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BOT 방식 사업에서 준공 전에 받은 토지사용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BOT 방식 사업에서 시설 준공 전에 받은 토지사용료는 일반 부동산 임대용역처럼 계약기간 개월 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준공 뒤에는 시설 설치가액까지 합해 나눕니다. 국세청은 준공 전과 후를 구분해 서로 다른 계산식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협약서의 운영개시일과 실제 준공일부터 확인하십시오.
BOT 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대가를 받으면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합니다.
준공이 늦어졌다고 해서 운영기간 시작 뒤 받은 토지사용료 신고를 준공 때까지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설이 없는 기간까지 시설 설치가액을 나눠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은 실제 준공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법인은 자기 땅을 내놓고 I사업시행자가 그 위에 리조트를 지어 20년 운영한 뒤 시설을 H법인에 무상으로 넘기는 협약을 2023년에 맺었습니다. 협약상 운영기간은 2025년 8월부터 시작되지만 공사가 늦어져 리조트는 2026년 9월에야 준공됐습니다. H법인은 2025년 8월부터 매달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준공 전 토지사용료와 준공 뒤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BOT 방식 토지 제공은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토지 자체의 공급은 면세지만, 토지를 빌려주는 임대 용역은 과세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쓰게 하고 토지사용료와 기간 종료 뒤 시설물을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도록 합니다.
준공 전에 받은 토지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설 준공 전 운영기간에 받는 토지사용료는 일반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불·후불 대가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받는 토지사용료를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대상기간별로 합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2023년
BOT 협약 체결
2025. 8.
운영개시, 임대 선불·후불 계산식 적용
2026. 9.
준공, 설치가액 포함 계산식으로 전환
운영기간 종료일
시설 무상 귀속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61조 제2항 제7호
준공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용할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가액을 나눠 넣는 BOT 계산식을 쓰기 어렵고, 땅만 빌려준 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준공 뒤에는 시설 설치가액까지 과세표준에 넣나요?
네,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는 그 기간에 받는 토지사용료와 시설의 설치가액을 합해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대상기간별로 합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기간 종료 뒤 넘겨받을 시설도 땅을 빌려준 대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 구간 | 계산 | 월 공급가액 |
|---|---|---|
| 준공 전 | 토지사용료 ÷ 개월 수 | 1억원 |
| 준공 후 | (토지사용료 226억원 + 설치가액 200억원) ÷ 226개월 | 약 1억 8,8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운영개시일이 실제 준공일보다 빠른가요?
준공 전 기간은 임대 선불·후불 계산식으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준공 뒤 설치가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았나요?
설치가액을 개월 수로 나눠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
토지사용료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발급했는지 점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공급가액을 잘못 계산해 더 냈나요?
5년 안의 기간분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개시월 - 용역제공 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셉니다.
- 종료월 -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개월 수에 넣지 않습니다.
-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단순 예시로 월 토지사용료 1억원, 시설 설치가액 200억원, 준공 뒤 남은 운영기간 226개월이라면, 준공 전에는 월 1억원이 공급가액입니다. 준공 뒤에는 토지사용료 226억원과 설치가액 200억원을 합한 426억원을 226개월로 나눠 월 약 1억 8,850만원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돼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운영개시일부터 준공일 전까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불·후불 계산 방식으로,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 2017. 12. 13.).
회신은 준공 후 계산 근거를 당시 표기로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라고 적었지만,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조에 새 제1항이 생기면서 지금은 제61조 제2항 제7호입니다. 계산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고 준공 전 153일분 토지사용료를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BOT 토지사용료 부가세 대응 순서
- 협약 기간 확인 - 협약서의 건설기간, 운영개시일, 운영기간 종료일과 실제 준공일을 한 표에 적습니다.
- 기간 나누기 - 운영개시일부터 준공 전날까지와 준공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과세대상기간을 나눕니다.
- 설치가액 확정 - 사업시행자에게서 시설 설치가액 자료를 받아 준공 뒤 계산에 넣습니다.
- 신고와 증빙 - 과세기간마다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냅니다.
- 정정과 불복 - 계산을 잘못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로 고치고, 과세되면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치가액이 공사 중 바뀌거나 운영기간이 연장되는 협약이라면 변경 시점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BOT 방식 토지소유자는 시설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료를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임대용역이 과세되고, 준공 뒤에는 장래에 받을 시설 가액까지 매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세액을 정합니다. 협약상 운영개시일, 실제 준공일, 사용승인일, 설치가액 확정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기간을 나눈 계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설치가액을 다르게 신고하면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가액 확정 방식을 협약 단계에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BOT 방식 협약은 운영개시일과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간별 계산식을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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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2017. 12. 1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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