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누구에게 어떻게 소득처분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이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원·직원이면 상여, 임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 사업을 하는 법인·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그 밖의 사람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실제로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도 이익을 나눠 준 것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내야 합니다. 통지에 불복하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원·직원이면 상여, 임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 사업을 하는 법인·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그 밖의 사람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실제로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도 이익을 나눠 준 것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대표에게 싸게 팔았는데 왜 대표 상여가 되나요?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임원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 사람의 상여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대표이사가 동시에 주주여도 임원인 이상 배당이 아니라 상여입니다. 주주인 임원은 배당 대상에서 빼고 상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 이익을 받은 사람 | 처분 | 원천징수 |
|---|---|---|
| 임원·직원(주주인 경우 포함) | 상여 | 있음 |
| 임직원이 아닌 주주 | 배당 | 있음 |
| 사업하는 법인·개인(그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 기타 사외유출 | 없음 |
| 그 밖의 사람 | 기타소득 | 있음 |
| 귀속 불분명 | 대표자 상여 | 있음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건물을 대표에게 8억원에 넘겼다면 차액 2억원이 익금이 됩니다. 이 2억원은 대표가 받은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수입시기는 그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어서, 거래한 해의 근로소득이 늘어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세무서가 경정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 회사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법인세 신고 때 대표 상여로 처분했다면 원천세와 대표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특수관계 법인이면 어떻게 처분하나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익을 받은 법인은 그 금액이 자기 법인세 과세소득에 이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열사에 자산을 싸게 넘겼다면 계열사는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받은 쪽에 소득세를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그 이익이 받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기타 사외유출로 보도록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처럼 국내 과세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상대라면 다르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개인도 그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할 때만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기타 사외유출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상여 처분보다 회사와 상대방의 부담이 적습니다. 처분 유형을 다툴 실익이 여기서 생깁니다. 받은 법인의 장부와 신고에 그 이익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등기상 대표만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30% 이상을 가진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둘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상대방이 분명한 거래여서 귀속불분명 처분이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우회 거래로 이익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대표자 상여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은 다시 익금에 산입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자본거래로 이익을 나눠 준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불공정 합병이나 불균등 증자로 익금산입된 금액 중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같은 이익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겹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처분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익을 받은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인가요?
상여 처분 대상이므로 그 사람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일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익을 받은 쪽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는 법인인가요?
기타 사외유출 처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상여로 처분됐다면 처분 유형을 다투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 기한 안이므로 부인 자체·시가·처분 유형 중 다툴 쟁점을 정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회사가 대표 대신 상여 소득세를 내 줄 계획인가요?
그 금액이 다시 익금산입되므로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처리할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다툴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체가 틀렸는지입니다. 둘째, 익금산입 금액의 시가가 맞는지입니다. 셋째, 귀속자와 처분 유형이 맞는지입니다. 상여로 처분했지만 실제 귀속자가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기타 사외유출로 바꿔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여 처분을 받은 개인도 따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다툽니다. 회사가 불복한다고 개인의 세금 다툼이 자동으로 함께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회사와 개인의 불복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이 점은 「회사가 법인세 불복을 하면 대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도 함께 다퉈지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소득처분 대응 순서
- 귀속자 확정 - 이익을 실제로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임원·주주·법인 중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처분 유형 대조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 목에 맞춰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기타소득 중 무엇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일정 확인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다음 달 10일까지의 납부 여부를 정합니다.
- 귀속자 신고 준비 - 상여·배당을 받은 사람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 불복 검토 - 부인 자체, 시가, 처분 유형 가운데 다툴 쟁점을 골라 90일 안에 심판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익을 실제로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 처분 유형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는 법인세보다 소득처분으로 생기는 개인 세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상여는 다른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분 유형은 과세관청이 붙인 이름보다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이익이 대표 개인이 아니라 대표가 지배하는 사업 법인으로 갔다면 기타 사외유출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 대신 소득세를 내 주면 다시 익금이 되는 구조도 미리 알아 두십시오. 대납액을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회수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상여·배당 처분의 귀속자 판단을 검토해 왔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경정을 함께 보아 조세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소득처분 불복
-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응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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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가수금을 회사 아파트로 갚았는데 시가 차액은 상여로 처분되나요?
-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인데 회사 매출 누락으로 상여처분 소득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다목·제1호 단서·제1호 라목·제4항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자목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