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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쓰는 시험용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시험에 쓰는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용 제한에서 빠지는 차량은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의 영업용 차량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한정됩니다. 시험 차량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넣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비용이 부인돼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차량이라고 해서 운행기록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행기록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갖추면 실제 업무에 쓴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사는 2024년부터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려고 승용차 4대를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카메라와 계측 장비를 달고 연구원들이 전국 도로를 돌며 시험 주행을 했고, 회사는 유류비와 감가상각비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처리했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이 차량들도 업무용승용차라며 운행기록이 없는 부분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구소 시험용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에서 빠지는 차량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직접 쓰는 승용차와 일부 특수 차량뿐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시험용 차량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 적용 여부(2026. 10. 11. 기준)
차량비용 제한
운수업·자동차 판매·임대업 영업용 승용차제외
운전학원·기계경비업 영업용 승용차제외
시설대여업 승용차제외
장례업 운구용 승용차제외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제외
연구소 시험 주행용 일반 승용차적용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로 보되,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쓰는 차량과 연구개발 목적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사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직접 쓰는 승용차와 시설대여업의 승용차
  • 장례업 운구차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국세청은 연구개발 차량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완성차에 탑재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납품하는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쓰는 테스트용 승용차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 2017. 4. 6.).

제외 업종은 법령이 한정해서 열거하고 있고,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과 비슷한 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차량을 개조하고 카메라를 달았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 법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차량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시험차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신 이후 법령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뒤 법률에 연구개발 목적 승용차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시행령이 정한 대상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뿐입니다. 일반 시험 주행 차량은 지금도 업무용승용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면 차량별로 임시운행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허가를 받은 차량은 비용 제한에서 빠지고, 허가 전 차량이나 허가가 끝난 차량은 일반 업무용승용차와 같이 취급됩니다.

업무용승용차로 보면 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쓴 경우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손금이 되고, 그중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1년에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넘는 부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시험 차량이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인가요?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2. 차량이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나요?

    허가 기간과 사용 기간을 맞춰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제3호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 비용이 부인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4. 운행기록 없이 연 1,500만원 넘게 썼나요?

    주행 자료로 업무사용비율 입증을 준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 보험 - 임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
  • 운행기록 -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때만 전액 인정,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
  • 감가상각 -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해 반드시 손금에 산입
  • 번호판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 법인 업무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

시험 주행처럼 이동 거리가 긴 차량은 운행기록만 있으면 업무사용비율을 높게 입증하기 쉽습니다. 연구원별 주행 목적과 경로를 운행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비용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연구개발 차량 업무용승용차 비용 대응 순서

  • 차량 분류 - 차량별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인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인지 확인합니다.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운행기록 점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과 운행기록 작성 기간을 사업연도와 맞춰 봅니다. 빠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비용은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 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차량별 비용과 업무사용비율을 적어 냅니다.
  • 사후 시정 - 비용을 너무 적게 넣었으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너무 많이 넣었으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불복 - 세무조사로 부인됐다면 과세예고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험 차량이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는지와 차량별 운행기록이 실제 주행과 맞는지는 등록·허가 서류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과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개발 회사들은 시험 차량을 연구 장비처럼 생각해 업무용승용차 관리 대상에서 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차량의 용도보다 업종과 차종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개조를 많이 했더라도 승용차라면 일반 법인 차량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은 대부분 기록입니다. 시험 주행 일지, 연구 과제별 주행 계획,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증권이 사업연도 전체를 덮고 있는지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업무 사용을 입증할 길이 좁아집니다.

이 기록은 불복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는 주행 목적과 거리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업무사용비율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배치할 때부터 연구 과제와 주행 기록을 연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비용 부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단계 소명과 불복을 맡아 왔으며, 차량별 업무사용비율과 보험·운행기록 요건을 기록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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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