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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회사 배당 5% 세율, 결의한 해 기준으로 6개월 보유를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해석에서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보유했는지로 한일 조세조약 배당 5% 세율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2016년 국세청 회신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보았지만 이 해석은 정비로 삭제됐습니다. 배당 재원이 된 사업연도 말 기준 6개월 동안의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15%로 원천징수했지만 5% 요건을 갖췄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인 일본 법인이나 원천징수한 한국 법인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결의한 해의 하반기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해석은 배당 재원이 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거꾸로 6개월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 법인 B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자회사 C사의 의결권 주식 30%를 보유했고, 2025년 8월 지분 일부를 팔아 10%만 남겼습니다. C사는 2025년 3월 주주총회에서 2024 사업연도 이익으로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C사 회계팀은 결의일이 속한 2025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따지면 25%에 못 미친다고 보고 15%로 원천징수했습니다. B사는 이 배당에 5%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언제를 말하나요?

지금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 곧 배당 재원인 이익이 생긴 사업연도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일본 법인이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 지급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 소유하면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그 밖의 경우에는 15퍼센트를 넘겨 과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문은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한·일 조세조약은 1999. 11. 22. 발효된 협약이고, 이 조항을 바꾼 개정 의정서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2016년 국세청은 이 문구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로 보았지만, 2022년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에 관한 질의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52(2016. 8. 4.)를 인용해 이렇게 답했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96, 2016. 8. 16.). 사례집 검토내용은 국내 세법상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21. 2. 24.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조심 2020서1263).

그 뒤 기획재정부는 2022. 5. 26.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이 해석을 유지사례로 두고 국제조세협력과-352 등을 삭제사례로 정비했습니다. 2016년 회신은 질의 당시 사실관계와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지금 원천징수나 경정청구에서는 2022년 해석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6개월 보유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 재원이 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서 거꾸로 6개월 동안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계속 보유했는지 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3월에 2025 사업연도 이익을 배당한다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의 보유 상태를 봅니다. 각색 사례의 2025년 3월 배당은 2024 사업연도 이익이므로,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 30%를 보유한 B사는 5%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해석대로라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를 보게 되어 8월에 지분을 판 B사는 15%가 됩니다. 중간배당처럼 사업연도 중에 하는 배당은 어느 사업연도 이익을 나누는지부터 결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배당(2024 사업연도 이익)의 보유 확인 기간
구분2016년 해석2022년 해석(현행)
회계기간의 의미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배당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보유 확인 기간2025. 7. 1.~2025. 12. 31.2024. 7. 1.~2024. 12. 31.
B사 결과10%로 감소, 15%30% 보유, 5% 요건 검토

단순 예시(각색 사례 기준)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일본 주주 배당 원천징수 대응 순서

  • 배당 대상 사업연도 확정 -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어느 사업연도 이익을 배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유 기간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6개월 보유 확인 - 그 사업연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의 주주명부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모읍니다.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계속 보유했는지 봅니다.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받기 - 실질귀속자인 일본 법인에게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둡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납부 -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세율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이고, 조약 요건을 갖추면 그 세율 이하로 줄어듭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5% 요건을 갖췄는데 15%로 원천징수했다면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로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 중에 지분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일본 법인이 중간 법인을 거쳐 보유하는 구조라면 주주명부와 지배구조를 날짜별로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배당 원천징수에 관한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2025 사업연도 이익을 2026년 3월에 배당할 때
  1. 2025. 7. 1.~12. 31.

    의결권 주식 25% 이상 계속 보유 확인

  2. 2025. 12. 31.

    배당 대상 사업연도 종료

  3. 2026년 3월

    주주총회 배당 결의, 지급 때 원천징수

  4.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세액 납부

  5.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제한세율 경정청구 가능 기간

실무상 착안점

배당 원천징수 실무에서는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라는 국내 세법 기준에 맞춰, 결의일이 속한 해의 하반기 지분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2년 기획재정부 해석 뒤로는 배당 재원이 된 사업연도 말 기준 6개월을 보므로, 결의 전후에 지분이 바뀐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날짜 기록으로 합니다. 배당 대상 사업연도를 적은 주주총회 의사록, 그 사업연도 하반기의 주주명부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일본 법인에게서 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가 함께 있어야 5% 요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5%로 원천징수한 뒤 5% 요건을 주장하려면 경정청구를 거쳐야 하고, 거부되면 심판청구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다툼은 보유 기간 계산과 의결권 주식 비율로 좁혀지므로, 사업연도별 지분 변동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배당 원천징수에 관한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세조약 제한세율 쟁점은 배당 대상 사업연도와 지분 보유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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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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