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타이어 테스트용으로만 쓰는 승용차를 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타이어 품질 테스트에만 쓰려고 산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이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자의 테스트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산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내 업종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테스트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불공제로 경정해 고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대상 차량인데 불공제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업무에만 썼다는 운행일지나 사용 내역을 갖추었다고 해서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제 여부는 사용 실태가 아니라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타이어 제조사에서 품질 시험을 의뢰받아 시험 서비스를 하는 A법인은 2025년 봄 시험 대상 타이어 규격에 맞는 2,000cc급 승용차 두 대를 1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1,200만원 별도)에 사들였습니다. 차량은 시험 트랙과 공도 주행 시험에만 쓰고 임직원 출퇴근이나 영업에는 쓰지 않도록 내부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A법인은 사업에만 쓰는 차량이니 매입세액 1,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고 2025년 1기 확정신고에 반영했는데, 2026년 세무서에서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며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테스트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4446(2025. 3. 31.)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는 시행령이 열거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한정되는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열거된 업종은 모두 승용차 자체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이어서 시험 서비스업을 유사한 업종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셋째,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의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내비게이션 제조사가 제품 성능 시험용으로 산 차량,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튜닝 연구개발용으로 산 차량의 매입세액도 같은 이유로 불공제로 본 종전 해석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시험 서비스업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산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자가 자동차 임대업처럼 열거된 업종을 함께 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과 어떤 업종이면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량이거나,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쓰는 차량이면 공제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1,000cc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매입세액 |
|---|---|---|
| 과세대상 아닌 차량 |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규격 요건 경차 | 공제 |
| 열거 업종 직접 영업용 | 운수·자동차판매·임대·운전학원·기계경비업 | 공제 |
| 유사 업종 |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 | 공제 |
| 그 밖의 업종 승용차 | 시험·연구·영업·출장용 승용자동차 | 불공제 |
| 불공제 차량의 임차·유지 | 리스료, 수리비, 유류비 | 불공제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9조·제78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 공제되는 차량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입니다.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9명 이상 승합자동차, 1,000cc 이하로서 시행령이 정한 규격의 경형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자동차등록증의 차종·배기량으로 확인합니다.
- 공제되는 업종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이와 유사한 업종입니다. 그 업종의 영업에 직접 쓰는 승용차여야 합니다.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위 업종이 아닌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산 경우입니다. 시험·연구·영업·출장 등 사업 목적이 분명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업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합니다. 시험 서비스업 사업자가 차량을 고객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동차 임대업을 실제로 함께 한다면 그 임대용 차량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내용과 차량별 용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미 공제받아 신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불공제로 경정하면 매입세액 상당액에 더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단계라면 안내된 기한 안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열거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쓴 차량이라면 공제가 맞으므로, 자동차등록증과 사업 내용 자료로 소명하고 그래도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응 순서
- 차량 종류 확인 -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배기량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인지 확인합니다.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규격 요건을 갖춘 경형 승용차는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업종 대조 - 실제 사업 내용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이나 그 유사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시험·연구 서비스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차량별 용도 분리 - 임대업 등 열거 업종을 함께 한다면 그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과 그 밖의 차량을 나누어 공제 대상을 가립니다.
- 수정신고 검토 - 불공제 대상인데 공제받았다면 세무서 안내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를 줄입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공제 대상인데 불공제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불공제로 고지됐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쓰는 경우, 시험 서비스와 자동차 임대업을 한 사업장에서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내역, 차량별 사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둘러싼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차량 종류 확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인지 등록증으로 확인
- 2
업종 대조
운수·판매·임대·운전학원·기계경비·유사 업종인지
- 3
직접 영업 사용 확인
그 업종의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인지
- 4
신고·수정신고
공제 대상만 반영, 잘못 공제분은 수정신고
- 5
경정청구·심판청구
5년 안 경정청구, 고지 후 90일 안 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사업에만 쓰는 차량이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매입세액은 사용 목적이 아니라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업종으로 결정됩니다. 시험 트랙에서만 굴린 승용차도, 영업사원이 타는 승용차도 결론이 같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기록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배기량,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 내용, 차량별 용도 구분이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자동차 임대업을 함께 하면서 임대용 차량과 시험용 차량을 섞어 두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까지 불공제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정신고 안내나 경정 고지 뒤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해석은 시험 서비스업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산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내 차량이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점이나 내 사업이 열거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을 등록증과 계약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매입세액 불공제 사안은 차량 등록 자료와 업종·용도 기록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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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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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4446(2025. 3. 3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제6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제3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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