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가족 계좌로 돈을 관리했는데 소명하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내 돈을 가족 이름으로 넣어 둔 것이라는 설명은 추정을 깨는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지고, 없으면 명의자에게 증여로 과세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추정을 깨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 처분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이자와 배당이 누구의 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통장과 인증 수단을 누가 관리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명서에 사정을 길게 적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한 번이라도 자기 판단으로 출금하거나 이체한 이력이 있으면 그 계좌 전체가 명의자 것으로 굳어지는 쪽으로 기웁니다.

계좌별·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여러 계좌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한 계좌의 약한 부분이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계좌마다 개설 시기와 자금의 출처, 입출금의 성격을 나누어 적고 시점별로 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명이 되는 구간과 설명이 어려운 구간을 미리 갈라 두면 어디에 자료를 더 붙여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제출 범위를 처음부터 정해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도 요구받은 세목과 기간의 범위가 제출의 기준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계좌를 함께 내면 그 자료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겨 소명이 조사로 넓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안내문의 요구 항목과 실제 제출 항목을 대조해 가며 내고, 제출 기한이 촉박하면 연장을 요청합니다.

세금만 보고 답하지 않습니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빚을 피하려고 가족 이름을 썼다는 설명은 세금 쪽에서 유리해 보여도 형사 위험을 만듭니다. 소명서의 문장을 쓰기 전에 어느 쪽 위험이 큰지 먼저 재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안내문과 요구 항목, 계좌별 거래 내역과 개설 서류,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소득·매각 자료, 이자와 배당의 소득 신고 내역을 준비합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계좌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흐름이 통상이고, 명의자가 미성년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자금출처 소명이 함께 요구되므로 두 쟁점을 같이 준비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하므로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안내문과 제출 기한, 계좌 목록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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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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