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코인 거래소에서 받는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주는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소득세법상 예금 이자와 같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2024년 서면 회신에서 예치금 이용료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탁금 이자로 분류했습니다. 지금은 거래소가 지급 명세에서 원천징수를 했는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 이용료를 포함한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받은 이용료를 기타소득이나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따로 계산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소가 14%를 원천징수해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이자소득 지급명세에 잡혀 있고, 2천만원 기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 3,000만원 정도를 예치해 두고 매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025년부터 거래소가 분기마다 「예치금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넣어 주었고, 지급 내역에는 세금이 떼어진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이 코인 투자 수익인지, 이자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몰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다른 은행 이자·배당과 합산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이자소득입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여기에 적금·부금·예탁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원화 예치금은 거래소가 은행 같은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바탕으로 이용료를 산정해 돌려줍니다. 돈을 맡긴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예탁금 이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 1
이용자 원화 입금
거래소 계정에 원화 예치
- 2
관리기관 예치·신탁
거래소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 3
운용수익 발생
관리기관이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
- 4
이용료 산정·지급
운용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이용자에게 지급, 14% 원천징수
거래소가 예치금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정합니다. 이용료는 이 예치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에서 나오므로, 코인 매매로 얻는 차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질의는 2024. 7. 19.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거래소가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감안해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돈의 소득 구분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용료의 입법 배경, 운용 규정,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의 유사성, 종전 해석의 취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치금 이용료는 예치금을 쓰는 대가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운용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정해지므로, 예탁금을 포함한 예금에서 생기는 이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가 이자소득으로 취급되어 온 것과 같은 결론입니다.
이 회신은 거래소가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맡기고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예치금이 아니라 가상자산 자체를 맡기고 받는 보상이나, 이벤트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가 지급할 때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예치금 이용료 같은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로 떼이는 비율은 더 높아지지만, 소득세 기준 세율은 14%입니다.
| 구분 | 처리 |
|---|---|
| 소득 구분 | 이자소득(예탁금 이자) |
| 지급 시 | 거래소가 14% 원천징수 |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종결 |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
| 잘못 신고 | 5년 내 경정청구 |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제1호
-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한 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 2천만원 초과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이때 거래소 이용료도 합산 대상입니다.
- 지급명세 - 거래소가 제출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므로,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에서 금액을 맞춰 보면 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치금 이용료는 코인을 팔아 얻는 차익과 별개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은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에 들어 있고, 2026. 10. 6. 기준 현행 조문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돈을 맡긴 대가이므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맡기고 받는 이른바 스테이킹 보상이나 예치 서비스 보상은 이 회신의 대상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소득 구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이자소득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거래소 앱의 입출금 내역에서 「예치금 이용료」로 들어온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도별로 뽑습니다. 분기마다 들어오므로 한 해 합계를 냅니다.
- 금융소득 합산 - 은행 이자, 배당, 거래소 이용료를 더해 2천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합니다.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잘못 신고한 경우 - 이용료를 기타소득으로 넣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과 다툴 때 - 이용료를 다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 통지가 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나 해외 플랫폼에 맡긴 돈, 가상자산 자체를 맡기고 받은 보상이라면 약관과 지급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소득 구분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소에서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모두 코인 투자 수익으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코인을 팔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고, 세법은 이를 은행 예금 이자와 같은 줄에 놓습니다. 투자 손실이 났더라도 이용료는 이자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문제는 금액이 작아 보여 넘기다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거래소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므로, 본인이 몰랐더라도 자료는 이미 쌓여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료 합계와 원천징수세액을 거래소 내역에서 내려받아 보관해 두어야 신고 때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세관청이 다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잘못 신고해 경정청구를 할 때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어떤 명목으로, 어떤 산정기준에 따라 받은 돈인지가 소득 구분을 가르므로 거래소 약관과 이용료 산정기준 안내문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소득 구분 사안은 지급 구조와 약관을 바탕으로 소득 성격을 가려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개인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대금업 사업소득인가요?
- 브라질 국채를 할인된 값에 샀다면 그 할인액도 국내에서 비과세되나요?
- 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를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7호·제12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2019(2024. 6. 27.)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