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차명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계좌가 드러나면 과세관청은 이자·배당에 9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명의자 실명으로 만든 단순 차명계좌는 이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금융회사와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를 배제하기로 한 합의가 없으면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복 없이 낸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우므로, 지금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등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고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고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 하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까지 다투어야 해서 훨씬 어려워집니다.
차명계좌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 계좌의 이자·배당에 90% 세율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실명으로 만든 계좌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하급심 판단이 갈려 왔지만, 대법원은 2025년 합의 차명거래가 아닌 단순 차명계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장인 이름으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자기 돈을 넣어 주식을 운용해 왔습니다. 계좌는 장인이 직접 증권사에 가서 실명확인을 거쳐 만들었고, 배당금에는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조사에서 이 계좌가 A씨의 차명계좌로 확인되자, 세무서는 증권사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내라고 고지했고, 증권사는 A씨 측에 경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90% 세율이 맞는지, 누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계좌 이자·배당에 왜 90% 세율이 나오나요?
과세관청은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로 나중에 차명계좌임이 밝혀지면 그 계좌의 금융자산을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보아, 이자·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해 왔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세무서는 이미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한 금융회사에 차액을 내라고 고지합니다.
명의자 실명으로 만든 차명계좌도 비실명자산인가요?
하급심 판단은 엇갈려 왔지만, 대법원은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명을 기준으로 보아 단순 차명계좌는 원칙적으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쪽에 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58649 판결(확정)은 실제 권리자의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차명계좌도 차등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1. 9. 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금융회사와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명의자 실명에 의한 거래로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 | 판단 | 상태 |
|---|---|---|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649 | 차명계좌도 차등과세 대상, 금융회사 청구 기각 | 확정 |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760 | 명의자 실명 거래는 비실명자산 아님, 처분 취소 | 확정 여부 미확인 |
|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024315 | 비실명자산 아님,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 |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
| 대법원 2025다211104 (핵심 행) | 합의 차명거래가 아니면 비실명자산 아님(원심 판단 정당), 당연무효 여부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 환송 후 결론 미확인 |
단순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됐지만,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은 당연무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파기환송)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고,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명의자와의 계약을 부정하고 출연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예금계약 당사자 법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가 이른바 합의 차명거래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은행이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세금을 낸 뒤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이어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지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하기는 어렵고, 정상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고 차명거래를 의심할 뚜렷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2020구합58649 판결은 원천징수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고 하면서도,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입금 규모와 방법, 거래 기간 등으로 보아 차명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면 증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차명계좌도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전제에 선 것이어서, 그 전제는 뒤에 나온 대법원 판단과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차명계좌에 차등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복 기간을 넘긴 뒤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면 그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은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이 아니고 부과 없이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라며 은행이 낸 5,026만여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25다211104 판결로 원심이 파기환송되어 은행 승소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던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한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함께 들었으므로, 당연무효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받았다면 부당이득 소송에 기대기보다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명계좌를 만든 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는 이 처벌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90% 차등과세 대응 순서
- 고지 내용 확인 - 납부고지서에서 대상 계좌, 귀속 연도, 적용 세율,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 계좌 개설 경위 정리 - 누가 지점에 가서 실명확인을 했는지, 대리 개설이었는지, 계약서와 위임장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읍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입니다.
- 출연자와 명의자 관계 정리 - 돈을 넣은 사람, 인출한 사람, 비밀번호와 인감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와 출연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 불복 절차 진행 - 금융회사가 원고가 되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주인은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정리로 협조합니다.
- 관련 세목 점검 - 차명계좌가 드러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 조사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법원 판결의 환송 후 결론과 금융회사와 출연자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명의신탁 관련 원천징수 및 증여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은 계좌를 만든 날의 서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명의자가 직접 지점에 가서 실명확인을 했는지, 출연자가 위임장을 들고 대리로 만들었는지, 계약서에 누가 예금주로 적혔는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 판단이 달라집니다. 금융회사에 계좌 개설 신청서와 실명확인 기록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러 연도를 한꺼번에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속 연도별로 세액이 나뉘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연도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확인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조사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같은 자료로 다른 세목까지 대비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단순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불복 없이 낸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면 처분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지를 받은 금융회사나 실제 주인은 부당이득 소송에 기대기보다 기한 안에 불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명의신탁과 관련한 원천징수 및 증여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비실명자산 쟁점은 계좌 개설 서류와 출연·인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계약 당사자 판단부터 다툽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내 돈으로 남의 이름 통장을 만들었는데 은행이 명의자에게 돈을 내줘도 되나요?
- 친구 명의로 맡긴 내 예금, 친구가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 증여로 잘못 본 과세처분으로 낸 세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제5항
- 서울행정법원 2021. 9. 17. 선고 2021구합55760 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파기환송)
- 서울행정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58649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구합88411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