우며 3억원을 투자했고, 2024. 9. 23. 미국 콘도를 8억원에 샀습니다. 콘도 대금 중 5억원은 국내에서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고, 나머지 3억원은 현지 은행 대출로 치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겼지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해외부동산 명세서는 아무도 챙기지 않아 2025. 6. 30.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2026. 9. 14.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현지법인 자료와 해외부동산 명세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지금 내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낸다면 얼마인지, 콘도 살 돈의 출처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해외 자산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했거나,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이나 1년 이상 장기 매매계약 같은 지속적 관계를 맺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냅니다. 피투자법인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을 가지면서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함께 냅니다. 특수관계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손실이 개인은 한 과세기간 10억원 또는 5년 누적 20억원, 법인은 한 사업연도 50억원 또는 5년 누적 100억원 이상이면 손실거래명세서도 냅니다. 외국에 지점·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냅니다. 재무상황표에는 현지법인이 다시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도 넣고, 그해 지분을 팔거나 현지법인이 청산되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한에 냅니다.

해외 자산별 제출 자료와 과태료 기준
대상내야 할 자료과태료 기준
현지법인 지분 10% 이상해외현지법인 명세서건별 500만원(법인 1천만원)
지분 10% 이상·투자 1억원 이상 또는 특수관계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건별 500만원(법인 1천만원)
특수관계 현지법인 손실 일정액 이상손실거래명세서건별 500만원(법인 1천만원)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건별 500만원(법인 1천만원)
해외부동산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핵심 행)취득·보유·임대·처분 명세해당 금액의 10%(한도 1억원)
취득 2억원 미만·처분 2억원 이상처분 명세처분가액의 10%(한도 1억원)

해외부동산 과태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보고한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48조, 별표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거나, 그 법인에 임원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해 매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내야 하고, 지분 10% 이상이면 미제출 시 건별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2. 그 외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했거나,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나요?

    명세서와 함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3.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인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부동산을 2억원 이상에 팔았나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외부동산 명세를 내야 하며, 빠뜨리면 취득가액 등의 10%(한도 1억원)가 과태료 기준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91조 제2항

  4. 세무서에서 해외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구,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았나요?

    제출·보완 요구는 받은 날부터 60일, 출처 소명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항, 제59조 제2항

  5. 해외에 오래 살아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라고 생각해 자료를 내지 않았나요?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가 그대로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자 판정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해외부동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가 대상입니다. 취득가액 2억원 기준은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취득가액, 법인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따지고, 외화는 지급하거나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에 재산을 넣은 경우에는 해외신탁명세를 따로 냅니다. 제출 기한은 세 가지 모두 같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은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와, 세무서의 제출·보완 요구를 받고 60일 안에 내지 않은 경우를 각각 과태료 사유로 정하고 상한을 5천만원으로 둡니다. 명세서·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에 대한 과태료는 피투자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은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마다 개인 건별 500만원, 법인 건별 1천만원입니다.

앞의 A씨는 지분 전부를 가졌고 투자금액이 3억원이므로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모두 내야 했습니다. 서류 두 가지를 건별로 보면 기준 금액은 1천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씨가 2026. 9. 14. 요구를 받았다면 60일째인 2026. 11. 13.까지 내야 요구 불응에 따른 과태료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와 동기, 횟수를 보고 이 금액을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법률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화재·재난·도난으로 자료를 낼 수 없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거나, 장부가 압수·영치되었거나,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명세를 빠뜨리면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부동산 명세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가 과태료이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별표는 취득명세와 보유명세는 취득가액의 10%, 임대 등 투자운용 명세는 투자운용 소득(개인은 총수입금액)의 10%, 처분명세는 처분가액의 10%로 정합니다.

