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을 미리 받으면 근로소득은 언제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선지급 방식으로 교부하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주식을 교부받는 날에 생깁니다. 국세청은 2025년 5월 15일 회신(서면-2024-법규소득-2704)에서 교부일에 주식 수와 가액이 정해져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그날이 수입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식교부계약서에 적힌 교부일과 양도제한 해제 조건을 확인해 두십시오.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의 가액은 교부일이 속하는 해의 근로소득에 들어가므로,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교부연도를 잘못 잡아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제한이 풀리는 날이나 성과조건이 달성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선지급형은 그 전인 교부일에 이미 소득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벤처기업인 소프트웨어 회사에 개발팀장으로 합류하면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과 함께 자기주식 2,000주를 A씨 명의로 교부했고, 2027년 3월까지 재직하면서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양도제한을 풀고 조건에 미달하면 주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주주로서 2025년 말 배당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회사 경리팀이 2025년 연말정산에 주식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넣겠다고 하자, A씨는 아직 팔 수도 없는 주식인데 왜 지금 세금을 내야 하는지, 환수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의 수입시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선지급 방법으로 교부하면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4-법규소득-2704(2025. 5. 15.) 회신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해 성과보상을 지급할 때 계량·비계량 요소를 평가해 지급하는 경우의 귀속시기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보는 집행기준을 들고, 선지급형은 교부일에 교부 주식의 수량과 가액이 정해지므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곧 교부연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제한이 붙어 있어도 실제 주식이 지급되어 배당과 의결권 같은 주주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교부 대상자·주식 수·조건 결정, 2년 재직 요건 기산
계약 체결·주식 교부
근로소득 수입시기(교부일 시가 기준)
다음 해 2월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정산
성과조건 판정
달성 시 양도제한 해제, 미달 시 환수
주식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별도 과세
출처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2704(2025. 5.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이 회신은 계약 체결 시점에 자기주식을 실제로 교부하는 선지급 방식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성과조건을 달성한 뒤에 주식을 교부하는 후지급 방식이라면 교부일 자체가 조건 달성 이후가 되므로 수입시기가 달라집니다.
선지급형과 후지급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선지급 방법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먼저 교부하고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풀거나 교부한 주식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후지급 방법은 성과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임직원이 조건을 달성하면 그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을 맺은 임직원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선지급 방법 | 후지급 방법 |
|---|---|---|
| 주식 교부 시점 | 계약 체결 시 | 성과조건 달성 후 |
| 교부 후 상태 | 양도제한, 조건 미달 시 환수 | 제한 없이 교부 |
| 주주 권리 | 교부 즉시 배당·의결권 | 교부 후부터 |
| 근로소득 수입시기 | 교부일 | 조건 달성 후 교부일 |
출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2704
- 선지급 방법 - 계약과 함께 주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교부일에 생기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에 따라 자기주식 상여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후지급 방법 - 조건을 달성한 뒤 주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조건 달성 후 실제 교부일에 생깁니다.
- 환수 조항 - 선지급형은 정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하면 이미 교부한 주식을 회사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주식이 환수되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은 수입시기만 답했고, 성과조건 미달로 주식이 환수된 뒤의 처리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 10. 7. 현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이 환수된 뒤 이미 과세된 근로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선지급 방법은 성과조건에 미달하면 교부한 주식을 환수하는 구조이므로, 환수가 생기면 환수 사유와 날짜, 환수된 주식 수를 기록해 두고 계약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양도제한이 풀린 뒤 주식을 팔면 그 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근로소득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서에서 선지급인지 후지급인지, 교부일과 성과조건, 양도제한 해제일, 환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교부일이 수입시기를 정합니다.
- 교부일 시가 정리 - 교부일 기준 주식 가액 산정 자료를 회사에서 받아 둡니다. 비상장주식이면 평가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확인 - 회사가 교부일이 속한 달의 급여에 주식 가액을 더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환수 대비 - 성과조건에 미달해 주식이 환수되면 환수일과 사유, 환수된 주식 수를 기록하고 이미 낸 세금 처리를 따로 검토합니다.
- 양도 시 신고 - 양도제한이 풀려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교부 당시 평가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부일 전에 임직원이 일부 대가를 냈거나 조건 미달 시 일부만 환수하는 구조라면 계약서와 주주명부, 원천징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귀속시기 다툼에 따른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톡옵션에 익숙한 분들은 성과조건부주식도 양도제한이 풀리는 날에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지급형은 주식이 이미 내 명의로 넘어온 교부일에 소득이 잡힙니다. 팔 수도 없는 주식에 세금부터 내는 구조라서, 교부 시점의 주식 가액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교부일, 교부 주식 수, 그날의 평가액, 양도제한 해제일, 환수일이 각각 언제인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한 장에 다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원천징수영수증을 맞춰 봐야 날짜가 확정됩니다.
이 기록은 주식이 환수됐을 때 이미 낸 세금의 처리를 따지거나, 과세관청이 수입시기를 다르게 보아 가산세를 붙였을 때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날짜가 서로 어긋나면 어느 해 소득인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교부 당시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주식 보상의 귀속시기 사안은 계약서·주주명부·원천징수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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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2704(2025. 5. 1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 제5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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