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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대한 땅 일부를 잃었는데 선납받은 사용료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땅을 계속 쓴다면 용역 공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두19533 판결로 에누리액의 반영 시기와 감액 합의,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감액을 합의하면

공급가액을 깎기로 합의한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합니다. 이미 신고한 기간을 고치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아니요, 임대할 권한 일부를 잃었더라도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땅을 계속 쓰고 있다면 부가세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당초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깎기로 합의하면 그 시점 과세기간에서 공급가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조합은 조합원들 땅에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대지 부분을 20년 동안 쓰게 하고 토지사용료 60억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를 20년으로 나눈 금액을 매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 새 소유자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은 조합에 사용료를 돌려 달라고 하지 않았고 점포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026. 6. 조합은 그 지분만큼 임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남은 기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상가개발조합이 1,878개 점포를 분양하면서 대지권 부분을 30년간 쓰게 하고 토지사용료 약 1,141억 원을 미리 받아, 30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해 온 사건입니다. 토지 지분 약 20%가 제3자에게 넘어갔고, 새 소유자들은 조합이나 수분양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조합은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낸 부가세를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했다가 거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았고 수분양자들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토지 전부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용역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료 차감 합의 등으로 에누리액이 생긴다면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급가액을 줄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임대인 쪽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공급 조건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예로 든 것은 사용료 일부를 차감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공급이 계속되는지를 다시 볼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정청구 대상 기간 동안 그런 요구나 통보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땅 일부의 소유권이 바뀌고 제3자가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과 수분양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판결로 대금이 줄어든 경우의 처리는 「소송에서 판결로 공사대금이 줄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정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고, 시설물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 공급입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임대 권한 일부 상실 시 부가세 처리
상황공급가액 처리근거
임차인이 반환 요구 없이 계속 사용당초 안분 금액 그대로 과세2012두19533 판결
사용료 일부 차감 합의합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서 차감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로 공급 종료해지 등 사유 발생일 기준 수정세금계산서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당초 신고 자체의 오류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감액은 과거 과세기간으로 거슬러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33 판결

에누리액은 지금도 공급가액에 넣지 않고,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 후 공급조건대로 공급되지 않아 차감되는 금액도 에누리액이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뺀다는 것이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의 판단입니다. 결국 감액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합의 시점의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이미 낸 부가세를 되찾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당초 신고가 틀렸던 것이 아니라면 지난 기간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급 조건이 바뀌는 사정은 앞으로의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계약기간이 길다면 임차인과 사용료 차감이나 일부 반환을 합의해 그 시점부터 공급가액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차인이 사용료 반환이나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요구했나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차감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33 판결

  2. 임차인과 사용료 감액에 합의할 수 있나요?

    차감 금액과 시작일을 적은 합의서를 만들고 그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3. 당초 신고 금액 자체가 계약과 달랐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당 과세기간 경정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합의할 때는 차감 금액과 대상 면적, 적용 시작일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그 문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의 근거가 되고, 세무서가 에누리액인지 따로 주는 돈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선납 임대료 부가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사용료 선납 금액과 기간, 과세기간별 안분 신고 내역을 정리합니다.
  • 권한 상실 범위 산정 - 넘어간 지분 비율과 그 시점을 등기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 임차인 의사 확인 - 반환 요구나 해지 통보가 있었는지, 사용이 계속되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 감액 합의 문서화 - 차감 금액과 시작일을 정해 합의서를 쓰고 그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신고와 기한 관리 - 감액분을 해당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하고, 지난 기간을 다툴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했는지와 사용료 감액 합의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따라 공급가액을 줄일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분양 사업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자문,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세무서가 보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사표시입니다. 토지 지분이 넘어갔다는 사실, 제3자가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계약 상대방의 반환 요구나 감액 합의가 없으면 공급가액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잃은 시점에 바로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으면 그 뒤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의 부가세를 계속 내게 됩니다.

경정청구로 지난 기간을 고치려는 시도보다 합의 시점부터 공급가액을 줄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서에 차감 사유와 금액, 적용 시작일을 적어 두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신고 기간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분양·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문서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불복
  • 임대료 감액 합의와 수정세금계산서 자문
  • 선불 임대료 과세표준 검토
  • 분양·임대 계약 구조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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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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