A씨 콘도 취득명세 과태료 기준 계산
항목금액
콘도 취득가액8억원
외환 신고 후 송금한 금액5억원
과태료 기준 취득가액3억원
취득명세 기준 금액(10%) (핵심 행)3천만원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등을 보고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제3항 제1호, 별표 제2호)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외환 신고 금액 공제입니다. 취득가액에서는 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빼고, 처분가액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뺍니다. A씨의 콘도는 취득가액 8억원 중 5억원을 신고하고 송금했으므로 과태료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3억원이고, 취득명세 기준 금액은 그 10%인 3천만원입니다. 보유명세도 같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항목을 함께 부과하는지는 처분청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외환 신고를 한 서류와 송금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취득자금 출처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과세당국이 요구하면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요구일 전 10년 안에 해외현지법인 지분이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하고도 기한까지 명세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냈다면, 과세당국은 취득에 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은 지분 10% 이상을 가진 경우에 한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빠집니다. 문언상 원래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이 요건이므로, 요구를 받기 전에 늦게라도 자료를 냈다고 해서 소명 요구 대상에서 당연히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출 기한과 소명 기간
  1. 다음 해 6. 30.

    개인의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 제출 기한

  2. 요구일 + 60일

    세무서 제출·보완 요구에 따른 제출 기한

  3. 통지일 + 90일

    취득자금 출처 소명 기한

  4. + 60일(1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소명기간 연장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제6항, 제59조 제2항·제3항

소명 요구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냅니다.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보고,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는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씨처럼 현지 대출로 치른 3억원이 소명 대상이 된다면 대출계약서와 상환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소명이 안 되면 3억원의 20%인 6천만원까지 과태료 문제가 될 수 있고, 드러난 자금 흐름은 소득세나 증여세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무엇이 다르고, 해외에 사는 사람도 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 하는 별도 의무입니다. 과태료가 위반금액에 비례하고, 위반금액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은행 계좌는 법인 명의라도 내국인이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가진 경우 내국인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시행하는 나라에 있으면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오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이중거주자 사건에서,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이후 법률은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넣었지만, 2025. 1. 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한 계좌부터 적용되고,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규정한 제58조에는 이런 면제 문언이 없습니다.

해외 자산 자료 미제출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현지법인 지분율·투자금액·특수관계 여부와 해외부동산 취득가액(2억원)을 정리해 어떤 서류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원래 기한(다음 해 6월 30일)과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외환 신고 금액 대조 - 은행 신고·보고 서류와 송금 내역을 모아 과태료 기준 금액과 소명 대상에서 빠질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자료 작성·제출 - 별지 서식으로 빠진 연도분을 모두 작성해 6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부득이한 사유 정리 - 압수·영치, 현지 자료 확보 지연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빙을 붙여 소명합니다.
  • 과태료 통지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안에 의견을 내거나 자진 납부(20% 범위 감경)를 정하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법인을 직접 가졌는지 다른 법인을 거쳐 가졌는지, 외환 신고를 한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세무서 요구를 받기 전에 냈는지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태료 기준 금액과 출처 소명 대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 제출 검토,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취득자금 출처 소명과 이어지는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은행에 낸 외환 신고 서류입니다. 해외부동산 과태료는 취득가액 전체가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자금 출처 소명 대상에서도 신고한 금액은 빠집니다. 현지 대출이나 해외 소득으로 치른 부분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맡겼다고 해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까지 챙겨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세액 계산과 별개의 제출의무라 신고서에 빠져도 세액이 달라지지 않아 누락되기 쉽습니다. 현지법인이 손자회사를 두었다면 그 재무 상황까지 재무상황표에 들어갑니다.

세무서 요구를 받았다면 60일이라는 기한이 원래 기한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 사유가 되고, 출처 소명 요구로 넘어가면 쟁점이 과태료에서 자금 흐름 전체로 넓어집니다. 요구받은 연도뿐 아니라 그 이후 연도분도 함께 정리해 내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취득자금 출처 소명, 이어지는 역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외환 신고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대응
  • 해외부동산 명세 미제출 과태료 의견제출·이의제기
  • 취득자금 출처 소명과 역외 세무조사 대응
  •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외환 신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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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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