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내 돈으로 남의 이름 통장을 만들었는데 은행이 명의자에게 돈을 내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명의자의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한 계좌라면 은행이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고 예금을 내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려면 은행과 출연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명의자와 맺은 약정과 돈을 넣은 송금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명의자가 예금을 찾아가려 한다면 은행보다 명의자를 상대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명의자와 맺은 약정 문자·송금 내역을 모으고, 예금반환채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은행에 「내 돈이니 명의자에게 내주지 말라」고 통지하는 것만으로 은행이 지급을 멈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고 처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자기 돈 8,000만원을 넣기로 하고 동생 B씨 이름으로 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계좌 개설 때 B씨가 직접 은행에 가서 실명확인을 받았고, 통장과 도장은 A씨가 보관했습니다. 2026년 형제 사이가 나빠지자 B씨는 통장을 분실했다며 재발급을 받아 예금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A씨는 은행에 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알렸는데도 은행이 B씨에게 돈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은행에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 예금주는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예금주입니다.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계약서를 썼다면,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려면 은행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가져와 확인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출연자가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이 추정을 깨는 증거를 내야 합니다.
은행이 명의자에게 돈을 내주면 책임이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 경우, 은행은 그들 사이의 내부 관계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해 예금거래를 처리하면 되고 이런 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가 정상 절차로 지급을 요구하면 은행은 이를 거절할 근거가 약합니다.
출연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명의자를 상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돈의 주인은 출연자이고 요구하면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고, 약정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합니다. 은행에 대한 청구가 막혀도 명의자에 대한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면탈이나 탈법을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명 목적이 이런 경우라면 소송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목적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예금 분쟁 대응 순서
- 출연 증거 정리 - 계좌에 넣은 돈의 출처, 송금 내역, 통장·도장 보관 사실을 모읍니다. 명의자 소유 추정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 명의자와의 약정 확인 - 명의를 빌린 이유와 반환 약속을 담은 문자, 메모를 찾습니다.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차명 목적 점검 - 강제집행 면탈, 세금 문제 등 탈법 목적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위험을 미리 따집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명의자가 인출하기 전이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미 인출했다면 명의자 재산을 찾습니다.
- 명의자 상대 소송 -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은행 상대 청구는 예외 사정이 뚜렷할 때만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 직원이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기로 따로 약속한 서류가 있거나 명의자가 계좌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개설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예금·재산 반환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계좌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실제 돈의 주인이 자기이니 은행도 그 사실을 알면 명의자에게 돈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은행은 명의자를 예금주로 처리하면 된다고 보고, 출연자가 은행에 미리 알렸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봅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은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실제 회수는 명의자를 상대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린 이유, 반환을 약속한 문자, 통장과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입금한 돈의 출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명의자 소유 추정을 깨고 반환 약정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 상대 소송에서 이 기록은 약정금이나 부당이득 청구의 증거가 되고, 명의자가 예금을 빼 쓰기 전이라면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다만 차명 목적이 탈법이었다는 사실이 같은 기록에서 드러날 수 있어, 소송 전에 목적과 형사 위험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예금과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연 증거와 명의자와의 약정을 먼저 정리해 명의자 상대 청구와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차명 목적에 따른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금 계좌 개설 서류·입금한 돈의 송금 내역·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약정서·은행에 보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금주 판단과 은행 책임 여부·명의자 상대 반환 청구 방법·차명에 따른 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 민법 제741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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