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채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으면 6개월 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아도 어음 부도로 보지 않으므로 부도 6개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채권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이어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폐업 같은 다른 대손 사유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것이 전자어음인지 전자채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자채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았다면 거래처에 결제를 요구한 내용증명과 지급거절 통지를 남겨 두고, 거래처가 다른 어음을 부도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느 대손 사유를 검토할지 고를 때 이 두 가지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 뒤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했다가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채권은 어음이 아니어서 부도 6개월 사유를 쓸 수 없지만, 다른 대손 사유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용역업체 E사는 2024년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3,300만원을 만기 2024. 9. 30.인 전자채권으로 받았습니다. 만기일에 거래처 계좌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았고, 은행은 지급거절을 통지했습니다. E사는 만기일을 부도발생일로 보고 6개월 뒤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채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으면 부도로 보나요?
아니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더라도 그 만기일을 어음 부도발생일로 보지 않습니다.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이 대금채권을 만기를 정한 전자식 채권으로 바꿔 등록한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실물어음·전자어음과 근거 법령과 성격이 다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하고, 부도발생일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정합니다. 전자채권 미결제는 구매기업이 외상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일 뿐 어음 부도가 아니어서 이 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전자채권 미결제분은 어떤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요?
전자채권 미결제분은 외상매출금이므로 외상매출금에 적용되는 다른 대손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사유를 그대로 가져와 씁니다.
| 사유 | 요건 |
|---|---|
| 부도 6개월 | 적용 안 됨(어음 아님) |
| 회수기일 2년 경과 | 중소기업,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 30만원 이하 | 회수기일 6개월 경과, 채무자별 합계 |
| 소멸시효 완성 | 시효기간 경과 |
| 채무자 파산·폐업 | 회수불능 입증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받은 것이 전자어음이 아니라 전자채권인가요?
부도 6개월 외의 대손 사유를 찾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거래처와 특수관계가 없나요?
회수기일 2년 경과 사유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같은 거래처에게서 받은 어음이 부도났나요?
부도일 이전 외상매출금 포함 여부를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만기일 기준으로 공제했다가 부인됐나요?
다른 사유 성립 시기를 따져 불복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 소멸시효 완성 - 상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 채무자 사정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 -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출자전환된 채권
단순 예시로 3,300만원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대손세액은 그 110분의 10인 300만원입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공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용역 대가를 전자채권으로 받았다가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했고 별도의 어음·수표 부도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2012. 1. 18. 회신).
회신은 구매기업이 결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된 것은 외상매출채권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고, 이를 어음 부도와 같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부도 6개월 사유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행 시행령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사유나 소멸시효 완성 같은 다른 사유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거래처 어음이 부도났다면 달라지나요?
같은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났다면, 중소기업은 그 부도발생일 이전에 생긴 외상매출금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함께 대손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채권 미결제분이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다른 업체에 낸 어음이 부도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소지한 어음이 부도나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채권 만기일을 부도일로 보고 대손세액공제를 했다가 부인되어 고지를 받았다면, 다른 대손 사유가 그 과세기간에 이미 갖춰졌는지를 따져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다른 사유가 나중 과세기간에 갖춰졌다면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를 신고하고,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합니다.
전자채권 미결제 대손세액공제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확인 - 받은 것이 전자어음인지 전자채권인지 은행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회수 노력 기록 - 내용증명, 지급명령, 압류 신청 등 회수 시도와 결과를 날짜순으로 남깁니다.
- 대손 사유 선택 - 회수기일 2년 경과,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폐업 중 해당하는 사유와 날짜를 정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국세청 홈택스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공제가 부인되면 조세심판청구서로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느 대손 사유가 언제 갖춰졌는지는 회수 기록과 거래처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손세액공제 거부 처분 불복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채권도 은행을 거쳐 지급이 거절되니 어음 부도와 같다고 생각해 만기일부터 6개월을 세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전자채권은 외상매출채권이어서 부도 6개월 사유가 아니라 외상매출금 대손 사유로 따져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대손 사유는 대부분 시간과 회수 노력이 쌓여야 갖춰집니다. 회수기일, 내용증명 발송일, 지급명령 신청일, 거래처 폐업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어느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됐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시기를 잘못 잡아 부인되면, 다툼은 다른 사유가 그 과세기간에 이미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회수 시도와 결과를 남긴 기록이 그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손세액공제 거부 처분 불복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전자채권 미결제 사안은 채권의 성격과 회수 기록을 대조해 대손 사유와 공제 시기를 정리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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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5호·제8호·제9호·제9호의2·제11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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